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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우선변제권이 있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상 임대차보증금액 상한액 |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상 임대차보증금 상한액 |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 상한액 이내로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상한액 | |
서울특별시 | 금액제한 없음 | 95,000,000원(9천5백만원) | 32,000,000원(3천2백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금액제한 없음 | 80,000,000원(8천만원) | 27,000,000원(2천7백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금액제한 없음 | 60,000,000원(육천만원) | 20,000,000원(2천만원) |
기타지역 | 금액제한 없음 | 45,000,000원(4천5백만원) | 15,000,000원(1천5백만원)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일반적인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본인 명의사업자 등록+ 실질영리사업 영위+건물 점유+세무서의 확정일자)와
임대차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내(광역시 인 경우 240백만원 이내)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위와 같은 금액의 기준은 없지요. 주택은 아무리 큰 주택(면적과 금액 기준 없음)이라 하더라도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주민등록 이전+확정일자)을 갖추면 임대차보호법상 일반적인 우선변제권이 생기죠.
여기서 (일반적인)우선변제권 이라 함은 위 임차인의 대항요건을 갖춘 일자가 타채권자의 권리발생일(근저당권의 등기접수일자등)보다 빠른경우에 만 인정받는 권리라 이해 하시면 될것 같구요,
최우선변제권 이란 위 임차인의 대항요건의 일자가 타채권자의 권리발생일(근저당권의 등기접수일자등) 보다 늦다 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 시이트에도 설명이 아주 쉽게 잘되어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tlsghkbds2?Redirect=Log&logNo=30182082032
아래 2개 사이트는 2014.1.1부터 시행중인 주택임차보호법 관련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소액보증금의 금액 법위가 잘나와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jun88zzang1?Redirect=Log&logNo=40202044921
http://blog.naver.com/acro91?Redirect=Log&logNo=110179358118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939&efYd=20140101#0000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8473&efYd=20140101#0000
잘 활용하시어 돈 많이 많이 벌어 부자 되세요
작성자 카페지기 이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