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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축협동우회
정 관
1990.12.27 제정
주무부 장관 인가
1997.2.24 개정
주무부 장관 인가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회는 축산진흥과 축협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상호간 의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회원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축협동우회 라한다
제3조 (사업소의 소재지) 이회의 주사무소는 서울 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지사무소를 둘수 있다.
제 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자격및 권리의무) 1) 이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진흥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로 칭한다)
와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재직하였다가 퇴직한자.
2. 중앙회와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재직중인자
3. 축산업 유관단체로써 이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 를 희망하는단체
2) 이 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피선거권.및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정관및 제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진다.
제5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이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회원을 탈퇴 하고자 할때에는 탈퇴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제명) 이회의 회원중 다음각호1에 해당 되는자는 제명한다.
1. 이 회 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
2. 이 회의 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한자.
3. 회원으로써 위신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자.
4. 기타 회원으로써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자.
제7조 (회원자격의 상실) 이 회의 회원은 제명또는 사망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회는 다음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으로 하되 1인은 운영담당 부회장으로 하고
1인은 사업담당 부회장으로 한다.
3. 이 사 ; 7인 이내
4. 감 사 : 2인 이내
2) 임원은 비 상임으로 한다. 다만 이사중 2인은 상임(전무이사.상무이사)으로
할수있다.
제9조 (임원의 선출) 1) 이 회 의 임원은 회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상임이사는 임기전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 있다.
2) 임기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때 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갇는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보선) 임원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을 할수 있으며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1)회장은 이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회장.부회장 모두 유고시에는 회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가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 운영에 관한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5) 상임이사는 회장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회무를 집행한다.
6) 감사는 이회의 재무상태. 회계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수
있다.
제13조 ( 명예회장 추대) 1) 회장은 현직 축협중앙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2) 명예회장은 이 회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4조 (고문추대) 1)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고문을 추대할수있다
2) 고문은 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5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1) 자문위원회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
하는 자문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할수있다.
2) 자문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자문위원회는 이회의 운영에관하여 회장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4) 의장은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구분)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후 2월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로 개최한다.
3)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7조 (회의소집) 1) 정기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에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감사,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에의하여 회장이 소집한
다.
3)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목적,일시,장소,회의안건,기타 필요
사항을 회의개최 1주일전에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에는 그기간을 3일로 단축할수있다.
제18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각호의 사안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정관개정
2. 사업계획,수지예산및 결산승인
3. 이회의 해산에 관한사항
4. 감사의 특별 보고사항
5. 기타 이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30인이상 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 (서면결의) 회장은 사안이 경미하고 긴급을 요하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한 찬부를 구하여 총회에 가름할수있다.
제21조 (의사록의 작성) 1)의장은 총회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야한다.
2)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회원 3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1)이사회는 회장,부회장,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23조 (회의소집) 1)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분의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
한다.
2)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제17조 제3항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24조 (의결사항) 이사회은 다음 각호의 사안을심의하여 의결한다.
1. 정관개정의 제안에 관한사항
2.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3. 상임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고문추대에 관한사항
5. 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제명및 복권에 관한 사항
7. 자산의취득,처분,및 차입에 관한사항
8. 회비및 경조사에 관한 사항
9. 총회부의안건의 심의 의결
10. 조직의편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
11. 상임이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
12.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13. 기타 이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6조 (서면결의) 회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한 찬부를 구하여
이사회에 가름 할수있다.
제27조 (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 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 업
제28조 (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관한사항
2. 회원간의 친목과 상부상조에 관한 사항
3. 축산진흥 시책에관한 자문 및 건의
4. 축산시책에관한 조사연구및 홍보
5.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에서 위촉하는 사업
6. 회원자녀 장학사업
7. 제 용역사업
8. 인쇄및 간행물 발간사업
9. 기타 이회 목적을 달성 하기위한 제사업
제 7 장 회 계
제29조 (회계년도와 회계체제) 이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르며 회계
체제는 기업회계 방식에 따른다.
제30조 (회계의 구분) 1) 이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한다.
2) 일반회계는 회비 찬조금 제수입금 및 특별회비 전입금을 수입으로 하고
이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로 한다.
3) 특별회계는 기금전입금과 제28조에의한 사업비와 일반회계전출금을 지출로
한다.
제31조 ( 사업계획수립과 수지예산 편성및 결산보고) 1)회장은 매 회계년도초에 사 업
계획서와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시켜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때에는 전년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차기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회장은 회계년도 개시후 2월이내에 전년도 결산 보고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 기금의 설치) 1) 이회의 제28조 의 사업기금을 조성하기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2) 기금은 이 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매 회계년도 결산잉여금 으로 조성한다.
제33조 (기금의 운용) 1)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운용한다.
1. 축협에 예치
2. 회원에 대한 대부
3. 일반사업자금의 대출
4. 기타 회원의 복리후생사업
2) 기금운용의 사업별 운용액과 절차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 8 장 기 구
제34조 (사무국 및 사업본부) 1) 이 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위하여 사무국과 사업본부를 둘수 있다.
2)사무국에는 국장을 두고 사업본부에는 본부장을 둔다.
3) 사무국 및 사업본부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제 9 장 해 산 및 청 산
제 35조 (해산) 1)니 회를 해산 하고자 할때에는 총회 에서 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산을
의결한다.
2)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였을때에는 청산인이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청산인) 이 회가 해산 한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37조 (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및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잔여 재산의 처분) 이회 해산시 잔여재산이 있을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한다.
제 10 장 보 칙
제39조 (운영규정) 이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정한다.
제40조 (공고) 이회의 공고는 서울 특별시 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게제한다.
제41조 (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조항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이 인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이회 설립 당시의 축협동우회 회원은 이회의 회원이 된다.
3. 이회 설립당시의 축협동우회의 재산은 이회에 귀속한다.
4. 이회의 최초 의 회계년도는 이회의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의 12월31일 까지로한다.
부 칙(1997년2월24일)
이 정관 개정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