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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플래닝 사전 증여로 상속세 23억원 절감 이연학 CFP?? 인증자,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고객만족 극대화” 라는 모토를 살펴볼 때 그 주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고객이 이해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상세한 컨설팅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 방안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고객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 고객의 이해를 돕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을 설득하여 종국에는 고객이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제안의 실행을 통한 고객만족도 극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들이 두 번째 방법이 첫 번째 방법보다 더욱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명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다만, 그 두 번째 방법을 실행하여 고객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여 제시한 FP의 실행안이 고객의 재무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있는 컨설팅은 없을 것이다. 재무설계센터에서 상담에 전념하다 보면 일반 급여 소득자 또는 자영업자보다는 아무래도 고액 상속 재산가 또는 사업가 등의 상담이 더욱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상담센터에 오는 많은 고객들은 사실 상담을 받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마도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면 그 금융회사의 상품판매를 담당자들이 강조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보험사의 경우 그런 경향은 타 은행권에 비해 다소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기업체를 무일푼으로 창업하여 성공적으로 경영해온 고객의 경우 본인의 결정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강하여 남의 이야기를 듣는 데 인색한 경우가 많다. 필자의 한 고객도 마찬가지였다. 상담에 들어가자마자 고객은 노골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본인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도대체 보험사에서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때 필자는 보험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주제로 고객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고액 상속 재산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금 문제를 끄집어냈다. 사업가이자 고액자산가인 고객(당시 45세)은 소규모 음식점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무일푼으로 사업을 일으켜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끌어 온 자수성가형 기업인이었다. 당시 고객은 부동산 42억 원, 금융자산 3억 원 등 총 45억 원상당의 자산을 보유한 상태였으며, 부동산 중 ○○구 상가에서 연 1억8,000만 원 (실제 신고 9,780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사업소득으로 1년에 3억 원 상당의 소득이 있는 상황이었다. 세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연령이 아직은 그리 많지 않고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증여라는 부분보다는 본인이 앞으로 사업에서 거두어 들이는 사업소득에 대한 관심이 더욱 강했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절세 차원으로 먼저 고객과 상담을 하기 시작했다. 우선 소득세법 43조 3항의 개정에 따라 과거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았던 규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허위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43조 2항에 따라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해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규정에 의거, 증여를 통한 사업소득세 절감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최고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고객이 이번에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12억 원 상당의 상가를 자녀 및 배우자에게 적정비율로 증여하게 되면 그 비율에 의거, 고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낮아져 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일러주면서 실제 증여를 함에 있어 적정비율로 증여를 시행하게 되면 증여세 납부액이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1. 12억 상당의 상가에 대한 배우자 및 자녀(미성년 2명) 증여안 ![]() 2.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를 한 이후의 사업소득세 절세안 (추정) ‘04년도 종합소득세 자진납부 계산서를 기준으로 볼 때 고객이 상가를 증여하기 이전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6,152만원으로서 주민세를 차감한 실제 납부세액은 2,170만원이었다. 하지만 증여 이후 자녀 및 배우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니 아래와 같았다. ![]() 즉, 증여에 소요된 비용이 2,700만 원인 데 비해 금차 증여 이후 3년만 경과해도 사업소득세 절감 비용만 2,631만 원으로 [매년 877만 원 절감 가능]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절감효과로 상쇄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사실 이러한 사업소득세 부담 절감안보다 더욱 큰 것이 실제로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감부분이 아닌가? 고객에게 상기 부분에 대해 납득 시킨 후에는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전략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더욱 쉬워졌다. 고객이 금차 증여를 하고 나서 상가 및 임대소득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속세 절세전략을 소개해보면 아래와 같다. 3.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효과 비교 ![]() 고객에게 상기 표를 설명한 결과는 과연 어떠했겠는가? 고작 2,70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 향후 10년 이후에는 6억 원 상당, 20년 후에는 14억 원 상당, 30년 후에는 24억 원 상당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면 이런 수지맞는 장사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물론 FP들의 경우 상속재산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른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임대료 부분이 매년 복리로 재투자됨을 가정하고 게다가 그 세후 수익률 또한 4%임을 감안한다면 결코 과도한 상승속도가 아닌 매우 보수적인 접근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속세가 절감되는 그 부분만큼 결국은 자녀와 배우자의 자산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증여의 효과라는 부분을 단순히 사업소득세 절감과는 차원이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접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