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 규정 제정 편집 : ㅇㅇ초등학교장 이성연 1. 국민의례 규정 가. 변경 전 : 국무총리지시 제1996-5호 `국기게양·관리 및 국민의례에 대한 지침 (1996년 3월12일) 나. 변경 후 : 대통령훈령 제272호 ‘국민의례규정 제정’ (2010.7.27)
2. 국민의례 달라진 내용 가. 정식 절차 1) 국기에 대한 경례 :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변경없음) 2) 애국가 제창 : 가급적 4절까지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제창하거나 1절만 제창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묵념곡 연주에 맞춰 예를 표함(변경없음) 나. 약식 절차 1) 국기에 대한 경례 - 변경 전 : 전주 없는 애국가 1절을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 변경 후 : 전주 없는 애국가 1절을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도 되고 구령으로만 실시(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등 모두 허용 2)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 (행사의 유형에 따라 생략 가능) 3. 기타 가. 정식절차나 약식절차의 유형 명기 나. 정식절차나 약식절차의 방법 예시 다. 국기에 대한 경례곡과 묵념곡, 국기에 대한 맹세문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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