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요법, 물리요법, 운동요법, 교합장치(스플린트), 행동요법 등 물리요법으로는 온습포, 초음파, 경피성전기신경자극(TENS) 등
턱관절장애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지켜야할 기본원칙 약물요법, 물리요법, 교합장치와 같은 비관혈적이고 가역적이며 보존적인 치료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하며,
이러한 치료를 충분히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 수술과 같은 관혈적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미한 장애의 경우는 수차례의 물리치료로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합장치(스플린트) 턱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 주어 상처받은 부위의 치유를 촉진하게 됩니다. 개구장애와 통증의 해소와 아울러 관절잡음의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자가 우울증 등의 심리적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의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턱관절장애의 치료를 위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성급한 수술이전에 일단 보존적인 치료법을 먼저 시행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주 간격으로 내원 약 3~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요
★보존적인 치료법으로 환자의 약 80~90%는 완쾌되거나 증상이 크게 완화됩니다. --------------------------------------------------------------------------------------------------------- [[구강내과에 대하여]]
과거에는 치과의사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썩은 이를 치료하거나 틀니를 만드는 일”과 같이 주로 치아의 보철치료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근래에는 조금 더 발전하여 못난 치아를 예쁘게 교정해주거나 잇몸의 병도 치과의사가 치료하는 것이라는 정도는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으나 아직도 일반인들이 치과의사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강내과(Oral Medicine)”가 바로 그런 분야 입니다. 구강내과를 전공하는 치과의사들은 “턱관절질환, 구강안면통증, 구강점막질환, 구강건조증, 미각장애, 구강운동장애,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입냄새” 등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를 이용해서 여러 구강병을 치료하거나 전신적인 질병을 가진 환자에 대한 구강병의 치료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면, 구강내과란 내과적 치료를 통해서 입과 얼굴, 그리고 턱에서 발생하는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 치과의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 중에는 전신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강내과는 전신과 구강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강내과의 또 다른 기능으로 치의학의 법적인 응용에 관한 업무, 즉 치아나 턱뼈를 이용하여 연령을 감정하거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중국민항기사고, 대구지하철참사 때처럼 대형재난이 발생하여 사체의 신원을 찾기가 힘들 때 치과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위와 같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능력을 갖춘 치과의사를 “구강내과의(oral physician)”라고 합니다.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구강내과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 중에 처음부터 구강내과를 찾아온 환자는 적은 수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소개를 받아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분들 중에는 구강내과를 찾아오기까지 예닐곱 군데의 병원을 전전한 경우도 허다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구강내과의 진료내용을 잘 모르는 탓으로 환자들이 이러한 불편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병이 악화되거나 의료비가 중복 지출되어 부담이 늘어나고 부적절한 치료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되며 의사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