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관련 질문메일 샘플(호주워홀비자 신청후 호주 이민성에서 오는 메일)
안녕하세요 ANZMaker 운영자입니다.
이번에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후 약4~6주동안 처리되는 기간중에 호주 이민성에서 비자에 관련된
궁금한점이 생기거나 필요에따라서 서류를 요구할때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중 50%는 이런 질문또는 서류를 요구하는 메일을 받지않고 비자가 승인되시는데요.(이런분들은 보통 1~2주면 비자가 나오죠.^ ^;
많은분들이 "난 친구랑 똑같이 신청했는데 내친구는 5일만에 나오고 나는 벌써 3주가 지났는데....질문에 답변해야하는
질문메일이나 서류를 요구하는 메일만 받았습니다. 기준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진짜 문제가 있어서 질문메일이나
서류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담당자에 따라서 그냥 괜히 딴지(?!)걸려고 하는경우.. 귀찮아서 내가 맡은 신청자들은
잘검토도 안하고 바로 내주는 경우등등의 이유로 빨리나오는 분과 늦게나오는 분으로 나눌수있습니다.)
신청자중 50%는 이런 질문 또는 서류를 요구하는 메일을 받습니다. 그럴경우 영어를 잘못하시거나 하시면 어떤걸 답해야할지..
어떤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야 할지 모를경우 낭패를 보실수 있는데요. 그점을 대비하고자 샘플로 질문에 답변도 해야하고
서류도 같이 보내야하는 경우의 메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메일 받으시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실때에는 ANZ Maker 게시판에 원문을 복사해서 올려주세요. 읽어보고 필요로 하는 서류및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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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GIL DONG HONG,
This email is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electronic working holiday
(subclass 417) visa application lodged via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 website on 19 October 2006.
--> 이메일은 2006년 10월19일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이비자를 신청하신 분에게 알려드리는 메일입니다.
To enable this office to further process your electronic visa application
it will be necessary for you to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 신청자의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래의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The numbers of any previously held passports:
-->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여권들 전부와
A copy of the bio-data/personal details and identity photo page of your
current passport and previous passport if available.
-->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의 사진있는 면을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이분의경우 이민성에서 이전의 여권과 현재 여권의 사진있는 면을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보통이런 메일이 서류를
요구하는 메일이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메일입니다. 이런메일을 받으면 꼭 적혀있는데로 질문에 답변을 하시거나 또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이민성에 보내셔야합니다. 서류의 경우 팩스와 스캔한것을 이메일로 첨부해서 보내실수 있는데요.
두방법 다쓰는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내용에서도 나오겠지만 팩스로 한부보내고 스캔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시는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메일또는 팩스만 보낼경우 못받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방법다 이용해서
보내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팩스의 경우 해외로 보내는 것이기때문에 비용발생이 많이 되니까 한번만 보내시고...
이메일로 첨부해서 보내는 방법은 이민성에서 잘 받았다라는 답변메일 받을때까지 매일같이 주기적으로 보내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잘받았다라는 답변메일을 받거나 승인메일 받기전까지는 이민성 직원이 내메일을 확인했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실례로 전에 한분이 서류를 요구하는 메일을 받아서 서류를 첨부한 이메일과 팩스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이민성직원이 받았겠지하고 신경 안쓰고 계시다가 4주후에 비자거절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그때 보내라는 서류를 안보냈다는 것이였습니다.
즉 이경우 이민성 직원이 못받았다고 우기면 내가 보냈다라는 증거를 될수 없기때문에 비자신청비를 날리게 되는것이죠.
그렇기때문에 항상 이민성 직원과 메일을 주고받는것들은 꼭 잘 보관을 하셔야하고...이와같이 서류를 요구한 메일에 대해서 답변메일을 보냈을 경우 꼭 이민성 직원으로 부터 서류를 잘받았다라는 답변메일을 받으세요. 답변메일을 못받았다면 이민성직원이 확인했다고 장담하지마시고 이메일 보내는데 돈들어가는거 아니니까 보내메일을 저장해두었다가 매일같이 주기적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This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within seven (7) calendar days. (Note:
--> 요구하는 서류와 답변은 이메일 받은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보내줘야합니다.
Under the Migration Regulations a visa applicant must respond to an email
request for information within 28 days. If the requested information is
outstanding after this date, a decision may be made on the visa application
based on the information currently held by the Department.) or you may be
requested to attend the nearest Australian Government office overseas.
--> 만약 7일이내에 못보내게 되고 이메일 받은 날로 부터 28일이 경과되어도 증명하지 못할경우,
현재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 비자가 처리(이예기는 거절될수있다는 뜻)되거나 가까운 호주대사관에 가셔서
인터뷰를 보셔야합니다.
Please note that if a client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provides
incorrect information as part of their visa application, there may be
grounds for cancellation of the applicant's visa.
Please email the requested information to linda.rhodes@immi.gov.au
If applicants are unable to provide the requested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the information can be faxed to + 61 3 6220 4029 (If you wish to fax
the documents, please mark it to the attention of : eWHM Helpdesk), or
mailed to:
eVisa WHM Onshore Processing Centre
Tasmania State Offic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
GPO Box 794
Hobart TAS 7001
Please note that working holiday visa applicants must be outside Australia
when they apply and at the time a decision is made on their application.
Kind regards
Linda Rhodes
eWHM Onshore Processing Centre
Tasmania State Offic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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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호주이민성에서 궁금한점이 있거나 서류가 필요한경우 보내는 메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보통 서류를 요구하는 메일을 받게되면 가장많이 요구하는 서류(모든서류는 영문으로 되있거나 영문번역해서 공증받아야합니다.)가 여권사본, 주민등록등본, 학생일경우 재학증명서, 직장인일경우 재직증명서, 잔액증명서(보통은 500~600만원정도 내이름으로 되어있는 통장), 남자의 경우 군복무확인서 등등입니다.
이런서류는 미리준비해 놓을필요없이 메일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중요한것은 이런 요구메일이 언제 올지 모르기때문에 꼭 매일같이 메일함확인해보셔야 하구요.
스펨으로 분류되어서 확인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스펨메일함도 확인하셔야 하구요.
보낸메일에대해서는 꼭 답장을 받으시던가 아니면 승인메일을 받으세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관련 질문메일 샘플(호주워홀비자 신청후 호주 이민성에서 오는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