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1 ; 부천성모병원 간호사 임금(년봉)
입사 년차 |
년봉 |
1. 년봉 ; 기본급, 수당(근속, 급식, 정근, 명절 40만원, 성탄절 30만원, 효도 50만원), 상여금을 합산한 것임
2. 일부대상 선별적 적용수당은 제외한 것임 ; 가족, 특수직무, 선임, 보직, 야간· 연장· 휴일 등 법정수당
3. 3년제 간호사 기준
|
신규 |
31,228,000원
(월급 2,602,333원) |
5년차 |
35,152,000원 |
11년차 |
42,412,000원 |
16년차 |
48,016,000원 |
21년차 |
55,780,000원 |
2012년 12월 기준
★세종병원 신규 간호사 ; 23,583,600원(월급 1,965,300원)-노조원 호봉표 기준
★부천성모 신규 간호사와의 임금 차액 ; 7,644,000원(월 637,033원 낮음)
* 환자 서비스 개선(안)
- 정문입구 정원 장애인 통행 보장(정문입구 정원 휠체어의 통행 가능토록 조치)
- 층별 정원에 정자설치(7층엔 2곳 설치됨) ; 3층, 정문입구, 타워주차장 옆 설치
- 환자 편의보장 병원 인증
-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1등급 인증)
직원 교육시 공가처리해야 한다.
또는 대휴를 주거나 수당을 지급하라!
단체협약 제41조(공가)를 보면 “갑은 다음의 경우 종업원의 신청에 의해 공가를 주며 해당기간에 대한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며, 2항을 보면 “2. 기술 및 직무관계 보수교육기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병원에서 주관하는 직원대상 교육은 공가 처리해 주어야 한다. 개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병원이 주관하는 교육을 받았다면 마땅히 시간외 근무인 것이다.
공가처리를 해주던지 그것도 아니면 대휴를 주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현재 면허 및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이나 관련 협회의 교육은 공가처리해 주고 있다.
세종병원 승진제도의 문제를 개선하라!
지난 2011년 전 직원 대상 승진시험시 몇 가지 문제가 발생됐다.
1. 어떤 직원들은 승진시험(주임, 계장)에 응했고, 과락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승진되지 못했다.
병원 측 담당부서장에게 알아본 결과 해당부서에 주임 또는 계장이 너무 많아서 승진에서 제외 됐다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전에는 정원제(T/O)가 아니어서 승진시험에서 평점 결과가 과락이 되지 않으면 승진이 되었다. 그런데 어떤 규정에도 없는데 병원 임의로 해당 직책자가 많아서 승진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그간 승진된 직원들이 많아서 일정 수의 인원만 승진시킬 방침을 세웠다면, 직원들과 합의하여 최소한 사전에 “000부서는 주임 또는 계장을 몇 명만 합격시킬 것” 이라고 공지하는 것이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 시험을 보게 해 놓고 뒤늦게 승진에서 제외, 누락시킨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인 것이다.
2. 어떤 직원은 평점(인사고과, 경력, 필기시험)에서 문제가 없었다. 해당부서에 승진자가 많아서도 아니란다. 다만, 주변에서 “주임직책을 주는 것은 좀 그렇다(문제있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배제된 것이란다.
평점(인사고과, 경력, 필기시험)에서 이미 점수가 나왔고 문제가 없는데, 다시금 주변의견을 반영해 제외시키는 것은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조치다. 문제가 있었다면 인사고과 점수에서 큰 문제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미 나온 인사고과 점수와 경력점수, 필기시험 점수가 있는데 주변의 그 누구의 의견을 들어 불합격 처리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조치인 것이다.
병원 측 담당부서장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규정에도 없는 방식으로 임의로 승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에 승진시험에서 이미 합격점수에 들어갔던 직원들은 시험을 또 다시 보지 않고, 우선적으로 승진 조치해야 마땅할 것이다. 공식적인 승진시험제도를 거쳐 합격선에 포함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승진조치를 해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60세로의 정년 연장, 지금부터 실시하라!
국회는 지난 4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을 가결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통과됐다.
정년 60세 규정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듬해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뒤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먼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정년 60세가 권고 조항으로만 돼 있어 강제력이 없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해 처벌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용지원금 지원은 정부가 정년연장 사업장 가운데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한 곳에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대통령령에 따라 정년연장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법안에 임금피크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세종병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이때까지 기다린다면 문제는 1년, 2년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아쉽게 병원을 퇴직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법에 의존하지 말고, 세종병원은 지금부터 노사합의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미 세종병원에는 60세가 넘은 분들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여러분이 일 잘하면서 근무하고 계신다. 58세가 넘었다고 퇴직 당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촉탁직으로 더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정년 60세 시대를 맞이하며 그간 수고했던 동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다.
맥박2013-2호(062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