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오늘 오전에 세무서에서 중도퇴사한 OOO씨의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2009년도 귀속 연말정산 신고자료를 보니 제가 계속근로자의 지급명세만 제출한것 같아요.
올초에 세무사님이 팩스로 보내주신 연말정산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보니깐
계속근로자와 중도퇴사자 모두 지급명세서 제출하라고 하시면서 더존 프로그램상 총괄(전산매체)로 불러와서 신고하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연말에서 마감해서 신고했던것 같아요..이럴경우 가산세 어쩌죠..
중도 퇴사자에 대한 총급여액이 2억 6천정도 되는데...
그런데 다른 퇴사자분들은 미제출됐다는 내용이 없구 OOO씨만 안됐다는건..이분이 육아땜에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다른 분들은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서 총급여 신고가 된것 같은데 미제출된 이분은 회사를 안다니고 계시니깐 미제출 됐다고 연락이 온것같아요..
참고로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제출했구요, 퇴사시점의(09년 1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도(근로소득-중도퇴사)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산세는 모든 중도퇴사자의 총급여 2억 6천에 * 2%가 되는건가요?
아님 미제출된 OOO씨의 급여 (약 3천3백정도..)에만 가산세가 붙는건가요...
가산세는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지금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가산세 안내고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럴땐 어떻게해야되는지 도와주세요ㅠㅠ
연말정산 신고를 처음하다보니깐 이런 큰 실수를 하게됐네요..어쩌죠...사장님이 제 월급에서 가산세 공제하라곤 하진 않겠져...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