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2012년 8월 19일에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안양 비산동 지역 가향교회와 서울 지역 가향교회의 창조적 분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창조적 분리의 목적
안양 비산동 지역과 서울지역 가향교회는 모두 하나님나라신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안양 비산동 지역 가향교회는 안양 비산동을 지역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공동체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서울 지역 가향교회는 안양 비산동 지역 가향교회의 공동체적 순종을 지지하고 동일한 지향의 순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
제2장 창조적 분리의 세칙
제3조 분리와 명칭
안양 비산동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교회를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가향교회로, 서울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를 서울가향교회로 분리하여 사용한다.
제4조 목사
가향교회와 서울가향교회(가칭)의 담임목사는 양진일, 신학지도목사는 김회권으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가향교회와 서울가향교회(가칭)는 운영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6조 재산 및 재정관리
1. 용산구 동자동 43-22번지의 2층 전체, 301호, 4층 전체의 임대보증금 총 삼천오백만원 중 일천오백만원은 가향교회로, 일천오백만원은 서울가향교회로 귀속한다. 나머지 오백만원은 공간복구 및 기타비용으로 사용하되 잔액이 발생할 경우, 절반은 가향교회로, 절반은 서울가향교회로 귀속한다.
2. 은행예금자산은 창조적 분리 시 절반을 가향교회에 절반을 서울가향교회에 귀속한다.
3. 가향교회와 서울가향교회는 재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각 교회의 재산은 각 교회에 귀속한다. 각 교회는 서로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단, 필요시 후원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4. 2013년 3월 첫 주일 이전에 가향교회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교회 재산은 시행일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가향교회의 재산으로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