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규정과 무관한 계약직 근로자들의 동의만으로 취업규칙상 관리직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55세로 변경한 뒤 경비원에게 정년면직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J아파트 경비원 이모 씨가 이 아파트 자치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사건번호 2005부해371>
지노위는 “피신청인은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을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년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들의 동의만을 구했다.”며 “또한 지난 2004년 11월 15일 취업규칙을 제정할 당시에는 정년규정을 만 60세로 규정했다가 신청인이 12월 1일자로 복직한 직후인 12월 13일자로 신청인을 제외한 채 계약직 근로자들의 동의만을 얻어 정년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적법한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을 근거로 신청인을 정년면직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난 2003년 5월 이 아파트에 입사한 신청인은 지난해 5월 피신청인이 요구한 연봉제 전환에 대해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고 월 급여가 삭감된다’는 이유로 거절한 뒤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명분 하에 해고됐으나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해 미화원으로 복직됐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복직되자마자 전체 16명의 직원 중 계약기간을 정한 14명의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동의를 받은 뒤 신청인을 정년면직으로 해고했으나 이같은 판정을 받았다. |
첫댓글 음.... 습득하고 갑니다. 좋은 판정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