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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입학지원금 지급계획 |
□ 목 적
○ 우수숙련기술자 및 중소기업우수기능인의 직업능력개발과 사기 진작하기 위하여 입학지원금 지원
○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와 계속종사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도모
□ 지원근거
○ 직업능력평가과-3668(‘11.12.6)“‘숙련기술장려적립금 운용계획 승인”
○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및 우대에 관한 규칙 제22조
□ 지원대상
○ ’05년~’11년 중소기업 우수기능인 또는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되고 현재 산업현장에 종사중인 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2년도에 대학, 전문대학(한국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 포함)에 입학한 자(편입학 포함, 재입학 제외)
- 선정이후 대학, 전문대학(한국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 포함)에 입학하였으나 입학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현재 재학 중 인자
※ 입학지원금 지원은 1회에 한하며 기존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외
□ 지원규모 및 소요예산
○ 계획인원 : 10명(전국)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 단, 입학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입학금 범위내의 금액
○ 소요예산 : 1,000만원 (재원 : 숙련기술장려적립금)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12. 2. 27(월) ~ 3. 9(금)
○ 접 수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
○ 접수안내
- 중소기업 우수기능인을 추천(선정)한 소속 기관에서 개별 안내
- 우수숙련기술자를 추천한 해당 기관에서 개별 안내
○ 안내사항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사항
당해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과 관련하여 타기관에서 장학금(지원금) 또는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 중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 또는 상환해야 함을 신청자에게 안내
□ 신청서류
○ 입학지원금 대상자 추천서 1부(별지 추천서에 의거)
○ 재직증명서 1부
○ 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 신청인 서약서 1부
< 신청서류 접수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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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접수 담당자는 신청서류의 적격 여부 등 확인 요망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선정여부 확인방법 : 슬기샘터⇨기능진흥시스템 •우수숙련기술자 선정자 확인 방법 : 별첨의 명단 참조 |
□ 입학지원금 대상자 추천
○ 추 천 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장
○ 추천기준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학등록을 필한 자
< 대상자 추천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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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우수기능인 또는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이전에 입학한자 제외 •중소기업우수기능인 또는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 후 7년 경과자 제외 •대학 편입학은 포함하되, 재입학이나 대학원 입학은 제외 •지급대상이 되는 학교는 대학, 전문대학(한국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 포함) 등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로 함 |
□ 입학지원금 수급자 선정
○ 선정방법
-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계획인원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선정
- 추천인원이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순에 의거 선정하되, 대학‧전문대학(한국폴리텍대학 산업학사학위과정 포함)에 입학자를 우선 선정한 후 잔여인원에 대해 방송통신대학 입학자를 선정함
① 종사분야와 같은 계열의 대학 입학한 사람
② 중소기업에 직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③ 중소기업 근무경력이 많은 사람
④ 동일 기업체 장기 근속중인 사람
⑤ 연령이 적은 사람
○ 선정결과 통보
-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통보
- 추천기관에서 신청자 개인별 선정결과 통보
- 통보일자(예정) : ‘12. 3. 20(화)
□ 입학지원금 지급
○ 지급일자(예정) : ‘12. 3. 23(금)
○ 지급방법 : 공단 본부 개인별 입금
[별첨1]
입학지원금 대상자 추천서 | |||||||
피추천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근무처(부서) 및 종사분야 |
근무처 주소 | ||||||
입학대학 |
학교명 |
학과(전공) | |||||
대상자 해당여부 |
선정연도 |
선정분야 (우수숙련기술자, 중소기업우수기능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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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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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재직증명서 1부. 2. 입학금 및 등록금납입증명서 1부. |
[별첨3]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12-1학기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및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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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수집․이용목적 |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및 장학대상자 선발 등 ■ 재단법 제50조의2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
수집․이용할 항목 |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가구소득, 자산, 부채,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등)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 |
보유․이용 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2(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수집․이용 동의 여부 |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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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 및 장학금 신청·선정·지급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
제공․조회 대상기관 |
■ 재단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제2항 각호에 따른 기관 및 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 기관, 민간기부처,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귀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
제공․조회의 목적 |
■ 재단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제2항 각호에 따른 기관 및 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 기관, 민간기부처, 그 밖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재단법 제50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및 장학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정보의 내용 |
■ 재단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제2항 각호에 따른 기관 및 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 기관 등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국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직업․직장, 연락처 등) 및 가구소득, 자산, 부채,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출입국사실에 대한 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 전산 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정보, 차상위계층 확인에 필요한 정보, 한부모가정 정보, 학자금지원정보 등 ‣ 법적근거: 재단법 제50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 위탁업체에 대한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재단법 제50조의2 (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제공․조회 동의 여부 |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 및 장학금 신청·선정·지급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별첨4]
신청인 서약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 학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1. 소득분위정보 활용 및 이의제한 서약
본인은 재단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대상자 선정 및 금액 산정을 목적으로 소득분위정보를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재단에서 산정한 소득분위에 대해 어떠한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2.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지원 받아 해당학기에 등록을 필하며,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반환등록금의 상환위임 동의서 및「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에 따라 기 지원받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재단으로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3. 중복지원방지 및 대출 상환 서약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지원 받는 동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 또는 상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이 재단에서 선정하는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해당학기에 받은 학자금대출을 즉시 상환하기로 서약합니다.
<중복 지원의 범위>
구분 |
종류 |
학자금대출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 및 WEST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국가보훈처,국방부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 |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통령드림장학생,국가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 연구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예)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BK21', ‘NURI' 등 정부지원 문제해결인력 양성지원사업 유형에 참여하여 장학금 또는 장학금 성격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등 |
기타 학비 지원 |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중복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중복지원 예외사항 |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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