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십이란?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1962년생 및 이전 출생자)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일반형으로 신청하실 경우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대상
참여기업
만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참여자
만 60세 이상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
광주북구시니어클럽
지원내용
일반형 :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장기취업유지형 : 1인당 90만원 지원
세대통합형 : 1인당 300만원 지원
체험형 : 1인당 최대 90만원 지원
추진절차
참여제외기업
임금체불 확정사업장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후 지원, 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
참여제외 직종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정부행정 관리자, 법률ㆍ경찰ㆍ소방
교도관리자, 경비ㆍ청소관리자, 정부ㆍ공공행정 전문가,
대학교수 및 강사 2개 직종, 학교 교사 3개 직종,
장학관ㆍ연구관 및 교육전문가,
기타 종교 종사자 2개 직종,
경찰관ㆍ소방관 및 교도관 3개 직종,
군인 4개 직종, 경호ㆍ보안 종사자 4개 직종,
경비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가사도우미, 우편집배원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
신청제외 참여자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예시)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전년도 체험형 참여 후 타유형으로 참여하는 경우(‘22년 참여 이후 적용) 및
세대통합형의 경우,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참여 제외 조건 예외적용
-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일용직(1개월 이하)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인턴 시작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상실 신고 내역 등 확인 및 증빙) 후 참여 가능)
※인턴십 참여 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경우 부적격자로 관리
-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인턴십 참여시작 연도기준 5년이 경과한 경우 재참여 가능)
- 전년도 체험형으로 참여한 경우 일반형 또는 세대통합형으로 재참여 가능(‘22년 참여 이후 적용)
-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인턴 기간 중도해지자의 경우1회에 한해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
광주북구시니어클럽 ☎ 062)512-3521
첫댓글 멋진 사업이네여
한번 도전 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