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즉각 조양호 회장을 구속 수사하라!우리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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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양호 회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1987. 11. 2. 조양호 인사상무 때, 이O명 인사과장이 “계기비행시간을 50시간 씩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해서, “왜 비행을 안 시켜주고 우리보고 범법자가 되라고 하느냐?” 하니, “대한항공은 개인의 부족한 시간을 채워주는 비행은 하지 않는다. 각자가 해결하라. 싫으면 나가면 된다.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그리고 교통부는 대한항공 것이고, 대한항공은 교통부 것이다. 지금까지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해왔다.”고 안심을 시켜서, 입사동기생 5명이 50시간씩 위변조한 서류에 영등포시장의 떠돌이 인장업자에게 돈 10만원을 주고 참모총장 관인과 직인을 새겨서 찍고 제출하여 필기시험만을 보고 계기비행 자격을 취득하였다.
1999. 1. 31 부당해고 당한 후, 행정소송 했으나 패소하여 무자격조종사 사용을 고발하는 1인 시위를 하니,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위 사실을 증거와 함께 증명하였으나 묵살하였고, 재판 시에 판사에게 위 사실을 말하였으나, 판사는 “피고인은 그 입 다무시오.”며 윽박지르고 명예훼손으로 1년간 구속을 시켰다.
2012년 말경 다시 1인 시위를 하니, 또 다시 부천경찰서, 강서경찰서, 종로경찰서, 3곳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서, 증거와 함께 증명하였으나 묵살하였고 검찰도 묵살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증인들을 부르고 있다.
대한항공은 법원의 명령대로 즉시 증인들의 인적 사항을 제출하라!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헬리콥터조종사들에게 수 십 년 동안 비행기를 조종시키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을 해 왔으면서도 안 했다면서,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서도 입막음으로 돈 2억5천 만 원을 주고받기로 구두합의를 해 놓고서는 부인하고 또 고소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짓이다.
이 모든 사실을 증거와 함께 조양호를 무고죄로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검찰을 즉각 조사하고 조양호 회장을 구속하여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저해하는 중대범죄인 무자격조종사는 즉각 퇴출하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등 세계 인권단체들이 주시하고 있다.
국가의 부당한 탄압은 국제난민기구에 망명할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관청피해자연합, 무자격조종사퇴출운동본부, 불량항공법개정추진본부 대표 이채문(0105778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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