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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멘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단대동에서 구미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단대동 양지동의 상권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최윤석기잡니다.
[기자 멘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현재 수정구 단대동에서 분당구 구미동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알려진 대로라면 이달부터 기본 설계에 들어가 2009년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인데,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단대동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전하게 되면 단대동을 비롯해 양지동 은행동, 금광동의 상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법원으로 인해 생성됐던 상권 즉, 변호사와 법무사 등의 사무실이 구미동으로 대부분 이전될 텐데, 결국 이렇게 되면 법원 주변에서 임대 사업을 벌이는 주민과 상가를 운영해 왔던 주민들이 생활 터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법원 주변엔 다른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상권이 무너지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 같은 예측들은 인근 주민들은 물론 지역 정가에서도 성남시를 향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법원 이전을 막지 못하고 방관해 수정구의 기반 중 하나를 분당구로 넘겨준 꼴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수정구에 있던 성남시청 마저 분당구와 인접한 여수동으로 이전하는 마당이라 성남시를 성토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윤창근 의원-
반면 성남시는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 이전을 막기 위해 법원 인근에서 준비해 오던 여성문화회관 건립을 백지화 하고 이 곳을 법원 부지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는 겁니다.
또 법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결정하는 사항인 만큼 성남시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최홍철 / 성남시 부시장-
그러나 성남시는 법원 인근의 상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주민, 그리고 성남시가 힘을 모아 다시 한번 법원이 이전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법원 인근 주민들은 법원 이전이 기정 사실화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 속에서도 성남시의 노력이 법원 이전을 막아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ABN뉴스 최윤석입니다.
첫댓글 미안한 얘기이지만 단대동의 고민이 역으로는 우리 아파트의 호재가 되겠네요
호호호 호재군ㅇ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