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매입, 매매 전문 (200KW이상부터), 토지 및 건물
임대, 종중 토지 임대가능, 300MW까지 매입 및 임대 선착순※
오늘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걸림돌 이격거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자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만들고더 나아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법에 관련 특례조항을 추가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산자부의 이격거리 규제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이며실질적인 법제화로 이어지기까지 정책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동안 중앙정부의 책임 방기로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이격거리 규제가
우후죽순 도입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초지자체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로 도로,
주택,공공시설 등으로부터 최소 100m에서 1000m까지 이격거리를 설정했고 이는
소규모태양광발전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산자부가 제시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은 법적 권한이 없어 오히려
지난해 발표된 기후솔루션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규제와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입지규제 조례를 도입한 지자체 수는 2017년 80여곳에서 이후
2020년 기준120여곳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태양광 설치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0.1%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확대가 사실상 가로 막혀 버렸습니다.
2017년 산자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격거리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최대 이격거리를 100m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었는데
향후 표준안 및 신재생에너지 개정안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필히 필요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입지규제 조례가 증폭된 2018년에는 2016년에 비해
1㎿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신규 보급용량이 평균 8% 감소하였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최대 30%까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기준 1㎿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용량은 전체 누적 설치 용량 대비 81%를
차지하며, 이러한 소규모 태양광이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면
탄소중립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후솔루션은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이 재생에너지 그중에서
태양광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2017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법적 구속력이 미흡해 이격거리 규제 확산을 막지 못했던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은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소의
개발행위허가는기초지자체별 지침에 따라 도로, 인가, 관광지 등으로 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하는 주된 이유로 경관 훼손, 땅 하락,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태양광 업계는 이 규제를 두고 민원을 우려한 지자체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기피하는데 오용하고 있다고 보고 규제의 폐지 및
표준 조례 제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이격거리 규제는 중소형 태양광발전사업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이로 인해 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으며
지자체마다 규제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례를 일일이 확인하고
사업 가능성을판단하는 것도 사업주분들 입장에서는 큰 고역입니다.
지자체의 규제 요건을 만족시키더라도 과도한 민원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발전기금 부담과 같은 민원 해결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실질적으로 악화됩니다. 향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는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미흡한 수준이며 언제 변화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해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해외의 경우 화재, 안전, 개인 재산권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규정하는 사례 정도가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처럼 지자체가 앞장서서 무조건적으로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자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격거리에 대한 통일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안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지자체별로 남발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의 최대 설정 한도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지역에 따른 기준이라도 다른 나라들의
이격거리들을 본받아 통일해 태양광 표준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며
특히 각 지자체별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불명확한 허가 조건을 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애 대한 사업자들의 불편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태양광발전시설 입지 표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지자체의
주관적인해석과 고도한 규정을 축소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례 조항을 추가해
강제성을부여하는 방법도 검토 진행중이며 지정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내구성이 뛰어나게 설치가 잘 되어야만 예상된
수익성대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완벽하게 시공이 잘된다면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시공을 원하신다면
시공 이력이 많으며 업무 활용 능력이 우수한 업체와
손잡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정부와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빠르게
개선하여 사업주분들께서 더 좋은 일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귀하의 태양광 사업이 항상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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