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도시철도공사사회인야구 메트로씽아즈 운영회칙은 야구동호회 회칙하고는 별개이며, 시행일은 2013년2월1일부로 하겠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회인야구
『메트로씽아즈』 운영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1. 본 동호회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야구동호회 모임으로 그 정식 명칭은 『메트로씽아즈』라 칭한다.
2. 단체는 "광주광역시 국민생활체육 광산구 야구연합회 광주직장인리그"라 칭한다.
(단 리그의 변경 시 수정)
제2조 목 적
본 동호회는 건전한 생활 체육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 및 체력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 가입절차
1. 본인의 희망에 따라 동호회 회원에 공지하여 회원3분의2 찬성으로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가입시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1. 회원은 본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석하며 활동하는 자이어야 한다.
2. 회원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 및 광주도시철도공사 관련 업체의 직원으로 제한한다. 단,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은 제외한다.
3. 동호회 가입즉시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성별 혹은 정원 제한은 없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2. 본 회원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 본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반사항에 대한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4. 본 회원은 정기적은 활동 및 모임에 참가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 회원의 탈퇴
1. 운영진에게 탈퇴 의사를 표명한 경우
2. 3개월간 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전무하거나 미미한 경우 假 탈퇴 처리한다.
3. 본 동호회 회원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본 회의 타 회원들에게 해가 되었을 시는 동호회에 공지하여 그 자격을 박탈 또는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단, 동호회 회원 3분의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 탈퇴회원 재가입
1. 탈퇴회원의 재 가입 의사를 표명하고 과거 활동 중 미납회비가 있을시 전부 납부한 시점으로 재 가입을 승인한다.
2. 제6조 3항에 의해 그 자격을 박탈 또는 강제탈퇴 된 회원은 재 가입을 불허한다.
제3장 운영진
제8조 구성과 역할
1. 본 동호회 운영진은 감독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한다.
2. 본 동호회 필요시 단장 1명, 타격코치 1명, 투수코치 1명을 둘 수 있다.
3. 감독은 야구시합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진다.(포지션, 선수오더, 선수교체 등)
4. 총무는 감독과 함께 동호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실무를 수행한다
① 회원들의 회비를 관리하고 그 사용내역을 정리한다.
② 동호회 카페 및 공사 커뮤니티 정리 및 관리
③ 기타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5. 각 코치는 훈련시에 해당권한을 부여하지만 게임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
6. 모든 행사 진행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운영된다.
제9조 운영진 선출
1. 동호회 감독선출은 본인의사와 추천을 받아서 회원의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감독이 2명이상 입후보시는 회원의 득표수가 많은 입후보자가 감독이 된다.
2. 총무는 감독이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임원에 관한 선출은 동호회에 공지하여 회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0조 임 기
1. 운영진의 임기는 당해연도 1월1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1년을 원칙으로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 감독 공석시 총무가 대신하며 신속히 후임 감독을 선출한다.
제11조 운영진의 의무
1. 운영진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운영에 힘쓰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들의 요구가 운영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한다.
2. 운영진은 동호회 회원들의 신상자료를 어떠한 목적으로도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운영진은 회원들의 찬반을 요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이를 정기 모임때 공고하여 참석 회원의 3분의2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7일이내에 공지해야 한다.
4. 운영진은 본회의 제반활동에 따른 모든 경과를 회원들에게 7일 이내에 공지해야 한다.
5. 운영진은 모든 회계운영을 매월7일 이전에 공지해야 한다
제3장 총회 및 야구운영
제12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1. 정기총회는 년1회 연말에 동호회 결산과 함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시 감독이 결정하여 7일이전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총회의 모든 안건은 참석인원의 3분의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회칙개정, 동호회 운영의 중요사항, 운영관련 지출으로 합계 50만원이상의 지출 및 단일품목의 20만원이상의 지출 등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제13조 정기모임
1. 매주 토요일 운동을 통한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2. 평일·일요일·공휴일에 모여서 운동을 실시 할 때는 자유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3. 사회인야구 리그 가입 및 변경시 동호회 총회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재 정
제14조 재정 및 지출
1. 동호회 재정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월회비 : 월25,000원(이만오천원정)으로 하며 매월 급여 일괄공제 하도록 한다.
② 입회비(200,000원) : 유니폼구입, 공동장비구입, 당월회비로 구성되며 모임계좌에 입금토록 한다.
③ 동호회운영지원금 : 회사동호회 운영 지원금 약 490,000원
④ 특별회비 : 감독·총무가 결정 통보하고 참석하는 회원만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⑤ 찬조금 : 개인의 자유의사로 납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⑥ 협찬금 : 동호회운영을 위하여 현금 및 장비 협찬을 받을 수 있다.
(동호회운영을 위해 회원의 자발적인 회비의 선납을 인정한다)
2. 동호회 지출은 다음과 같다.
① 유니폼 : 유니폼, 하계유니폼, 동계의류
② 공동장비 : 포수장비, 팀배트, 시합구, 야구운영을 위한 물품
③ 리그가입비 : 동호회 사회인야구가입을 위해 지출금액
④ 행사지원금 : 동호회 운영과 관련된 행사금액
⑤ 기타지출 : 동호회 야구시합을 위한 기타잡비
제15조 기 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며 정기모임때 결정한다.
첫댓글 좋은글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