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4)
4)종교단체(교회)가 지급하는 강사료, 원고료등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방법
- 기타소득
- 과세표준 :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강연료 x 필요경비 ( 80 %) = 과세표준 ( 20% )
- 세 율 : 과세표준 x 20%
연간과세표준 ( 총수입액 1,500만원)이 300만원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나
연간과세표준이 300만원 초과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함
- 세액의 원천징수 : 강연료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강연료, 원고료등 기타소득 지급금액이 25만원까지 원천징수제외되나 소득자료는 제출함)
5) 기부금영수증 발행자와 첨부 서류
사업자 또는 내국법인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 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자와 첨부 서류
기부금영수증발행자 – 기부받은 단체 (교회등)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첨부서류 – 주무 관청에 등록된 소속 증명 , 법인설립허가서
제출처 – 기부자의 원천징수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보관 및 제출 의무
기부금 수령 공익단체에 대한 투명성 제고
① 교회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비치 보관 의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자는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발급일로부터 5년간 비치 보관해야 함.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자는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의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교인 과세 전문 컨설턴트 권흥식 장로
경력
1981년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1977년부터 1978년까지 동부세무서 근무
1983년부터 1998년까지 제일은행 근무
1998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회계부장
2013년부터 2014년까지
NCCK 교회재정투명성 위원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인과세 전문 컨설턴트
디모데 교회관리 종교인 과세 전문 컨설턴트
2012년 종교교회 시무장로 임직
종교인과세 세미나 예정 일정(2017년)
1. 11월 8일 서울연회 종로지방 교육 및 컨설팅 (종교교회)
2. 11월 10일 서울남연회 강동, 송파,잠실지방 교육 (임마누엘교회)
3. 11월 11일 충청연회 홍주지방 교육 및 컨설팅 (홍성 참소망교회)
4. 11월 13일 서울연회세미나 ( 종교교회)
5. 11월 17일 서울남연회 강서, 강서동,양천, 구로 (강서제일교회)
6. 11월 20일 삼남연회 정회원연수교육 (경주문화회관)
7. 11월 21일 음성서지방 교육 및 컨설팅
8. 11월 24일 서울남연회 금천, 관악, 관악서 ( 예광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