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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향회) 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 송향 )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본부를 서울 경기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총동창회나 재경 향우회의 찬조금 요청시는 회원의 동의하에 지원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만 구성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자격은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송라중학 교 제1회 졸업(전학)생으로 서울, 경기도(수도권)에 거주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자 하는 동기생들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각급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 다.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 칙 준수의 의무를 지며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회의나 행사 등에 당 연 통보대상이 된다. 제8조(임원 및 임원회)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 라 칭 한다. 1) 회장: 1명(백진흠) 2) 총무: 1명(윤영광) 3) 회계: 1명(안은숙) 4)서기: 1명(이희옥) 제9조(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총무와 회계는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선임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가 늦어진 경우 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 까지 계속 집무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회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 괄 한다. 2) 총무는 회장과 상의 하여 총회나 임시회의 소집 및 회원의 경조사 등을 각 회원들에게 통보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 를 대행한다. 3) 회계는 본회의 회비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수입 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 4) 서기는 본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12조(임원의 보선) 본회의 임원 중(제8조) 결원이 있을 시에는 정기 총회, 임시총회에서 재적인원의 전원출석과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 다. [제3장] 회 의 제13조(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 다. 1) 정기총회는 매분기마다 개최하며 2/5/8/11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정회원 정원의 1/2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사항) 본회의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4) 기타 본회를 위한 토론. 제15조(회칙의 발효 및 의결정족수) 총회 및 임시총회 발효는 정회원 중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된다. 제16조(임원회) 본회 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유고시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회장이 소집하며 유선이나 인터넷으로 의결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제17조(임원회의 임무) 본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제반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재청. 4) 예산 및 결산 안 심의. [제4장] 재 정 제18조(재 원) 1)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월 회비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분기 30,000원으로 한다.(매월 10,000원) 4) 본회의 기금은 일체 대출할 수 없으며 이월된 금액은 통장으로 관리한다. 제19조(지 출) 1) 본회의 운영을 위한 식대,서류대,우편물발송비등 기본비용은 회비 에서 지출한다. 2) 2차등은 각출한다. [제5장] 회 칙 제20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임원회에서 작성 시의하여 총회 및 임 시총회 에서 정회원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1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날 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6장] 관 리 제22조(회원의 관리)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켜을 시에는 정회원 2/3이상의 찬 성으로 제명 한다 2) 분기별 회비를 연속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3) 각급회의에 불참 시에는 해당일전에 회장 및 총무에게 사전에 연 락하며 일반적인 재해나 천재지변 각종 경조사로 인한 경우에는 회 장의 판단에 따른다. 4) 무단불참의 경우에는 벌금은 회비와는 별도로 10,000원을 납부한다. 5) 제명된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 환하지 않는다. 6) 신입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본 회의 회칙 [제2장] 제6조에 준 하는 자이며 회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회비의 각출은 기 회비 잔고를 회원 수로 나눈 금액을 본회 가입비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7장] 경 조 사 제23조(경조사의 범위) 1) 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장인장모포함)일 경우 에만 지급한다.(단 2회로 한정한다) 2) 경사의 경우 각 회원에게 통보는 하되 비용 및 경조금 등은 각자 부담한다. 3) 당사자의 요청시는 조화로 대신 할 수 있다.. |
첫댓글 영광아 회칙 잘 읽어 보았네 통장 은 언제쯤 올릴까 ..? 농협 통장 인데 ...
이번 임시총회 때 통보하고 올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