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부착절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부착을 선택한 경우
① 부착/개조할 장치(저감수단) 선택
해당 차량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확인
→ 매연여과장치(DPF)는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산화촉매장치(DOC)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LPG 개조 차량은 적재중량 1톤 또는 2.5톤 차량 등
② 선택한 저감수단에 적합한 제작사(인증을 받은 업체) 선정
제작사 선정시 참고사항
- DOC, DPF, LPG개조는 차종별로 인증업체가 다르므로 붙임의 인증현황 및 업체현황을 참고하여 해당 제작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작사에 연락하시면 제작사로부터 장치설명 및 계약, 부착/개조 등 세부 추진 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제작사와 계약
- DPF는 귀하차량의 배기가스 온도측정 후 인증조건에 적합한 장치야만 부착이 가능하므로 차량소유자께서는 제작사의 부착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장치 제작업체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불
- 계약금은 장치부착 및 개조에 따른 자부담액입니다.
- 제작사에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할인된 금액을 요구하는 등 부정행위 적발시에는 서울시 지원금액은 취소할 계획입니다.
- 제작사와 협의하여 장치 부착/개조 날짜와 정비공장을 결정하시고, 정비공장 위치 등 사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LPG) 개조
제작사에서 지정한 정비공장에 차량 입고
- 차량소유자는 결정된 부착/개조 일자에 해당 정비공장에 차량입고
장치 부착 및 개조
- 정비공장에서는 해당차량에 맞는 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시행
⑤ 자동차 구조변경검사
-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구조변경검사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 계약하신 제작사(구조변경비 부담)에서 자동차 구조변경검사를 대행합니다.
- 구조변경검사에서 합격한 날을 부착 및 개조가 완료된 시점으로 봅니다.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
☞ 자동차 구조변경 수수료
구분 계 검사비용 형식승인비 등록세
소형차량 경자동차
모든 승용차
승합/화물/특수 61,500원 29,000원 25,000원 7,500원
중형차량 승합/화물/특수 65,500원 33,000원 25,000원 7,500원
대형차량 승합/화물/특수 69,500원 37,000원 25,000원 7,500원
-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한 차량에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⑥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자동차 표지수령
-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여 친환경자동차 표지를 배부하며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면 됩니다.
- 부착위치 : 차량 전,후, 측면중 한 곳에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착
⑦ 부착 및 개조차량 인도
차량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치/개조 차량에 대한 특성 및 차량운전 요령 등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 친환경자동차 표지 부착여부 확인
⑧ 관련서류 수령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자동차 등록증 뒷면에 구조변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치비용중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 장치 설명서 및 차량운전 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장치 보증서 및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사후 별도 송부)
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증명서 제출
- 확인자란에 제작사의 날인이 있는 증명서를 구조변경검사 합격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서울시에 제출하여야만 장치 부착 및 개조 비용이 지급됩니다.
- 증명서는 차량 소유자가 직접 또는 제작사가 대리로 방문 및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를 선택한 경우
①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동차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우편접수의 경우 소인일,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검사 결과가 기존의 운행차 정밀검사 기준 이내인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동록된 경유자동차.
☞ 대기관리 관역
구 분 지 역 범 위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 위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
→ 첨부사진 판독결과 사고, 고장 등이 확인된 차량 및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 결과서 발행일 2개월 이내에 사고 사실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 압류 대상 자동차
②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의 감가 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③ 조기폐차 신청 및 보조금 지급절차
조기폐차를 하고자 하는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서울시(대기과)에 제출(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
- 준비하실 서류
1) 자동차등록증사본,
2)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 결과 증빙서류
3)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대행자의 경우 보조금지급절차대행자 지정서 사본을 추가
4) 자동차의 전, 후, 좌, 우면 사진 각 1부(전, 후면 사진은 자동차등록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함)
또는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 결과서
(확인신청서 제출일 전 1주일 이내 발행된 것으로 자기차량사고 담보가입 차량에 한함)
-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절차 대행자에게 의뢰하여 추진할 수 있음
서울시는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후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대행자 포함)에게 교부
- 당해 차량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에 있는 지원가액(지원금액) 등을 확인하신 후 교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차량을 폐차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
※ 만약 지원금액 등이 적어 조기폐차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조치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조기기간 연장 신청 등을 하셔야 합니다.
- 준비하실 서류
1) 자동차말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또는 폐차인수증명서
(기타 폐차사실 및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서류)
2) 차량소유자의 보조금지급요청 통장 사본
신청자에게 보조금 입금
- 서울시는 폐차 보조금을 자동차 소유자 통장계좌로 입금조치
※ 조기폐차는 반드시 “폐차말소”인 경우만 보조금이 지급되며, “수출말소”나, “이전전출” 등으로 말소한 경우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장치 사후관리 안내
장치별 보증기간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LPG엔진 개조 사업자가 제품 자체결함이나 제품으로 인한 자동차 고장 등의 문제 발생시 무상으로 장치에 대하여 사후 관리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장치별 보증기간
구분 매연여과장치(DPF) 산화촉매장치(DOC) LPG엔진 개조
보증기간 3년 또는 16만km 3년 또는 8만km 3년 또는 8만km
비고) 1. 장치 보증기간 개시일자는 사후관리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하자담보 기간이며,
2. 장치 보증기간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사후관리 체계 운영
- 저감장치 및 LPG 엔진의 제품 자체결함이나 부착 또는 엔진개조로 인한 자동차 고장 등 문제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당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제작·판매업자 또는 지정정비업체에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제작·판매업자 및 지정정비업체는 즉각 원인 규명 및 차량수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