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 이후의 사회적 차별
(2006. 6. 29.)
면책자클럽 허 진
지난 4년 여간 각 지방 법원에 의하여 면책판결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서 벗어난 분들의 모임 “면책자클럽”에서 그동안 사례를 경험하고 수집한 직간접적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권과 국가 기관등에서는 개인기업의 영업방침이라는 핑계로 사실상 방치하고 방관으로 일관하였던 내용들이 이제는 이사회에서 다른 부류의 차별집단을 만들고 차별을 당연하게 조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석회의에서 보내준 자료 중 토론의도에 언급되었던 면책자의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의 현 상황을 뛰어넘는 대중적인 요구는 적극적으로 제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의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본 모임에서는 면책자 당사자들의 문제에 대하여 소송을 제외한 많은 부분에서 권리와 인권을 소리쳤으며 정부기관과 제도권에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면책자분의 현실을 인식하게끔 진행하였습니다.
어떠한 목적이 있는 단체 등의 자료제공 등에 대하여는 묻혀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거절을 하였던 부분을 말씀드리며 간략하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권리와 인권침해와 제도적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국가 정책에 대하여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번 토론회 및 언론을 통하여 말씀드렸던 국가투자기관의 행태는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구 파산법)등과 헌법 제2장 11조의 차별금지법 등에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률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 등에 면책을 받았지만 면책이후에는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전략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모자가정. 각 동사무소등에 인정한 생활보호대상자로 판정을 받았지만 면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거에 관련된 대출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각 은행 창구에서부터 시작하여 대출의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는 우리에게 새겨진 특수기록“1201”코드에 의하여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금융공사나 개별은행에 피해를 전혀 끼친적이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책받았다는 특수기록 하나만으로 새로운 부류의 차별계층을 만들고 질의등을 하면은 정당한 행위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차별하는게 정당한 정부투자기관입니까?
물론 모든 면책자분들이 당장 대출을 하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의 경우입니다.
2.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마찬가지로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취업에 관련된 신용보증만 발급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보증상품 30여가지 이상중에 단 1가지 상품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이루어지는 보증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가지의 보증만 하여 주다보니 직업선택의 자유마저도 박탈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과거처럼 인보증을 세우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회사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하여야 하지만 이처럼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3. 개인신용정보 불법조회와 신용정보업자의 제공범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책결정이후의 신용정보조회는 불법행위입니다. 면책이후에 신용정보 변경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조회를 한 후에 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추심을 위하여 무단으로 조회를 하고 그것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논리를 주장하는 채권사들이 많습니다. 또한 조회이후에는 불법추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인의 동의하에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금감원의 발표가 있었지만 이부분이 우리 면책자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제공범위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들의 개인신용정보가 업자간의 이익행위에 사용이 되어야 하며 왜 그것으로 인하여 전혀 이해관계가 없던 곳에서 마저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이것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아야 하는 차별과 인권은 고려되지 않는지 많은 의아심이 듭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시급한 개선되기를 촉구 합니다.
작년 전국적으로 파산신청자 수가 12만2천명이였습니다. 올해는 작년의 배 이상의 신청자분들이 접수를 할 것입니다.
또한 면책자분들도 많이 증가 할 것입니다. 면책이후에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시고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파산/면책을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민 원 서
수 신 : 국가인권위원회, 재정경제부,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 대법원
민 원 인 : 허 진 외 404명
(인터넷 다음카페 면책자클럽 http://cafe.daum.net/pasanja)
주 소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여주우체국 사서함18호
민 원 요 지
1. 신용정보회사는 면책자의 신용정보 수집 및 판매를 통한 면책자의 인권유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서울보증보험은 취업과 휴대폰할부 문제와 관련된 보증서 발급에 있어 면책자를 차별하지 말라.
3.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형평성을 상실한 개인대출자격에 대한 약관을 폐기하고 면책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4.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면책자를 고립시키지 말라.
5. 교보생명은 면책자에 대한 보험 가입제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내 용
민원인 허 진 외 404명은 법원의 개인파산과 면책의 과정을 거쳐 자연인으로 다시 태어난 면책자들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채무에서 벗어나 본인을 포함한 가족과 이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보라고 다시 한 번 주어지는 기회로 알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며 파산과정을 거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 받은 자로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살 생각을 하지만 신용불량자란 올가미를 벗어나 또 다른 올가미가 씌워질 줄은 어떤 면책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법원의 면책결정보다 상위에 군림하는 것 같은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기록되는 특수기록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의 상태보다 나아진 것이 전혀 없이 오히려 더욱 악화된 생활을 하여야 하는 현실을 고발하고자 이렇게 민원을 제출합니다.
1. 신용정보회사는 면책자의 신용정보 수집 및 판매를 통한 면책자의 인권유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각 신용정보회사에서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기록정보 목록에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1201”]라는 내용을 기록하여 놓고 7년간 보존하며 금융회사, 통신사, 보증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고용을 목적으로 조회하는 개인회사 및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제공받은 기업에서는 신용에 문제가 있는 자로 판단하여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면책을 받아 채무가 탕감되어 빚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최하위 등급인 10등급에 올려놓고 전혀 변동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3~4년된 연체자(신용불량자)의 신용등급도 8~9등급 정도로 되어있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기 연체자에게도 8~9등급의 신용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시 살아보고자 법에 의존하여 채무가 사라진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아야 하며 특수기록이란 주홍글씨를 7년간 이마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의 차별내용이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고 정당한 것이라면 우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말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며,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기업 간 거래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키며 그 정보를 수집당한 개인은 그 정보에 의하여 인권의 부당한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본인 정보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본인의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연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됩니다.
덧붙여 면책 받은 정보가 왜 부정적으로만 취급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합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며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신용정보로 인하여 왜 차별적인 인권침해를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신용정보 수집을 거부합니다.
2. 서울보증보험은 취업과 휴대폰할부 문제와 관련된 보증서 발급에 있어 면책자를 차별하지 말라.
㈜서울보증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99.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부 투자회사입니다. 현재 취업 시 요구되어지는 신원보증서의 발급은 거의 서울보증보험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 이후 취업한 회사에서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면접을 통과한 후에 입사가 결정되면 회사에서 서울보증보험 측에 취업에 필요한 신용보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대리점/지점에서 증권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 번 발급을 거부당한 면책자 대다수가 취업을 포기하고 합격하였던 회사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더 이상의 취업 또한 시도하기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임(면책자클럽)의 일부 회원은 위 사실을 공유하여 서울보증보험 본사에 항의 후에 어렵게 발급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급을 받더라도 새로운 회사 측에서는 거절되었던 내용으로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함으로써 증권을 발급받고도 입사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자에게는 방문교사, 대리점개설, 영업사원, 백화점 중간관리자 등에 필요한 보증보험은 발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발급해주더라도 제일 기본적인 취업에 필요한 신용보증만 발급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휴대폰 할부 구입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이 필요하지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일시불로 구매하기는 부담스러워 할부로 구매하고자 하지만 일반인을 상대로는 3~4대의 할부보증을 해주고 있으면서도 면책자에게는(심지어 서울보증보험에 아무런 채무관계도 없던 면책자까지도) 단 1대의 휴대폰 할부 구매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채무가 있었던 면책자가 취업 보증보험이나 휴대폰 할부 문제로 서울보증보험 측과 통화를 하면 과거에 서울보증보험사에 있었던 면책받은 채무의 변제를 종용하고 ‘법원의 면책판결도 필요없다 가입하려면 면책받은 채무를 갚아야 증권을 발급해 준다’는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법원의 판결마저도 무시하는 채무변제 종용과 면책자의 취업에 대한 증권발급에 대한 차별을 자체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차별과 인간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마저도 유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정부 투자회사의 기업논리라고 할 수 있는지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불합리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형평성을 상실한 개인대출자격에 대한 약관을 폐기하고 면책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주택과 관련된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 신청자격에 대한 안내문을 보면 면책자는 더 이상 금융권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어 두고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 신청자격에 대한 안내문 중 일부를 발췌하고 그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보충하였습니다.
개인보증 신청자격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개인보증 신청자격]
03 개인보증 신청자격
* 보증금지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 채무관계자는 보증을 금지한다.
--> 은행권에 주택관련 대출을 가지고 파산/면책을 결정 받은 면책자는 연체에 의하여 은행에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위변제를 하였으므로 주택금융공사에 대해 구상채권 채무관계자가 됩니다. 면책을 받은 채권은 추심/변제요구 등을 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채권이므로 면책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변제를 하여야 개인보증 신청자격이 생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보증제한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 채무관계자의 배우자
--> 결혼 생활 중에 면책을 받던 지 면책 이후에 결혼을 하던 지 구상채권 채무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연좌제를 적용하는 아주 불합리한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한 신용등급 9등급 내지 10등급 해당자
--> 면책자는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고정이 되어있고, 특수기록에 의한 기록이 삭제(7년간 보존)되더라도 신용등급에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신용등급을 8등급으로 올리는 것도 향후 몇 년이 걸릴지 기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보증 접수일로부터 소급하여 최근 3월 이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유의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보유사실이 있는자
--> 특수기록 유지기간 7년(84개월) + 3개월 : 최소 87개월간 자격에 제한을 받습니다.
- 현 거주주택이 자가(배우자 소유 포함)로 소유권에 권리 침해(압류, 가압류)가 있는자
- 구상채권 주채무자(주채무자에 준하는 자 포함)가 기발생 손해금율 6% 미만으로 적용하여 상환하고 채무관계자에서 해제된 자
-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보증한 구상채권 회수보증의 피보증인 연대보증인
- 보증사고(사고유보 포함) 채무관계자
- 신용유의정보(공공기록, 특수기록 포함) 규제중인 자
--> 개인자격에 특수기록을 상당히 여러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보증제한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보증 신청일 현재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연체중인 자
위의 내용이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개인보증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하게 구상채권의 채무관계자에는 면책자 포함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면책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면책자의 앞날을 가로막는 현실입니다.
특수기록은 7년의 보존기간 이후 삭제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구상채권 채무자에 대한 삭제기준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금융권에 적금/부금 등을 넣어 대출자격이 생겨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면책된 채권을 변제하지 않았을 시에는 어떠한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도 자격제한이 생깁니다. 이것은 분명한 연좌제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들이 법원의 면책판결에 부합한 행위이며 개별 회사의 업무적인 내용이므로 해당 회사의 문제만으로 치부하여야 합니까?
대한민국 법원의 법의 취지가 이런 것이라면 면책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파산신청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에게 최대한 변제한 후 가족들이 기거하여야 하는 몇 백만원짜리 보증금의 월세방으로 옮기고 면책을 받고 다시 한 번 열심히 살겠다는 식구들과 두 손 붙잡고 약속하였던 지난날이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대로라면 면책자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또한 앞날도 없습니다.
사회의 도움을 받아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웬만큼의 편견은 감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편견을 넘어선 차별과 기본권과 인권마저도 탄압받고 있습니다. 지금 심정으로는 면책자는 대한민국에서 영원한 범죄자라는 판결을 받고 세끼 걱정없는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을 인내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군데 회사(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례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금융권에서는 면책자를 처참하게 격리시키고 면책자에 대한 차별을 자체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4.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면책자를 고립시키지 말라.
근래 발표되었던 정부의 서민 지원정책에도 면책자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차상위계층/모자가정 등에 해당되는 면책자가 건설교통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해당이 되어 추천을 받지만 은행창구에서는 보증인을 4~5명을 세워도 특수기록이 있는 면책자에게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10여평짜리 임대주택에도 못 들어가고 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벌레들이 넘쳐나는 노후주택의 지하 쪽방에서 지내는 면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소한의 주거안정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경제적으로 갱생할 의지마저 꺾이고 있습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 특별관리를 하는 지경에 까지 몰렸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떠한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5. 교보생명은 면책자에 대한 보험 가입제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보험회사인 교보생명에서는 면책자의 보험가입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의 상품 중 하나인 자녀를 위해 가입하는 ‘내리사랑정기보험’도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모가 면책자이면 아이들을 위한 보험도 가입할 수 없습니까?
면책자는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도 들면 안됩니까?
이러한 보험 가입제한을 풀어 면책자도 열심히 일하여 자신이 번 돈으로 자녀의 장래를 대비하고, 자신의 위험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침 글
다시 살아보겠다고 면책을 받은 사람이 제도권의 불법적인 차별행위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본 모임(면책자클럽)에는 약 6,500여명의 면책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구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치욕을 숨기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차별받는 현실에 치를 떨면서 모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면책자도 사람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인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권과 최소한의 기본권만이라도 보장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6. 6. 29.
상기 민 원 인 : 허 진 (인)
외 40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