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 정비기반시설의 부담금 외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상ㆍ하수도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의의
-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호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부담금 산정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제5항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6항·제8항).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부과율 = 2/100(수도권인 경우에는 4/100)
· 건축연면적 = 전체 연면적의 합계 - [지하층(주거용 제외) 연면적 + 건축물 안의 주차장 연면적 + 공용청사 연면적 + 각급학교 연면적 + 관리사무소 연면적 + 경비실 연면적 + 공중화장실 및 주민공동시설 연면적]
· 공제액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부담한 금액 +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군·구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에 부담한 비용)
-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50/100 경감됩니다(「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
부담금 부과·징수
- 부담금은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부과·징수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부담금을 부과합니다(「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1항).
-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1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허용하는 경우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2항).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의 의의
-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하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
- 학교용지 조성·개발
· 300가구 규모 이상의 재개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이 경우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1/2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3항).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과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 부담
·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해야 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해야 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학교용지 조성원가
구분 |
공급가액 |
2천 가구 규모 이상 |
초등학교 및 중학교 |
조성원가의 50/100 |
고등학교 |
조성원가의 70/100 |
2천 가구 규모 미만 |
조성원가 |
※ “조성원가”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6항). |
·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외의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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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산정
-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공동주택: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4/1000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단동주택지 분양가격 × 7/1000
부담금의 부과·징수
- 학교용지부담금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5호).
-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납부방법·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2항).
- 부담금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30일 내에 부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