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1.나는 연금 대상자일까?
기본자격
장애인이면 누구나 장애인연금을 받나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연령: 신청월 당시 만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 20세 이하로서[중.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중복: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
질문)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답변)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분들은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심사 없이 7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2.나는 연금 대상자일까?
소득과 재산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라야 장애인연금을 받나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과 같거나 적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합산액
.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부채)*소득환산율(연5%)/12개월입니다.
*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증여재산 등
201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장애인연금 한번 계산해 보세요!
40세 중증장애인과 35세 배우자께서 공시가격 4천 5백만원인 집을 갖고 있으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여 매월 50만원의 소득이 았으신 경우
-소득인정액이 687,500원으로 중증장애인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80만원)보다 적으므로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결과>
[(사업소득500,000원)+(주택4,500만원*소득환산율5%/12개월=187,500원)]=687,500원
3.장애인연금 금액은?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한다는데 그 차이와 금액을 알려주세요.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매월9만원을 지급합니다.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각각의 가초급여에서 20%를 감액하여 최고 14만 4천원(9만원*0.8*2인)을 지급받습니다.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2만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기초급여는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부가급여는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기초생할수급자는 매월6만원,차상위계층은 매월5만원 추가 지급
4.장애인수당,연금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5.다른 소득보장 제도는?
장애인 연금을 받으면 장애인을 위한 다른 소득보장제도의 지원이 줄어드는건 아닌가요?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으로서 장애수당을 받고 계신가요?
.현행 개편
중증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추가비용을 보존하는 성격의 부가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지급하는 장애수당은?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은 장애인연금과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6.신청서류는?
. 지참서류
1.신청인신분증
2.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작성서류(읍.면.도에 비치)
1.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소득.재산신고서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보건복지부 콜 센터(국번없이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