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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식품공장의 위생관리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강소농 지원단 농산물가공전문가 최 상 봉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Ⅰ. 일반 식품공장
(1) 업종별 시설기준[개정 2012.12.17]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 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
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 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
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 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
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작업장은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 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 스·알루미늄·에
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
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 어야 한다.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 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밖에 지하수가 오
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마.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 여야 한다. 다
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바. 창고 등의 시설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검사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
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다)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구
·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의 검사실에
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아.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
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가) 작업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나) 창고 등의 시설 등 -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 -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3)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라 축
산물가공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및
「양곡관리법」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 등록을 한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
4)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의약품제조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제조시설에 대하여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식품의 제조·가공시설로 적합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
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 (식당가·식품매장 등을 말한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가
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
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작업장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2)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취급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다. 식품취급
시설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라.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라. 급수시설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
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2)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
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 21조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과자류: 과자, 캔디류
나. 빵 또는 떡류: 모든 품목
다.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모든 품목
라. 엿류: 모든 품목
마. 두부류 또는 묵류: 모든 품목
바. 면류: 모든 품목
사. 커피: 볶은 커피
아. 장류: 모든 품목
자. 조미식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류
차. 김치류: 모든 품목
카. 젓갈류: 모든 품목
타. 절임식품: 모든 품목
파. 조림식품: 모든 품목
하. 건포류: 모든 품목
거. 기타식품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과·채가공품류, 식염, 밀가루, 찐쌀, 생식류,
시리얼류, 얼음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2)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1.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
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진열ㆍ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
여야 한다. 다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 게 하여 진열ㆍ보관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4. 식품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 야 하고, 유
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 다. 다만, 유통기한과 제
조연월일이 따로 표시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광고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장난감 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 등이 식품의
보관ㆍ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별표 14 제1호아목2)에 따라 식품 제조ㆍ가공
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
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제조ㆍ가공업자에 대하여 분기 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
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 준 적용업
소로 지정받거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라 품질 인증을 받은 영업자
나. 법 제50조에 따라 우수등급 영업소로 결정된 영업자
7.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ㆍ가공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
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 식품 등을 말한
다)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
월간 보관할 수 있다.
8.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 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는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 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
에는 6개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
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영ㆍ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ㆍ가 공한 식품
(이하 "이유식등"이라 한다)을 신문ㆍ잡지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 여 광고하는 경우에
는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 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제품에 대 하여는 이
를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ㆍ포장
과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 등을 부패하 거나 변질되어 또는 유
통기한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최종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3.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우수업소로 오인ㆍ혼동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1.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 게 판매하
여서는 아니 된다.
2.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3.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4.「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
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
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原)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 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 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 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 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 른 먹는 물
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
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Ⅱ. HACCP 의무적용 소규모업소(5억 미만, 21인 이하)
1. 선행요건
가. 영업장 관리
■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취급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 등에 의하여 별
도의 방 또는 공간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출입문, 창문, 벽, 천장 등)은 누수,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
할 수 있도록 밀폐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작업장은 청결구역(식품의 특성에 따라 청결구역은 청결구역과 준청결구역으로 구별할 수 있
다.)과 일반구역으로 분리하고, 제품의 특성과 공정에 따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할 수 있다.
■ 건물 바닥, 벽, 천장
4.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내포장실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제조․가공하는 식품
의 특성에 따라 내수성 또는 내열성 등의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
은 파여 있거나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하며, 작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 벽, 천장 등에 타일 등과 같이 홈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 때에는
홈에 먼지, 곰팡이, 이물 등이 끼지 아니 하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배수 및 배관
5. 작업장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이지 아니 하여야 하며, 배수구, 배수관
등은 역류가 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출입구
6.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구역별 복장 착용 방법을 게시하여야 하고, 개인위생관리를 위한 세척, 건
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세척 또는 소독 등을 통해 오염가능성 물질 등을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통로
7. 작업장 내부에는 종업원의 이동경로를 표시하여야 하고 이동경로에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 창
8. 창의 유리는 파손 시 유리조각이 작업장내로 흩어지거나 원․부자재 등으로 혼입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 - 투명비닐 접착
■ 채광 및 조명
9. 선별 및 검사구역 작업장 등은 육안확인이 필요한 조도(540 룩스 이상)를 유지 하여야 한다.
10. 채광 및 조명시설은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이 노출되거나 내포장 작업을 하
는 작업장에는 파손이나 이물 낙하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 부대시설
- 화장실, 탈의실 등
11. 화장실, 탈의실 등은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하며, 화장실 등의 벽과 바닥, 천장, 문은 내수성, 내부식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화장실의 출입구에는 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
하여야 한다.
12. 탈의실은 외출복장(신발 포함)과 위생복장(신발 포함)간의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구분․보관하여야 한다.
나. 위생관리
■ 작업 환경 관리- 동선 계획 및 공정간 오염방지
13. 원․부자재의 입고에서부터 출고까지 물류 및 종업원의 이동 동선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4.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제조․가공, 보관, 운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혼입될 수 있는 이물
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장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청결구역과 일반구역별로 각각 출입, 복장, 세척․소독 기준 등을 포함하는 위생수칙을 설정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 온도․습도 관리
16. 제조․가공․포장․보관 등 공정별로 온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
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품의 안전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습도관리계획
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측정, 기록유지
- 환기시설 관리
17.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이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충․방서 관리
18. 외부로 개방된 흡․배기구 등에는 여과망이나 방충망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19. 작업장은 방충․방서관리를 위하여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이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
리하여야 하고, 유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측정, 기록유지
20. 작업장 내에서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구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정해진 위생 수칙에 따라 공정이
나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며,
작업 종료 후 식품취급시설 또는 식품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부분은 세척 등을 통해 오염물
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 개인위생 관리
21. 작업장 내에서 작업 중인 종업원 등은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등을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개인
용 장신구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폐기물 관리
22. 폐기물․폐수처리시설은 작업장과 격리된 일정장소에 설치․운영하며, 폐기물 등의 처리용기는
밀폐 가능한 구조로 침출수 및 냄새가 누출되지 아니 하여야 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폐기물
을 처리․반출하고, 그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세척 또는 소독
23. 영업장에는 기계․설비, 기구․용기 등을 충분히 세척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
추어야 한다.
24. 세척․소독 시설에는 종업원에게 잘 보이는 곳에 올바른 손 세척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
을 게시하여야 한다.
25.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척 또는 소독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종업원
․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 작업장 주변
․ 작업실별 내부
․ 식품제조시설(이송배관포함)
․ 냉장․냉동설비
․ 용수저장시설
․ 보관․운반시설
․ 운송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
․ 모니터링 및 검사 장비
․ 환기시설 (필터, 방충망 등 포함)
․ 폐기물 처리용기
․ 세척, 소독도구
․ 기타 필요사항
26. 세척 또는 소독 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세척․소독 대상별 세척․소독 부위
․세척․소독 방법 및 주기
․세척․소독 책임자
․세척․소독 기구의 올바른 사용 방법
․세제 및 소독제(일반명칭 및 통용명칭)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
27. 세척 및 소독용 기구나 용기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관리되어야 한다.
28. 세척 및 소독의 효과를 확인하고, 정해진 관리계획에 따라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록 유지
다. 제조․가공 시설․설비 관리
■ 제조시설 및 기계․기구류 등 설비관리
29. 식품취급시설․설비는 공정간 또는 취급시설․설비 간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공정의 흐름
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어야 하며, 위해요인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30. 식품과 접촉하는 취급시설․설비는 인체에 무해한 내수성․내부식성 재질로 열탕․증기․살균제 등
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구 및 용기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보관하여야 한
다.
31.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처리시설에는 온도변화를 측정․기록하는 장치를 설치․구비하거나 일
정한 주기를 정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계획에 따른 온도가 유
지되어야 한다.
32. 식품취급시설․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라. 냉장․냉동시설․설비 관리
33. 냉장시설은 내부의 온도를 10℃이하(다만, 신선편의식품, 훈제연어는 5℃이하 보관 등 보관온
도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식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냉동시설은 -18℃이하로
유지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온도 감응 장치의 센서는 온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마. 용수관리
34.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거나,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시설․설비, 기구․용기, 종업원 등의 세척
에 사용되는 용수는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이어야 하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페수처리시설,
동물사육장 등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살균 또는
소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5.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거나,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시설․설비, 기구․용기, 종업원 등의 세척
에 사용되는 용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음료류 등 직접
마시는 용도의 경우는 반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정해진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미
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는 간이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기록 유지
36. 저수조, 배관 등은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누수 및 오염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
다.
37. 저수조는 반기별 1회 이상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소와 소
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여 실시하여야 하
며,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8. 비음용수 배관은 음용수 배관과 구별되도록 표시하고 교차되거나 합류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바. 보관․운송관리
■ 구입 및 입고
39. 검사성적서로 확인하거나 자체적으로 정한 입고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부자재만을 구입하
여야 한다.
■ 협력업소 관리
40. 영업자는 원․부자재 공급업소 등 협력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
여야 한다. 다만, 공급업소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HACCP 적용
업소일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운송
41. 운반 중인 식품은 비식품 등과 구분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운송차량(지게차 등 포
함)으로 인하여 운송제품이 오염되어서는 아니 된다.
42. 운송차량은 냉장의 경우 10℃이하, 냉동의 경우 -18℃이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 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보관
43. 원료 및 완제품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입고․출고상황을 관리․기록하여야 한다.
44. 원․부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은 구분관리 하고, 바닥이나 벽에 밀착되지 아니 하도록 적재․관
리하여야 한다.
45. 부적합한 원․부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은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식을 하여 반송,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6. 유독성 물질, 인화성 물질 및 비식용 화학물질은 식품취급 구역으로부터 격리되고, 환기가 잘
되는 지정 장소에서 구분하여 보관․취급하여야 한다.
사. 검사 관리
■ 제품검사
47. 제품검사는 자체 실험실에서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거나 검사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 자가품질검사는 위탁, 미생물 등 단순검사는 자체
48. 검사결과에는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 검체명
․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 검사 연월일
․ 검사항목, 검사기준 및 검사결과
․ 판정결과 및 판정연월일
․ 검사자 및 판정자의 서명날인
․ 기타 필요한 사항
■ 시설 설비 기구 등 검사
49. 냉장․냉동 및 가열처리 시설 등의 온도측정 장치는 연 1회 이상, 검사용 장비 및 기구는 정기적
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교정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
야 하고, 외부 공인 국가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50. 작업장의 청정도 유지를 위하여 공중낙하세균 등을 관리계획에 따라 측정․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시설․제품의 특수성, 식품이 노출되지 아니 하거나, 식품을 포장된
상태로 취급하는 등 작업장의 청정도가 식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회수 프로그램 관리
51. 부적합품이나 반품된 제품의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회수절차나 방법을 기술한 회수프로그램
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52. 부적합품의 원인규명이나 확인을 위한 제품별 생산 장소, 일시, 제조라인 등 해당 시설내의 필
요한 정보를 기록․보관하고 제품추적을 위한 코드표시 또는 로트관리 등의 적절한 확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위해요소분석표
일련 번호 |
원부자재명/ 공정명 |
구분 |
위해요소 |
위해 평가 |
예방조치 및 관리방법 | |||
심각성 |
발생 가능성 |
종합 평가 | ||||||
명칭 |
발생원인 | |||||||
1 |
B |
|||||||
C |
||||||||
P |
※ B(Biological hazards):생물학적 위해요소
제품에 내재하면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병원성 미생물, 부패미생물, 일반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효모, 곰팡이, 기생충, 바이러스 등
C(Chemical hazards):화학적 위해요소
제품에 내재하면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금속, 농약, 항생물질, 항균물질,사용
기준초과 또는 사용 금지된 식품 첨가물 등 화학적 원인물질
P(Physical hazards):물리적 위해요소
원료와 제품에 내재하면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인자 중에서 돌조각, 유리조각, 플
라스틱 조각, 쇳조각 등
□ 선행요건관리
1. 지정 및 사후관리용(식품제조․가공업)
평 가 내 용(배점) |
평가 결과 (0~3점) |
비 고 |
영업장 관리 | ||
작업장 | ||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취급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 또는 공간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0~3점) |
||
2. 작업장(출입문, 창문, 벽, 천장 등)은 누수,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0~3점) |
||
3. 작업장은 청결구역(식품의 특성에 따라 청결구역은 청결구역과 준청결구역으로 구별할 수 있다)과 일반구역으로 분리하고, 제품의 특성과 공정에 따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할 수 있다. (0~3점) |
||
건물 바닥, 벽, 천장 | ||
4.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내포장실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내수성 또는 내열성 등의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은 파여 있거나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하며, 작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 벽, 천장 등에 타일 등과 같이 홈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 때에는 홈에 먼지, 곰팡이, 이물 등이 끼지 아니하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0~3점) |
||
배수 및 배관 | ||
5. 작업장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이지 아니 하여야 하며, 배수구, 배수관 등은 역류가 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0~3점) |
||
출입구 |
||
6.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구역별 복장 착용 방법을 게시하여야 하고, 개인위생관리를 위한 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세척 또는 소독 등을 통해 오염가능성 물질 등을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0~3점) |
평 가 내 용(배점) |
평가 결과 (0~3점) |
비 고 |
통 로 | ||
7. 작업장 내부에는 종업원의 이동경로를 표시하여야 하고 이동경로에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0~1점) |
||
창 | ||
8. 창의 유리는 파손 시 유리조각이 작업장내로 흩어지거나 원․부자재 등으로 혼입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0~1점) |
||
채광 및 조명 | ||
9. 선별 및 검사구역 작업장 등은 육안확인이 필요한 조도(540룩스 이상)를 유지하여야 한다. (0~1점) |
||
10. 채광 및 조명시설은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이 노출되거나 내포장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파손이나 이물 낙하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0~1점) |
||
부대시설 | ||
- 화장실, 탈의실 등 |
||
11. 화장실, 탈의실 등은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화장실 등의 벽과 바닥, 천장, 문은 내수성, 내부식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화장실의 출입구에는 세척, 건조, 소독설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0~2점) |
||
12. 탈의실은 외출복장(신발 포함)과 위생복장(신발 포함)간의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구분․보관하여야 한다. (0~2점) |
||
위생관리 | ||
작업 환경 관리 | ||
- 동선 계획 및 공정간 오염방지 |
||
13. 원․부자재의 입고에서부터 출고까지 물류 및 종업원의 이동 동선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0~2점) |
||
14.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제조․가공, 보관, 운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혼입될 수 있는 이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0~3점) |
평 가 내 용(배점) |
평가 결과 (0~3점) |
비 고 |
15. 청결구역과 일반구역별로 각각 출입, 복장, 세척․소독 기준 등을 포함하는 위생 수칙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0~3점) |
||
- 온도․습도 관리 |
||
16. 제조․가공․포장․보관 등 공정별로 온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품의 안전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습도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0~1점) |
||
- 환기시설 관리 |
||
17.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이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0~1점) |
||
- 방충․방서 관리 |
||
18. 외부로 개방된 흡․배기구 등에는 여과망이나 방충망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0~2점) |
||
19. 작업장은 방충․방서관리를 위하여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이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유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0~2점) |
||
20. 작업장내에서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구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정해진 위생 수칙에 따라 공정이나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며, 작업 종료 후 식품취급시설 또는 식품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부분은 세척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0~1점) |
||
개인 위생 관리 | ||
21. 작업장내에서 작업중인 종업원 등은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등을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개인용 장신구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0~2점) |
||
폐기물 관리 | ||
22. 폐기물․폐수처리시설은 작업장과 격리된 일정장소에 설치․운영하며, 폐기물 등의 처리용기는 밀폐 가능한 구조로 침출수 및 냄새가 누출되지 아니 하여야 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폐기물 등을 처리․반출하고, 그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0~1점) |
||
세척 또는 소독 | ||
23. 영업장에는 기계․설비, 기구․용기 등을 충분히 세척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0~1점) |
||
24. 세척․소독 시설에는 종업원에게 잘 보이는 곳에 올바른 손 세척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게시하여야 한다. (0~1점) |
평 가 내 용(배점) |
평가 결과 (0~3점) |
비 고 |
25.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척 또는 소독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0~3점) ․ 종업원 ․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 작업장 주변 ․ 작업실별 내부 ․ 식품제조시설(이송배관포함) ․ 냉장․냉동설비 ․ 용수저장시설 ․ 보관․운반시설 ․ 운송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 ․ 모니터링 및 검사 장비 ․ 환기시설 (필터, 방충망등 포함) ․ 폐기물 처리용기 ․ 세척, 소독도구 ․ 기타 필요사항 |
||
26. 세척 또는 소독 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0~3점) ․세척․소독 대상별 세척․소독 부위 ․세척․소독 방법 및 주기 ․세척․소독 책임자 ․세척․소독 기구의 올바른 사용 방법 ․세제 및 소독제(일반명칭 및 통용명칭)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 |
||
27. 소독용 기구나 용기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관리되어야 한다. (0~1점) |
||
28. 세척 및 소독의 효과를 확인하고, 정해진 관리계획에 따라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0~3점) |
||
제조․가공 시설․설비 관리 | ||
제조시설 및 기계․기구류 등 설비관리 | ||
29. 식품취급시설․설비는 공정간 또는 취급시설․설비 간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 하도록 공정의 흐름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어야 하며, 위해요인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0~3점) |
||
30. 식품과 접촉하는 취급시설․설비는 인체에 무해한 내수성․내부식성 재질로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구 및 용기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보관하여야 한다. (0~3점) |
||
31.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처리시설에는 온도변화를 측정․기록하는 장치를 설치․구비하거나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계획에 따른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0~2점) |
||
32. 식품취급시설․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0~1점) |
평 가 내 용(배점) |
평가 결과 (0~3점) |
비 고 |
냉장․냉동시설․설비 관리 | ||
33. 냉장시설은 내부의 온도를 10℃이하(다만 신선편의식품, 훈제연어는 5℃이하 보관 등 보관온도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식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냉동시설은 -18℃이하로 유지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온도 감응 장치의 센서는 온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0~2점) |
||
용수관리 | ||
34.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거나,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시설․설비, 기구․용기, 종업원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이어야 하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폐수처리시설, 동물사육장 등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살균 또는 소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0~3점) |
||
35.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거나,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시설․설비, 기구․용기, 종업원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하여 연1회 이상(음료류 등 직접 마시는 용도의 경우는 반기 1회 이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정해진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를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는 간이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0~3점) |
||
36. 저수조, 배관 등은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누수 및 오염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0~1점) |
||
37. 저수조는 반기별 1회 이상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소와 소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0~3점) |
||
38. 비음용수 배관은 음용수 배관과 구별되도록 표시하고 교차되거나 합류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0~1점) |
||
보관․운송관리 | ||
구입 및 입고 | ||
39. 검사성적서로 확인하거나 자체적으로 정한 입고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부자재만을 구입하여야 한다. (0~2점) |
||
협력업소 관리 | ||
40. 영업자는 원․부자재 공급업소 등 협력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업소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HACCP 적용업소일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0~1점) |
평 가 내 용(배점) |
평가 결과 (0~3점) |
비 고 |
운송 | ||
41. 운반 중인 식품은 비식품 등과 구분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운송차량(지게차 등 포함)으로 인하여 운송제품이 오염되어서는 아니 된다. (0~1점) |
||
42. 운송차량은 냉장의 경우 10℃이하, 냉동의 경우 -18℃이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 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0~1점) |
||
보관 | ||
43. 원료 및 완제품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입고․출고상황을 관리․기록하여야 한다. (0~1점) |
||
44. 원․부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은 구분관리 하고, 바닥이나 벽에 밀착되지 아니 하도록 적재․관리하여야 한다. (0~1점) |
||
45. 부적합한 원․부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은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식을 하여 반송,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0~1점) |
||
46. 유독성 물질, 인화성 물질 및 비식용 화학물질은 식품취급 구역으로부터 격리되고, 환기가 잘되는 지정 장소에서 구분하여 보관․취급하여야 한다. (0~1점) |
||
검사 관리 | ||
제품검사 | ||
47. 제품검사는 자체 실험실에서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거나 검사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0~2점) |
||
48. 검사결과에는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0~2점) ․ 검체명 ․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 검사 년월일 ․ 검사항목, 검사기준 및 검사결과 ․ 판정결과 및 판정년월일 ․ 검사자 및 판정자의 서명날인 ․ 기타 필요한 사항 |
||
시설 설비 기구 등 검사 | ||
49. 냉장․냉동 및 가열처리 시설 등의 온도측정 장치는 연 1회 이상, 검사용 장비 및 기구는 정기적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교정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외부 공인 국가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0~2점) |
평 가 내 용(배점) |
평가 결과 (0~3점) |
비 고 | ||
50. 작업장의 청정도 유지를 위하여 공중낙하세균 등을 관리계획에 따라 측정․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시설․제품의 특수성, 식품이 노출되지 아니 하거나, 식품을 포장된 상태로 취급하는 등 작업장의 청정도가 제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0~3점) |
||||
회수 프로그램 관리 | ||||
51. 부적합품이나 반품된 제품의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회수절차나 방법을 기술한 회수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0~2점) |
||||
52. 부적합품의 원인규명이나 확인을 위한 제품별 생산장소, 일시, 제조라인 등 해당시설내의 필요한 정보를 기록․보관하고 제품추적을 위한 코드표시 또는 로트관리 등의 적절한 확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0~2점) |
||||
종합 평가 |
점수 합계 |
<판정기준> 지정평가 : 각 항목에 대한 취득점수의 합계가 85점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71점 이상에서 84점 이하는 보완, 70점 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평가 제외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제외 항목을 제외한 총 점수 대비 취득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85%(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처리)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71%에서 84%이하는 보완, 70%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정기 조사․평가 : 각 항목에 대한 취득점수의 합계가 85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정․보완하도록 조치하되, 84점 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평가 제외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제외 항목을 제외한 총 점수 대비 취득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85%(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처리)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84%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
점(%) |
2. 소규모 업소용
1) 지정평가표
평가내용 |
평가결과 (해당 □ 에 √표시) | |
□ 선행요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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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또는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2. 포충등, 쥐덫, 바퀴벌레 포획도구 등에 포획된 개체수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3. 종업원은 작업장 출입시 이물제거 도구 등을 이용하여 이물을 제거하여야 하고, 개인장신구 등 휴대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적합 □ 부적합 □ | |
4. 종업원은 작업장 출입시 손․위생화 등을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청결한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입실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5.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6. 작업장 내부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7. 배수로, 제조설비의 식품과 직접 닿는 부분,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작업도구 등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8. 파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제조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9. 냉장․냉동 창고의 온도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10. 가열기 및 냉장․냉동창고의 온도계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11. 저수조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소독을 철저히 하고 화장실은 제조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12.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모니터링 도구(온도계 등)는 사용 전․후 세척․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13. 원․부재료 입고 시 시험성적서를 수령하거나,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14.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15. 식품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이물 혼입 등 발생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는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 HACCP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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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요관리점(CCP)을 결정하고, 한계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17. 모니터링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18. 모니터링 기구․장비 등은 매년 유지․보수하거나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19. 한계기준 이탈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20.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관리상황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 |
<판정기준> 지정평가 : 각 항목에 대한 적합항목의 개수가 17개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15개에서 16개 이하이면 보완, 14개 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평가 제외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제외 항목을 제외한 총 항목 대비 적합항목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85%(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처리)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71%에서 84%이하는 보완, 70%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적합 항목수 |
적합항목 비율(%) |
적합/보완/부적합 |
2) 사후관리용
평가내용 |
평가결과 (해당 □ 에 √표시) | |
□ 선행요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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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또는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2. 포충등, 쥐덫, 바퀴벌레 포획도구 등에 포획된 개체수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확인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3. 종업원은 작업장 출입시 이물제거 도구 등을 이용하여 이물을 제거 하고, 개인장신구 등 휴대품을 소지 하지 않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4. 종업원은 작업장 출입시 손․위생화 등을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청결한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입실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5.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6. 작업장 내부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를 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7. 배수로, 제조설비의 식품과 직접 닿는 부분,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작업도구 등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소독을 실시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8. 파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제조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9. 냉장(10℃이하)․냉동(-18℃이하) 창고의 온도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10. 가열기 및 냉장․냉동창고의 온도계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교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11. 저수조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소독을 철저히 하고 화장실은 제조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12.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모니터링 도구(온도계 등)는 사용 전․후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13. 원․부재료 입고 시 시험성적서를 수령하거나,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14.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관리를 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15. 식품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이물 혼입 등 발생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는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 HACCP 관리 |
||
16. 중요관리점(CCP) 및 한계기준 변경 시 기준을 적절하게 설정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17. 모니터링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18. 모니터링 기구․장비 등은 매년 유지․보수하거나 검․교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19. 한계기준 이탈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20.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관리상황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있는가? |
준수 □ 미준수 □ | |
<판정기준> 정기 조사․평가 : 각 항목에 대한 준수항목의 개수가 17개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16개 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평가 제외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제외 항목을 제외한 총 항목 대비 준수항목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85%(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처리)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84%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준수 항목수 |
준수항목 비율(%) |
준수/미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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