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사 휘발유 (신나) 및 위법 사항
▶ 소방서: 유사휘발유는 소방법 제4류 제1 석유류로 200L 이상 보관시 위법(소방법 제15조 및 제16조)
적용법규 - 소방법 제114조(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세무서: 개정 교통세법 시행령(2005.07.08) 제2조의 부과대상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사 휘발유에 리터당 630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리터당 404원 과 함께
특소세, 교육세 ,지방 세, 부가세 등이 합해 현재 휘발유 가격에는 ℓ당 870원,
경유에는 ℓ당 520원의 유류세가 붙어있다
▶ 산업자원부:석유사업법 제26조와 석유사업법시행령 30조는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여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수 있는것"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이의 생산?판매?저장운송?보관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위반에는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 벌금형 처분됨
▶ 현재 한국석유류 품질관리원을 통합 유사휘발유 시고 포상 제도등 으로
강력히 대처 하려고 하고 있으 나 판매 업자들은 적발시수사 기관 에서는
생계형범죄로 간주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 형에서 그치고 있으며
처벌후 일정기간은 오히려 안전한 판매가 가능 하기에 적발의 실효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제 휘발류와 신나에 대해 알아보자...
휘발유는 원래는 무색투명하나 용도성을 밝히기위해 착색제를 넣어 판매한다
그래서 주유소에 휘발류는 노랗다
본인이 군부대운전병시절엔 휘발류가 빨간색이었다
휘발류성분을 알아보자
솔벤트(에나멜)60% + 톨루엔(소부) 30% +
옥탄가 향상제와 같은 연료유용 첨가제 (납성분의 첨가제- 벤젠, 자일렌, 크레졸, 살리실산, 벤조산)10%
으로 구성되어있다
우리가 아는 신나는?
에너멜 신나 (솔벤트,톨루엔)
소부 신나 (톨루엔)
100%는 톨루엔 100%
90% 는 톨루엔 90%와 메탄 10%
80% 는 톨루엔 80%와 메탄 20%이다
100%는 메탄이 들어있지않다.
그럼 이 두가지 만으로 90% 휘발유가 만들어진것이다.
연료의 성능??
일반적으로 옥탄가 ... 내연기관내에서의 폭발력 수치...
그럼 자동차 연료의 경우 어느 정도의 옥탄가를 지녀야 할까?
B M W , 렉서스 경우 국내 시판용은 기본 권장이 옥탄가 95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럼 신나의 옥탄가는 얼마나 될까?
솔벤트 약 78
톨루엔 약120
메타올이 약100
연료로서의 비중도 거의 일치한다...
성분이 비슷하니 당연한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메탄이 소량 섞여있으면 좋은 연료가 될 수 있지만,
메탄의 가격이 싸다는 것을 이용하여 단가를 낮추기 위해
양심없는 업자들이 다량의 메탄을 섞는 것이 바로 큰 문제인 것이다
한통 18L 두통기준으로 200 KM이하로 연비가 나오는 제품은 더이상 사용하지말자.
100%신나 사용할 시 가장 큰 연비가 나오게 되지만,
아침시동시 일발시동이 되지 않으며, 발열량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10~20%의 메탄이 섞인 신나제품이 가장 적당하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70%이상의 투캔이 소부80~90% 비율이며,
소부100%보다 발열량이 낮아 차에 안정적이며, 적당한 연비효율을 볼 수 있다.
메탄은 소부나 톨루엔보다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소량함류되어 있는 경우 엔진이 식어있는 상태에서도 일발시동이 가능하다.
비중을 알아보자
솔벤트와 툴루엔을 합한 평균 비중이...0.77
휘발유의 비중이 0.73
100% 짜리 신나라면 아마 휘발유와 비중이 아주 미미하게 차이나는 정도라고 볼수 있다.
지금 까지 말한 부분에서 90%의 휘발유를 만들었다.
그럼 나머지 10%에 대한것은...
수많은 억측 속에서 많은 메니아들이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다.
나머지 10%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휘발유보다 옥탄가가 훨 높은 연료도 나올수 있고...(경험상 차가 튀어나간다는 느낌)
휘발유 보다 더 연비가 좋을 수도 있으며
휘발유 보다 환경에 더 좋은 연료도 가능하다.
마치 연금술사들이 금을 만들려고 했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그럼 일반적이고 저렴한 신나용 첨가제는 ??? (검증되지 않았다)
신나집에서 넣어주는 레덱스라는 것이... 실제로는 CC 오일인 경우가 많다...
C C 오일은 무엇인가....
cc오일 (1조 주입시에 종이컵 반컵 정도...)
오토바이 엔진오일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석유나 신나는 쇠를 깍아먹는다 고로 윤활기능이 필요하다?는
간단히 생각하면 윤활기능이 있다?는 설~
과다하면 오일필터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연소성만 생각하면 효과가 있을 법도... 누가 연구 해줘야할 문제...
블로우바이가스....일명 불완전연소가스
연소실에서 불완전연소된 가스가 실린더 격벽을 타고
피스톤 링에 걸러져 엔진실로 유입
그 불완전 연소가 다시 엔진에서 나오는 호스브리더밸브를 타고
걸러진 공기와 다시 스로틀바디로 유입이 된다.
스로틀바디 입구에 카본이 생기는 이유가 그것
여차하면 서지탱크에도 불순물들이 침척될 가능성 높음.
불법정재한 정유를 쓰실 때는 이 불완전연소가스에 포함된
카본의 양이 보통 휘발류보다 많다.
유사휘발유의 유래는 70년대 시발택시 택시기사들이 석유파동에 대처해 비싼 휘발유대신
신나등을 넣어 사용한것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필자역시 현제까지 3년간 한차량에 톨루엔과 솔벤트, 메탄으로 구성된 대체휘발유를 사용해왔으며
별문제 없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화공과 졸업하고 페인트제조회사 영업팀에 일하고 있는 친구와 대화한내용이다.
가휘 (가짜휘발유)를 쓰면 차에 무리가 가고 건강에 좋지않나?
-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예전에 뉴스에서 떠들 던 것 처럼, 엔진내의 부식을 가속시키고,
연소시 나오는 가스가 인체에 치명적이다...이딴 개소리는 틀린 말이다.
물론 휘발유에 비해 옥탄가가 낮으니 당연히 가스도 조금더 나오는게 사실이긴 하지만,
분당 숨한번 더 쉬고 말고의 차이일 뿐.
그리고, 휘발유 에서 나오는 가스나 가휘에서 나오는 가스나 성분상 똑같다
차에 무리가 간다는건 가휘의 옥탄가와 불안정한 폭발 성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아주아주 저급한 가휘를 제외하곤 차에 무리를 줄 만큼의 불완전연소나,
불평균적인 폭발 수치는 나올 수가 없다.
물론, 확실히 어떤 가휘인가에 따라 차의 힘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휘발유도 그렇지 않더냐?
주유소에 따라 회사에 따라 미세하나마 차이가 남을 느낀적 있을 것이다.
가휘도 마찬가지다.
가휘는 위험하다?
- 맞는 말이긴 하지만 취급상의 위험을 말하는 것이지,
이미 차에 충전된 상태에서는 휘발유와 다를것이 전혀 없다.
3. 가휘가 싼건 단가가 싸기 때문이다?
-절대 아니다.
오히려 단가는 휘발유보다 약 200원 가까이 더 비싸다. (06년 12월현재...)
가휘의 경우, 연료로서의 목적이 아닌, 주로 경화제로서의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휘발유 만큼 붙지 않아서 싼것이지, 원가는 확실히 휘발유보다 비쌀 수 밖에 없다.
같은 성분이라면, 도대체 왜 휘발유가 더비싼 것인가?
휘발유는 현제 없어서는 안되는 연료로 자리집힌지 오래다.
이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휘발유의 판매가격중 1리터당 1000원 이상이
세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원유의 수입가격도 가격이지만, 휘발유의 제조단가는 그리 큰폭으로 오르지 않는다.
같은 성분임에도 휘발유로 판매되는 기름은 휘발유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휘발유세금이 붙는다.
이에 반해 솔벤트와 소부는 오히려 휘발유를 만들때보다
그질이 더 고급이면서도 공업용이라는 이유때문에 세금이 싸다는 것이다.
만약 소부와 솔벤트가 휘발유로도 사용할 수 있게 허가만 난다면, 자연히 세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정유 회사와 수많은 주유소들이 문을 닫게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소부와 솔벤의 차량사용이 합법화 된다면,
현제 판매되고 있는 휘발유보다 훨씬 좋고 성능이 강력한 휘발유를 만들어 낼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결론으로는 정직하게 만들어진 유사휘발유는
휘발유와 그 성분부터 효능까지 별 다를게 없다는 것이다.
단, 세금이 비싼 휘발유는 합법이고, 세금이 싼 유사휘발유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휘발유와 유사휘발유의 성분은 같다.
현제 국내 유통의 분포상 일반적으로는 100%보다는 80%제품신나가 그나마 믿을 만하다.
허나, 제대로 속이지 않고 제조만 가능하다면, 제조과정의 특성상 원래 80%보다는 100%신나제품이
믹싱과 브랜딩이라는 제조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80%보다 훨씬 우수한 대체연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어중간해서는 제대로된 100%는 얻기란 쉽지 않으며,
특히 집중단속기간중에는 제대로 된 100%이라 하더라도
제조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 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100%이든 80%이든 중급이상이라면 다 거기서 거기다.
양심없는 유사휘발유 업자들이 벌인짓을 정직한제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에게까지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 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유사휘발유를 넣으면 차가 망가진다?'라는 사람들의 인식
-언론이나 메스컴에서는 유사휘발유를 넣어 차가 망가진 경우를 보도하곤 한다.
허나 이는 유사휘발유의 단면.
즉, 위에서도 말했듯이 좋지 않은 유사휘발유를 사용한 경우만을 골라 보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것이 좋은 유사 휘발유보다는
좋지못한 유사휘발유가 더 많이 유통 되고 있다.
유사휘발유만 넣고도 몇년동안 괜찮았다라는 뉴스 보도를 본적이 있는가?
편법이라면 좋은 것은 보도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도 유사휘발유만을 넣고도 몇년동안 차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써도 괜찮은 유사휘발유를 사용한 사람들이다. 요즘은 주유소도 믿을 만하지 못하다.
휘발유에 공업용 재생신나를 섞어 파는 곳이 많다.
재생신나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연료순환계통에 매우 유해하며,
환경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
주유소에서 재생신나를 섞어 파는 이유는 간단하다 휘발유만 팔아서는 돈이 되지 않는다.
값싼 재생신나를 휘발유에 섞어 팔아 봤자 티도 나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주유소라는 간판만을 믿고 리터당 30원정도만 싸도 좋아하며 주유한다.
재생신나를 주유하면서도 말이다.
이정도 되면 어느정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유사휘발유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을 깨닳았을 것이다.
그렇다 결론은 정직하게 비율이 맞춰진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면,
차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휘발유가격의 절반정도의 비용을 아끼며 탈 수 있다.
실제 구매자들이 가휘를 쓰는데 있어서 차에 무리가 갈 것을 염려 한다면
쓸데 없는 생각이니, 걱정 마시라...
가휘를 직접 만드시고자 하시자면, 근처 페인트상 가셔서
소부신나 한말과 에나멜 신나 한말을 사셔서 1:1의 비율로 넣으면된다.
단 이때.. 가장 사구려 신나를 사야한다.
연료의 목적일 경우 비싼 신나는(100%) 너무 정제가 잘되어 있어서 옥탄가가 떨어진다.
싸구려 신나가 훨씬 좋은 가휘를 만들어 낸다.
필자는 이왕에 유사휘발유를 쓸것이라면 이곳 저곳에서 사용해 보고
비교적 좋은 유사휘발유를 골라 사용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
유사휘발유 제조 및 판매 신고포상금 제도 실시
산자부·대한석유협회와 공동으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고의식을 고취시켜 세녹스·엘피파워 등 연료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의 제조 및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유사휘발유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음.
신고대상자는 석유사업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유사휘발유)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전문판매소-주유소 형태, 용기판매소-고정점포 형태, 노상판매소-차량 판매 형태)로 질의하신 업소도 해당이 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신고내용 및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사휘발유 신고자 포상금제도 운영 계획 ]
□ 목적
ㅇ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의식을 고취시켜 세녹스·LP파워 등 연료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의 제조·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함
□ 운영기관
ㅇ 주관기관 : 산업자원부(석유산업과)
ㅇ 시행기관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 운영기간
ㅇ 기간 : 2004. 9. 1 ~ 11. 30 (3개월)
□ 신고대상자
ㅇ 석유사업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 (유사휘발유)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 연료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세녹스·LP파워 등) 제조자 또는 판매자
- 투캔 (에나멜신나, 소부신나) 형태의 유사휘발유 제조 또는 판매자
* (예시) 에나멜신나 : 용제1호, 소부신나 : 톨루엔 또는 톨루엔에 알콜을 혼합한 물질
□ 포상금 지급액
ㅇ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생산량 50만ℓ이상) : 500만원/1업소
ㅇ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생산량 50만ℓ미만) : 300만원/1업소
ㅇ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 100만원/1업소
* 판매업자 : 전문판매소 (주유소 형태), 용기판매소 (고정점포 형태), 노상판매소 (차량판매 형태)
□ 신고센터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본소·지소·출장소 소비자신고센터
[전국]
(본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466-5 (TEL 031-7890-302, FAX 031-7890-296)
[ 서울ㆍ인천ㆍ경기남부 ]
(경인지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466-5 (TEL 031-705-8682, FAX 031-7890-355)
[ 강원ㆍ경기북부 ]
(동부지소) 강원도 횡성군 우천읍 용둔리 810-20 (TEL 033-345-1800, FAX 033-345-5600)
[ 대전ㆍ충남ㆍ충북 ]
(중부지소)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번암리 171 (TEL 041-867-5771, FAX 041-867-5774)
[ 부산ㆍ경남ㆍ울산 ]
(영남지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232-1 (TEL 055-385-1340, FAX 055-385-0396)
[ 대구ㆍ경북 ]
(대구경북지소) 경북 구미시 구평동 686-2 (TEL 054-472-1340, FAX 054-472-1349)
[ 광주ㆍ전남ㆍ제주 ]
(호남지소)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1305-2 (TEL 062-943-4313, FAX 062-943-4315)
[ 전북 ]
(전북출장소) 전북 전주시 완산읍 서신리 852-3 (TEL 063-278-5582, FAX 063-278-5584)
□ 신고자 자격
ㅇ 전 국민, 다만, 유사석유취급자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수사기관의 담당 공무원은 제외
□ 신고 요령 (내용)
ㅇ 신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신고 대상업소 (유사휘발유 제조장 또는 판매소)명, 주소 또는 위치
ㅇ 신고 대상차량(노상판매소) 위치 및 차량번호
ㅇ 신고대상자의 제조 또는 판매내용
ㅇ 신고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전문판매소 또는 용기판매소 : 업소 사진
- 노상판매소 : 유사휘발유의 적재 또는 판매확인 사진, 차량번호 사진
- 기타 유사휘발유 제조·판매를 확인 할 수 있는 증거물
□ 포상금 지급기관 및 요건
ㅇ 포상금 지급기관 : 한국석유품질검사소(본소)에서 지급
ㅇ 신고건의 품질검사 결과, 유사휘발유로 판정되고 검찰기소 확인시 포상금 지급
ㅇ 동일 신고대상자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검사소에최초로 신고한자를 대상으로 함
□ 신고접수 및 지급절차
ㅇ 신고인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신고센타에 소비자 신고
- 신고방법 : 전화·FAX·서면 또는 전자통신
- 신고내용작성 : 석유제품소비자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ㅇ 검사소는 신고내용 확인 후 수사기관, 행정기관과 합동단속
ㅇ 검사소는 품질검사결과를 신고인 및 수사기관 등에 통지
- 품질검사결과 유사휘발유로 판정시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임을 아울러 통보
ㅇ 신고인(포상금 지급대상자)은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
- 신청서 작성 : 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ㅇ 신고대상자의 검찰기소 확인후 신고인(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금계좌로 포상금 입금 및 입금사실 통지 (단, 검찰기소가 되지 않을 경우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포상금 안줄수도 있다는말?
※ 검찰기소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포상금 안줄수도 있다는말?
====================================================================================================================
30% 싼 유사휘발유 ‘불티’ |
“아낄 수 있으면 더 아끼자. 기름과의 인연도 가능하면 끊어라.”
기름을 아끼려는 ‘자린고비족’들의 행보가 시작됐다.1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나서는 모습은 일반화됐고 사라졌던 카풀제도 활성화할 조짐이다. 승용차 경제속도 운행과 주유 할인카드는 어느새 운전자가 지녀야 하는 필수 품목으로 자리했다.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출·퇴근 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 차량 내부의 장식과 트렁크 내 예비용 타이어까지 떼내는 모습은 차라리 눈물겹다.
●주유소 가격 체크·할인카드 활용 ‘油테크´
열흘에 한 번꼴로 회사 근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손은미(37·여·강원 원주)씨는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이 개통된 뒤 기름값을 비교하는 습관이 생겼다. 같은 원주권에서도 ℓ당 15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손씨는 이같은 ‘유(油)테크’로 매달 기름값을 2만∼3만원 줄이고 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
| | 춘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조모(46)씨는 같은 회사의 주유소만 찾아 다닌다. 맞벌이 부부인 조씨는 2대의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 매달 40만원 가까이 나가는 기름값이 부담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할인되는 주유카드와 정유회사의 보너스카드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정유사와 제휴한 주유 할인카드는 보통 ℓ당 50∼100원 깎아준다. 이런 방법으로 한 달에 200ℓ를 주유하면 월 1만∼2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승용차로 춘천∼강릉간을 1시간대에 달린다며 자랑하던 김광한(45)씨는 요즘 시속 80∼100㎞의 ‘경제운전’으로 운전 방식을 바꿨다. 김씨는 경제운전으로 운행거리가 예전에 비해 20% 정도 늘어난 것을 느낀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정품에 비해 30% 정도 값이 싼 유사 휘발유를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춘천의 윤기석(52·회사원)씨는 “엔진에 무리가 온다고 하지만 한 달에 9만원 정도 기름값을 줄일 수 있어 유사 휘발유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자전거 출퇴근… 통근버스 타는 회사원 급증
당국이 나서 기름절약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전남도는 직원들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기 위해 자전거를 구입하려는 직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조해 주기로 했다.
신도청 소재지로 남악신도시가 건립 중인 무안군 삼향면과 목포시 옥암동에 자리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도 관계자는 “자전거 타기는 녹색신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기름값도 아끼는 1석2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출·퇴근시간대 카풀족이 늘고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도 부쩍 늘었다. 전남도청 직원 이모(46)씨는 “기름값 여파로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늘면서 버스에 빈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강원도지부 관계자는 “타이어 공기압 적정선 유지, 공회전 방지, 불필요한 짐 싣지 않기 등 경제 운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묻는 전화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80∼100㎞의 경제 운전도 기름값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기름값 줄이는 지혜를 몸에 배게 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
==================================================================================================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유사휘발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이 유사휘발유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정부가 공연히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반발을 하고 있다. 불법으로 제조된 유사휘발유가 자동차의 성능과 환경에 좋지 않으니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는 유사휘발유를 사용한 소비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야단이다.
유사휘발유에 대한 논란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온전하게 정부의 책임이다. 유사휘발유를 넣으면 자동차의 성능이 나빠지고, 환경에 피해를 주는 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값싼 연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유사휘발유를 정체도 알 수 없는 `첨가제'로 인가를 해주어서 문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환경부의 잘못도 무시할 수가 없다.
값싼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는 비싼 정품과 같은 품질을 기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는 언제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면서 나름대로의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소비자는 값비싼 명품(名品)을 선택하고, 가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낮은 품질을 선택한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생리다.
유사휘발유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소비자의 그런 선택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정부가 공공(公共)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선택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성능과 환경의 문제를 앞세운 정부의 논리는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논리로는 턱없이 빈약한 것이다.
실제로 유사휘발유와 정품 휘발유의 차이가 정부의 주장처럼 대단한 것은 아니다. 제조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고, 엔진을 보호하고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여러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그런 사실을 경험을 통해 확인한 소비자들에게 정부의 주장은 공연한 트집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유사휘발유의 가격 경쟁력은 정품 휘발유에 부과되는 엄청난 `교통세' 때문에 생긴 것이다. 기술적으로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교통세를 도입했던 1994년부터 유사휘발유가 등장한 것이 그 증거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교통세를 올해부터는 슬그머니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바꿔버렸다.
그런데 정부는 휘발유 가격의 70퍼센트에 가까운 엄청난 교통세를 부과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했다. 자동차와 환경을 위해 그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가 교통세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한다면 유사휘발유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교통세를 도입할 때부터 유사휘발유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만 했다. 공업용 유기용제의 유통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야만 했다. 유사휘발유의 제조자와 소비자가 모두 중대 범죄인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인식시켰어야 한다.
유사휘발유의 문제의 핵심은 `세금'이다. 엉뚱한 논리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동의한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엉뚱한 품질 문제를 앞세워서 탈세를 부추기는 정부가 안타까울 뿐이다.
=========================================================================================
“세녹스 등 불티 유사휘발유 어디든 배달갑니다”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휘발유 가격이 덩달아 오르면서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 유사휘발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0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일대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만석공원 인근에 주차된 모든 차량에는 명함이 꽂혀 있었다.
‘세녹스 100% 2만원’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명함의 연락처로 전화하자 10분만에 세녹스 3통이 실린 트럭을 몰고 세녹스 판매업자가 만석공원 주차장으로 찾아왔다.
20ℓ짜리 한 통에 2만원인 세녹스는 일반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보다 1ℓ당 500∼600원 싼 가격으로 판매됐으며 엔진세정제 등 각종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었다.
판매업자 A씨는 “단속이 심할 때 배달 문의가 잠깐 줄었지만 단속으로 경쟁업체가 많이 없어져서 그런지 요즘에는 예전보다 배달 문의 전화가 더 많아졌다”며 “지하주차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공원 주차장 등에서 주유하면 단속 될 일도 없다”고 귀띔했다.
이 곳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인 장안구 송죽동 간판없는 점포를 임대한 세녹스 가게도 20ℓ짜리 통에 담긴 세녹스를 하루 평균 40∼50통씩 판매,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이 판매업자는 “워낙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 신고하려는 사람들보다 걸리지 말고 꾸준히 일하라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다”며 “오전에만 40통이 다 팔려 추가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시 외곽 도로 인근에도 차량을 이용해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을 만큼 홍보물이 난무하고 있다.
더욱이 산업자원부가 지난 7월 유사휘발유 단속에 ‘사용자 처벌’(5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내세우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했지만 휘발유가격의 상승 등에 따라 싼 가격을 선호하는 소비자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통한 배달식 판매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기적으로 세녹스를 구입한다는 김모씨(35)는 “휘발유 가격이 너무 비싸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 “어차피 연료첨가제인 세녹스를 휘발유와 섞어 쓰면 유류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유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판매업자들이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거나 배달방법을 사용에 단속이 어렵다”며 “설사 단속해도 200∼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별다른 효과가 없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유사휘발유의 문제점
휘발유의 주성분은 헥산, 헵탄 등의 솔벤트, 그리고 옥탄가를 높히기 위한 MTBE, 청정, 산화방지 작용 등의 여타 첨가제입니다.
유사휘발유는 솔벤트와 톨루엔, 그리고 간혹 메탄올을 넣으시는 분도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보면 유사휘발유를 사용해서 차에 손상을 주는 것은 톨루엔과 메탄올에 기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1) 톨루엔의 강한 용해성
2) 톨루엔의 높은 발열량
3) 메탄올의 흡습성
4) 불결한 환경에 따른 높은 오염가능성
1) 톨루엔의 높은 용해성
톨루엔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왠만하면 녹인다'입니다.^^ 실험실에서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 뭔가를 녹일 때 잘 안녹으면 "톨루엔은 써봤어?"란 말을 종종 하거나 듣게 됩니다.
보통 용제를 비극성(친유성과 유사), 극성(친수성, 즉 물과 친한~)으로 구분하는데 비극성 용제는 비극성 물질을 잘 녹이고, 극성 용제는 극성 물질을 잘 녹이는데(즉, 끼리끼리 놀죠^^), 톨루엔은 그 녹이는 범위가 비극성과 극성에 걸쳐 꽤나 광범위합니다.
헌데 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의 부품은 솔벤트에 저항력이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래 쓰는 연료가 솔벤트니 당연한 것이죠. 여기다 톨루엔을 집어넣으면 그러한 부품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물론 섞어쓰니 어느 정도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면 녹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수좋게 톨루엔에도 내성이 강한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연료펌프류 같은 것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료와 모터 사이를 차단해주려면 일반 고무나 실리콘고무 등을 사용해서 밀봉해줘야 하는데 실리콘 고무라면 모를까 일반 고무를 사용한 경우라면 버티기 힘듭니다.
2) 톨루엔의 높은 발열량
톨루엔은 솔벤트에 비해 발열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양을 사용해서 똑같은 효율로 연소시키면 톨루엔쪽이 연비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 아니냐 할 수 있을텐데, 아쉽게도 차라는 것은 상품이다 보니 최소한의 돈을 들여 필요한 내구도 조건을 맞추기 때문에 톨루엔 같이 발열량이 높은 연료에 대해서까지 견딜 수 있게 휘발유엔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솔벤트가 100의 열량을 내면 120까지 견딜 수 있게 만들거나 하는 식이죠. 튼튼하게 만들었다면 좀 더 잘 버티고, 설계에서 돈 아낀 차라면 금방 고장나고 합니다. ^^ 플러그가 녹았다거나 하는 실린더 내부의 문제는 이것에 기인할 확률이 높습니다.
3) 메탄올의 흡습성
세녹스에서 메탄올을 사용했었죠. 제가 설계자가 아니니 사용이유를 추정해보면 높은 발열량을 가진 톨루엔을 사용하기에 낮은 발열량의 메탄올을 섞어줘서 그 영향을 줄여주고, 톨루엔의 비등점(끓는점)이 솔벤트보다 높기에 시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체는 연소시 이산화탄소와 물만 발생시키기에 액화천연가스와 더불어 청정연료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극성(친수성)이라는데 있습니다. 이넘 자체는 솔벤트와 섞이질 않습니다.
'왠만하면 녹인다'라는 톨루엔이 있기에 솔벤트 혹은 휘발유와 섞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헌데 연료통 내부에 수분이 있다면 메탄올은 그쪽으로 이동해갑니다. "솔벤트, 니들하고는 같이 못놀겠다~"라는거죠.^^ 겨울철에 수증기가 연료통 안에서 응결될 수 있다는 것은 왠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계기만 주어지면 연료에 포함된 메탄올은 연료 vs 수분의 양상을 확대시킵니다.
차의 연료계통에 전혀 좋지 않은 수분쪽의 세를 불리는 것이죠. 값싼 메탄올을 사용한다면 연료 주입초기부터 다량의 수분을 함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는 각 금속부품을 부식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습니다.^^
4) 불결한 환경에 따른 높은 오염가능성
이건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를 줄겁니다. 주유소 저장탱크도 많이 지저분하다고 하니 도낀개낀일듯 싶기도 하고... 아무튼 깔끔 떠는 사람이 섞어서 쓰지 않는 한은 그만큼 녹이나 먼지 등 더러운 것이 연료탱크 안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연료필터가 걸러주긴 하지만, 일단 필터가 빨리 막힐 수 있고, 걸러주지 못한 더러운 것들이 엔진안으로 들어간다면...
<유사휘발유사용 차량 정비예>
- 작게는 연료모터 내구성에 영향이 있어 모터 불량 및 연료휠터 막힘, 노즐막힘 등의 원인부터, 크게는 차체진동, 차량부조, 엔진 소음발생(노킹발생)으로 인한 실린더 헤드 및 가스켓 교환차량이 발생
실린더블럭 상부면 가스켓 파손부분 - 유사휘발유 사용차량 실린더 헤드
========================================================================================
일반 주유소에서도 유사 휘발유가,운전자들 '주의'
과거 도로 갓길이나 별도의 점포에서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던 것과 달리 최근 일반 주유소에서도 유사 휘발유를 섞어파는 신종 판매수법이 등장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22일 리모컨을 이용, 주유기를 조작해 유사 휘발유를 섞어 판매한 주유소 업자 신모씨(33)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주시 화정동에서 모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씨는 지난 10일부터 주유기 8대(경유 4대, 휘발유 4대) 중 휘발유 주유기 2대를 리모컨으로 원격 조종, 일반 휘발유 대신 유사 휘발유를 주입해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주유기에 설치된 컨트롤박스는 리모컨 조작에 따라 휘발유와 유사 휘발유가 담긴 탱크의 펌프를 달리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씨에게 유사 휘발유를 공급한 제공업자를 뒤쫓는 한편 유사 휘발유 판매업자들이 관계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컨트롤박스 같은 특수장비를 일반 주유소에 제공하고 암암리에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유사휘발유 넣고 정밀 검사 결과
호기심이 많은 자동차 동호회 회원이 과감한 실험을 시도했다.
즉 유사 휘발유를 얻어서 넣고는 정밀검사장에 차를 집어 넣은 것이다.
결과는? 당연히 극히 양호로 합격이다.
촉매가 멀쩡하다면 대개 매연 검사는 합격한다.
차량은 세피아2 엔진은 기아 1.8 TED엔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