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법 목적 (사회교육법 제1조)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 기회부여와 자질 함양으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교육의 정의 (사회교육법 제2조 1항)
사회교육은 다른 법률에 의해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국민의 평생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 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사회교육단체 (사회교육법 제2조 2항)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기회균등 및 자율성 보장 (사회교육법 제4조)
1)모든 국민은 사회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2)사회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적용범위 (사회교육법 제3조)
사회교육에 관하여는 사회교육법을 적용한다.
▶ 사회교육의 실시 (사회교육법 제6조)
사회교육법상 사회교육단체는 사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교육과정 (사회교육법 제7조)
사회교육단체는 사회교육 과정, 시간, 방법 등을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할 수 있다.
▶ 공공시설의 이용 (사회교육법 제8조)
사회교육단체는 사회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이수자의 학력 등 인정 (사회교육법 제10조)
학습자가 사회교육단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한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력을 인정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사회교육법 제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교육단체의 사회교육 기회 부여와
사회교육실시를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
▶ 지도 및 지원 (사회교육법 제1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교육단체에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경비보조 (사회교육법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교육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사회교육의 영역 (사회교육법 시행령 제2조)
1.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교양교육.
2.직업, 기술 및 전문교육.
3.건강 및 보건교육.
4.가족생활교육.
5.지역사회교육 및 새마을 교육.
6.여가교육.
7.국제이해교육.
8.국민독서교육.
9.전통문화이해교육.
10.기타 학교교육 이외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영역으로 하고
한국사회교육원 정관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 공공시설의 이용 (사회교육법 시행령 제4조)
사회교육단체는 법 제8조에 의거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공공시설의
관리직원 및 장비까지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사회교육 이수자의 대우, 학력인정 (사회교육법 시행령 제6조. 7조)
사회교육단체에서 사회교육을 이수한 자는 그에 상응한 대우 및
학력인정을 받는다.
▶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배치 (사회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사회교육단체에서 사회교육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 교육부장관의 유권해석 공문 (문서번호 사회01254-109(93.2.6)
사회교육법상 사회교육단체라 함은 - 사회교육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하며
법인 아닌 사회교육단체의 설립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공문.
▶ 목적 (한국사회교육원 법정등록 정관 제3조)
1.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평생교육 차원의 사회교육을 통하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사랑할 수 있는 양식과 자질을 향상시켜 보람있는
시민으로 교육하는데 있다.
2.위 1항은 사회교육법상 사회교육 단체로 주무관청(신고청)에 등록(신고)된
본원의 설립목적 이다.
3.위 1항의 설립목적을 다른 사회교육 단체와 구별 표상하기 위하여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업무표장권이 등록(특허청등록 제000176호) 됨으로
영구히 구별 표상 보호 유지된다.
▶ 사업 (한국사회교육원법정등록정관 제4조)
1. 본원은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평생교육 기반확립을 위한 조기교육사업
2)민주시민 자질함양을 위한 의식개혁사업
3)청소년 심신단련을 위한 야외교육사업
4)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단체교육사업
5)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가정교육사업
6)지도자 발굴을 위한 지도자 양성사업
7)국민 정신교육 강화를 위한 홍보계도사업
8)민주시민 사기앙양을 위한 포상격려사업
9 )사회교육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교육내용 추진사업
10)본원의 서비스장 등록상의 교육내용 추진사업
2. 본원은 전항의 사업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1)민주시민 생활계도를 위한 수익사업
2)범국민 사회교육 참여를 위한 신탁 추진 사업
3)사회교육 진흥진원을 위한 부대수익 사업
4)생활안정과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사업
5)본원의 서비스장 등록상의 수익사업 추진사업
3. 위 1, 2항은 사회교육법상 사회교육단체로 주무관청(신고청)에 등록(신고)된
(제5차 개정 정관 서울특별시 교육청 접수-95.12.09)본원의 목적사업이다.
4. 위 1, 2항은 목적사업을 다른 사회교육단체와 식별하기 위하여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서비스 장권이 등록(특허청등록 제020910호)됨으로 영구히 식별
보호 유지된다.
。 상표법(업무표장등록) 등록 제000176호(93.03.22)
。 업무표장권등록권리자- 한국사회교육원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 업무표장을 사용할 업무명- 대한민국국민들에게 평생교육차원의 사회교육을
통하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사랑할 수 있는 양식과 자질을
향상시켜 보람 있는 시민으로 교육하는 업무.
。 상표법(서비스표등록)-등록 제020910호 (93.08.04)
。 서비스표등록권리자-한국사회교육원-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 서비스표를 사용할 서비스업명 및 구분 제112류
#평생교육 기반 확립을 위한 조기사업 회 19건#
# 특허청 업무표장등록증 원본복사 등재
# 특허청 서비스표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