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압박골절 국가장애등급 받기, 부산행정사
경과과정 및 장애여부
의뢰인은 물건을 들다가 힘에 부쳐 엉덩방아를 찍어면서 허리에 심한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X-rar 및 MRI 영상촬영후 척추압박 다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골절부위는 흉추11/12번, 요추1/2/3번이며 척추유합술 후 방문상담을 통해 국가장애등록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보험사별 후유장애 및 장해지급율, 보험청구금액을 추정하여 상담드렸고 보험사의 후유장해 진단/ 보험청구 및 국가장애등록 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한 사례입니다.
진단 및 수술적 치료
□ 진단서 진단명 확인
① L1부위의 폐쇄성 골절
② T11 및 T12부위의 폐쇄성 골절
□수술확인서 확인
-흉추11/12 및 요추2/3번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 및 후방 유합술 시행함
보험사별 후유장해진단 및 청구
척추의 장해 |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 “심한 운동장해 ”라 함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 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 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보험사별 청구금액 (기여율은 여기서 언급 하지 아니함) | A보험사(후유장해금액 1억) | 1억*40% |
B보험사(후유장해금액 5천만) | 6천만*40% |
2개보험증권 중 B보험사
국가장애등록 검토
① 척추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
□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척추체는 경추부(목뼈)인 1~7번 흉추(등뼈)는 1~12번 , 요추(허리뼈)는 1~5번으로 구성되어 있어며 의뢰인의 경우는 흉추11~12번, 요추2~3번을 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 장애정도기준을 검토하면,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이상 감소된 경우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② 국가장애등록진단서(CD포함, 밀봉) 제출 및 최종심사후 척추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록완료됨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의뢰인을 우선으로 사전면담하여 진행절차와 향후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단계별 의학적 진단 및 신체검사,
이의신청, 행정심판단계 등의 다방면으로 검토/진행하고있으며
국가장애인등록, 국가 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지원법,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의뢰인의 권리구제와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51-5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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