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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전부 승소→ 피고가 항소한 경우 |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원고 전부 패소→ 원고가 항소한 경우 |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00년 0월 0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당사자 일부 승소에 대하여 각 당사자가 그 전부를 항소한 경우 및 일부 항소한 경우>
원고 일부승소→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
1. 원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청구금액에서 제1심 인용금액을 뺀 금액)과 이에 대하여 00년 0월 0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고 일부승소→ 피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일부 항소한 경우 |
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
원고 일부승소→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1천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 자) 중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 1.부터 2007. 12.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2. 1.부터 2007.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나. 이자 부분만에 대한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1. 원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10,000,000원에 대한 2002. 3. 1.부터 2005. 12.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본소, 반소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패소한 경우 및 일부 항소한 경우>
본소, 반소에 대하여 피고가 전부 항소한 경우 |
(본소에 대한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반소에 대한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일부 승소인 경우: 원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본소, 반소 전부에 대하여 패소한 원고가 항소한 경우 |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00년 0월 0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본소, 반소 전부에 대하여 패소한 원고가 일부 항소한 경우 |
1.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000원(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을 구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00년 0월 0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