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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먼저 제소개를 해드린다면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10년간 근무하고 퇴사하여
지입을 알아보던 중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10년간 소송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여기 까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남기오니
아무쪼록 미려하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작성하는 글들은 법학의 자문보다는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더많고
제가 쓰는 용어도 되도록이면 쉬운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 소송의 절차 -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툼을 법정에 판가름 하는 과정입니다.
1. 일반적인 소송은 원고가 먼저 소장을 작성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법원에 접수합니다.
2. 법원은 소장을 받고 판사가 심사하여 오류가 없으면 소장 부본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접수후 여기까지 보통 1-2개월 소요)
3. 우체부아저씨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전달하고 피고가 받았다는 서류(송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4. 법원은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았다는 서류가 올라오면 30일간의 답변서 제출할 시간을 둡니다.
(여기까지 3-4개월 소요)
5. 피고가 30일안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첫번째 재판기일 잡고 각각에 대하여
통보해 줍니다.
6. 첫재판이 열립니다.(여기까지 5개월 소요)
7. 첫재판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쌍방의 다툼이 한치의 양보도 없다고 생각되면 2번째 재판기일을
잡습니다.
8. 2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여기까지 6-7개월 소요)
9. 통상 2번의 재판을 하고나면 다음엔 판사가 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 7-8개월 소요)
10. 판사가 선고기일에 선고를 하고나서 판결문을 각각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11. 판결문을 받아보고 판결에 불만이 있으시면 2주안에 항소합니다.
12. 둘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2주후에 판결문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 8-9개월 소요)
소송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계산하면 8-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걸린다고 하실겁니다.
물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안한다거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3-4개월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이 위와 같이 오랜 시간이 걸리다보니 이를 해결하고자
「 소액재판 」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일반 소송과 다른 점은
소액재판은 소가(원고가 청구하는 금액)가 2천만원까지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 4번의 답변서 30일간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2주간의 기간만 주어서 피고가 2주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재판도 없이 바로 판결문이 나오고 막바로 확정까지 됩니다.
물론 시간도 3-4개월만 소요됩니다.
단점은 피고가 이의제기를 하면
다시 30일간의 답변서 제출 기간을 두고 나머지는 일반 소송과 같이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통상의 절차를 말씀드린거고
피고가 연락도 끊고 잠적한다든지, 피고의 주소를 모른다든지 등의 변수가 생기면
1년이상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편에 지급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역시 법률 전문가는 틀립니다. 앞으로도 법률에 관한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카페 법률자문위원하시면 돼겟네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법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이곳 까지 왔군요
삶이 힘이 든가 보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되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정보 더 부탁드립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걸리네여..일반 서민은 돈ㅇ 없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포기하게되죠..생활고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기때문이죠.
내용감사합니다. 개인차주들이 이고난을 겪으면서 1년을 버틸수있을까요? 승소는 가능한건가요?
소중한 정보 내용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일에 신중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액재판은 소가(원고가 청구하는 금액)가 3천만원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나라법이 썩어서 너무 오래 걸리네요
조은정보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