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지난 9일 정관변경 등 이사회경의 무효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불교자비원 소송과 관련해 1심에서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가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지난 9일 관음사가 불교자비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하자가 있다"며 무효 판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12월 1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결의한 정관변경 및 2008년 이후 4차례에 걸쳐 대표이사 및 이사를 선임한 결의 등은 모두 실효를 상실하게 됐다.
이날 판결은 정관상 이사회 개최에 따른 의결정족수인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6명)을 충족시켰느냐의 여부가 핵심이었다.
이날 이사회는 9명의 이사 가운데 4명이 출석하고 나머지 2명이 위임하는 형식으로 열리게 됐다.
관음사는 이사인 광파 스님이 당시 이사회 의결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했던 것을 번복해 위임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중원 스님측은 이사회가 끝나기 전에 위임의사를 철회했던 광파 스님으로부터 위임 철회서가 무효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작성 받아 이사회에 제출, 정관변경 결의가 이뤄져 적법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왔다.
대표이사 등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정
원종 스님 “자비원 사유화 용납할 수 없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주지 중원 스님이 광파 스님에게 위임을 얻지 못함에 따라 정관변경 결의는 의결종족수인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6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데 하자가 있어 이사회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원 스님측의 주장을 증명할 증언자들의 증언이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과 이사회가 개최된 1시간내에 광파 스님으로부터 (위임 철회서) 무효 확인 증명서를 받아오는 것은 시간절차상 맞지 않는다”며 중원 스님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해 5월 23일 관음사가 청구한 (불교자비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가처분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최종 판결까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현재처럼 대표이사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불교자비원 관련 소송은 중원 스님이 지난 2007년 11월 해종행위로 조계종단으로부터 멸빈 징계를 받자 불교자비원을 사유화를 목적으로 같은해 12월 11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 정관을 변경하면서 촉발됐다.
당초 불교자비원 정관은 대표이사는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를 당연직으로 하되 단서 조항으로 관음사 주지가 추천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중원 스님은 12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관음사 주지가 당연직 대표이사 맡는 규정’을 삭제했을 뿐 아니라 관음사가 가지고 있던 이사 추천권도 삭제한 후 자신의 측근인 김모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4차례 걸쳐 임시 이사회를 열고 측근들을 이사로 선임했었다.
1심 판결과 관련 관음사 주지 원종 스님은 “제주불자들의 소유인 불교자비원을 사유화한다는 것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원 스님측이 항소하더라도 제주불자들의 성원이 뒤따르면 분명히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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