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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밥상머리에서 방사능 오염 식품 원천 차단 - 기존 시중유통 농수산물에 영․유아용 식품 추가해 방사능검사 품목 확대 -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우편․방문 통해 식품 방사능 검사 무료 서비스 - 시홈페이지․식품안전정보 포털 등에 검사결과 실시간 공개, 시민 궁금증 해소 - 시민․단체 대상으로 검사내용과 방법 소개하는 시민 견학과정도 운영 - 시민 검사 확대 요청 등 대상품목 증가 추이 감안해 검사기기 추가 도입 검토 - 市,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식품 방사능 궁금․불안 해소해 나갈 것 |
□ 서울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11년 3월) 이후 높아지고 있는 시민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식탁에 올라가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 서울시는 기존에 해오던 식품 방사능 검사 범위를 시중유통 농수산물에서 영․유아용 식품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방사능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는 한편, 식품방사능 정보도 실시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우선 시는 기존에 국내산․수입산 농수산물과 수입 가공식품 위주로 선별해서 실시해 온 방사능 검사 품목을 앞으로는 이유식, 유제품, 계란 등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는 영․유아용 식품까지 검사 범위를 넓힌다.
□ 방사능 검사에는 작년 10월 식품 중 방사성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을 위해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 도입된 방사능 검사기기인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 1대가 사용된다.
○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는 원전사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인 세슘(134Cs, 137Cs)과 요오드(131I)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서 농축수산물 등 오염이 의심되는 모든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검사할 수 있다.
□ 또한, 8월부터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방사능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 서울시의 방사능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일상생활에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많은 시민에게 신청기회를 주기 위해 1인 접수건수는 월 1건을 기준으로 한다.
○ 단, 의약품, 수돗물, 정수기물, 먹는샘물과 부패․변질, 이물이 혼입됐거나,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검체 등 검사에 부적합한 식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검사를 원하는 시민들은 FSI(서울시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검사 신청서를 작성, 서울시 식품안전과로 팩스(6361-3864)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식품안전과(6361-3881)로 문의가 가능하다.
□ 서울시는 시민이 신청한 식품을 시민 부담 없이 시에서 직접 수거(구매)해 검사하며, 검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준다.
□ 또한, 기존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만 매월 1회 공개했던 방사능 검사결과도 앞으로는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포털(http://fsi.seoul.go.kr), 서울 식품안전뉴스 웹진 등에 방사능 기준 적합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상세 공개해 시민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방사능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분야별 정보→건강․식품위생→‘유통식품 방사능 검사결과’를 클릭하면 된다.
□ 더불어 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식품 방사능 검사과정의 참관을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 동아리 모임 등을 대상으로 검사내용, 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시민 견학과정을 운영한다.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매월 2회(2주, 4주 금요일, 1회 10~15명)에 걸쳐 검사현장을 참관할 수 있다.
□ 아울러 시는 지속적인 식품 안전성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방사능 검사 확대 요청에 따라 대상품목 증가추이를 감안, 방사능 검사기기 추가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방사능 검사기기 도입 후,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시는 시중 유통식품 중 농산물 164건, 수산물 269건, 가공식품 57건을 포함해 총 490건에 대해 방사능 수치를 검사했으며, 그 결과 해당 식품들은 모두 방사능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어른은 물론 특히 아이들이 먹는 식품 등이 안전한 지 궁금해 하고 불안해 하는 시민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확인해 볼 방법이 거의 없었다”며, “서울시가 방사능 오염 식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의지로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도 방사능 오염 정보를 알려 식탁 위 먹을거리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우리나라의 방사능 기준
핵 종 |
대 상 식 품 |
기준(Bq/kg, L) | |
2011. 8.31까지 |
2011. 9.1부터 | ||
요오드 (131I)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없음 |
100 (신설) |
유 및 유가공품 |
150 |
100 | |
기타 식품★ |
300 |
300 | |
세슘 (134Cs+137Cs) |
모든 식품 |
370 |
370 |
★ 기타 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유 및 유가공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
※ 단,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한하여 일본의 방사성세슘 개정기준 적용 (’12. 4. 1 선적이후)
수입식품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방사능 검사체계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일본 수입식품은
수입 건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 중이며,
○ 중앙정부의 검사체계는 대상품목에 따라 검사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음
- 가공식품․농산물․식품첨가물 : 식약청 검사
- 수산물, 축산물, 유제품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사
서울시의 식품 방사능 검사 품목 조정
< 현 행 > |
|
< 개선 후 > |
농수산물 위주 검사
- 농산물(국내산, 일부 수입산) - 수산물(국내산, 수입산) - 가공식품(수입산) - 학교급식 수산물(국내산, 수입산) |
⇒ |
현행 + 영․유아용 식품 등 추가
- 이유식 - 유제품 - 계란 - 시민 검사희망(요청) 검체 ▸육아 주부층의 관심이 높은 품목 등 |
<참고자료 2>
식품 방사능 검사 신청서 | ||||
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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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주 소 |
서울시 구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폰) | |||
검사신청 내 역 |
제품명 (식품유형) |
(□ 농산물 □ 수산물 □ 가공식품 □ 기타) | ||
제조․유통․판매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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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유통․판매업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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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수거 희망장소 (수거희망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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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 국산, □ 수입품(국가명: ) | |||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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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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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 사유 (가급적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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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식품 방사능 검사를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
※ 작성 참고사항 1. 무기명, 주소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2. 기재항목외 상세자료가 있으시면 증빙자료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3. 신청내역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4. 접 수 처 : 팩스)서울시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 6361-3864) 우편)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대한상공회의소 9층 식품안전과) 5. 검사 신청전에 안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서울시 식품 방사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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