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점(金漸: 8世)은 유손(裕孫: 9世)의 부친(父親)이시며 고부파조(古阜派祖)시우(時雨: 10世)와 영우(靈雨: 10世)의 조부(祖父)이시며 조선왕조실록에 등재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태조 5년 병자(1396, 홍무 29) 2월 13일(신축)
○辛丑/豐海道都觀察使宋文中捕倭船一隻獻馘, 遣大將軍金漸, 賜宮醞綺絹。
신축/풍해도도관찰사송문중포왜선일척헌괵, 견대장군김점, 사궁온기견
왜선 1척을 잡은 풍해도 도관찰사 송문중에게 궁온과 비단을 하사하다
풍해도 도관찰사 송문중(宋文中)이 왜선 1척을 잡아서 수급(首級)을 바치니, 대장군 김점(金漸)을 보내어 궁온(宮醞)과 비단을 하사하였다.
【원전】 1 집 89 면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2장 A면
【분류】 *외교-왜(倭) / *왕실-사급(賜給)
▣태종 9년 기축(1409, 영락 7) 3월 3일(병오)
○流前知成州事金漸于陽城。 漸於昏夜, 遇監察安從廉, 分道而行, 從廉令捕漸奴,
류전지성주사김점우양성。 점어혼야, 우감찰안종렴, 분도이행, 종렴 령포점노,
漸卽厲聲詰辱。 憲府請其罪故也
점즉려성힐욕。 헌부청기죄고야。
사헌부 감찰과 시비한 전 지성주사 김점을 양성으로 유배보내다
전 지성주사(知成州事) 김점(金漸)을 양성(陽城)으로 유배시켰다. 김점이 어두운 밤에 감찰(監察) 안종렴(安從廉)을 만났는데, 길을 비키지 않고 가므로, 안종렴이 김점의 종을 붙잡게 하니, 김점이 성난 목소리로 꾸짖고 욕하였으므로, 사헌부에서 그 죄를 청한 까닭이었다.
【원전】1집 476 면【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13장 A면
【영인본】1책 476면【분류】*사법-행형(行刑)/*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태종 11년 신묘(1411, 영락 9) 10월 27일(을묘)
乙卯/聘判通禮門事金九德女爲嬪, 前提學盧龜山女、前知成州事金漸女爲
을묘/빙판통례문사금구덕녀위빈, 전제학로구산녀、전지성주사김점녀위
二媵。 禮曹啓: “嘉禮時年幼侍女, 作男裝穿著, 且用有毛胡笠, 此實元朝
이잉。 례조계: “가례시년유시녀, 작남장천저, 차용유모호립, 차실원조
公主時遺制。 今元朝舊制, 悉皆改之, 獨此尙存, 不宜遵守。 用無帽體小
공주시유제。 금원조구제, 실개개지, 독차상존, 불의준수。 용무모체소
靑綃女笠。” 從之。 又命嘉禮日侍女服色, 許令從俗
청초녀립。” 종지。 우명가례일시녀복색, 허령종속
김구덕의 딸을 빈으로 삼고 노귀산과 김점의 딸을 잉으로 삼다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 김구덕(金九德)의 딸을 맞아 빈(嬪)을 삼고, 전 제학(提學) 노귀산(盧龜山)의 딸과 전 지성주사(知成州事) 김점(金漸)의 딸을 맞아 두 잉(媵)으로 삼았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가례(嘉禮) 때에 나이 어린 시녀(侍女)를 남장(男裝)을 해서 입히고, 또 털이 있는 호립(胡笠)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실로 원조(元朝) 공주(公主) 때의 남은 제도입니다. 지금 원(元)나라 조정의 구제도를 모두 다 고치었는데, 이것만 아직 남아 있으니, 준수할 것이 아닙니다. 모(帽)가 없고 형체가 작은 청초 여립(靑綃女笠)을 사용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명하기를,
“가례 날 시녀의 복색은 풍속을 따르게 하라.”
하였다.
【원전】 1 집 607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 *역사-고사(故事)
▣태종 11년 신묘(1411, 영락 9) 윤 12월 7일(계해)
○癸亥/以河久、盧龜山爲左軍摠制, 金九德右軍同知摠制, 韓雍漢城府尹,
계해/이하구、노구산위좌군총제, 김구덕우군동지총제, 한옹한성부윤,
金漸工曹參議, 孟思誠判忠州牧事, 卓愼同副代言。 初以久爲都摠制,久
김점공조참의, 맹사성판충주목사, 탁신동부대언。 초이구위도총제,구
父崙上言: “都摠制, 老將之職也。 久年少無知,不合是職。”上乃復以久
부륜상언: “도총제, 로장지직야。 구년소무지,불합시직。”상내부이구
爲摠制, 從崙請也。禮曹啓曰: “慣習都監提調孟思誠, 精於音律, 庶復先
위총제, 종륜청야。례조계왈: “관습도감제조맹사성, 정어음률, 서부선
王之樂, 乃於近日, 除判忠州。 臣等以爲一州之務, 人多能之, 先王之樂
왕지악, 내어근일, 제판충주。 신등이위일주지무, 인다능지, 선왕지악
, 非人人之所能爲也。 請留思誠, 以敎正樂。”
, 비인인지소능위야。 청류사성, 이교정악。”
하구·노귀산·김구덕·한옹·김점·맹사성·탁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하구(河久)·노귀산(盧龜山)을 좌군 총제(左軍摠制)로, 김구덕(金九德)을 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로, 한옹(韓雍)을 한성부윤(漢城府尹)으로, 김점(金漸)을 공조 참의(工曹參議)로, 맹사성(孟思誠)을 판충주목사(判忠州牧事)로, 탁신(卓愼)을 동부대언(同副代言)으로 삼았다. 처음에 하구를 도총제로 삼았는데, 하구의 아비 하윤이 상언하였다.
“도총제는 늙은 장수의 직책인데, 하구가 나이 젊고 아는 것이 없으니, 이 직책에 합당치 않습니다.”
임금이 다시 하구를 총제로 삼았으니, 하윤의 청을 따른 것이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관습 도감 제조(慣習都監提調) 맹사성(孟思誠)은 음률에 정(精)하여 거의 선왕(先王)의 음악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근일에 판충주(判忠州)를 제수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한 고을의 정무(政務)는 사람마다 능한 이가 많지마는 선왕의 음악은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청컨대, 맹사성을 머물게 하여서 정악(正樂)을 가르치소서.”
【원전】 1 집 616 면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51장 B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예술-음악(音樂) / *인물(人物)
▣태종 12년 임진(1412, 영락 10) 8월 1일(계축)
○罷豐海、忠淸、江原、慶尙道都觀察使兼牧之任。以廉致庸判黃州牧事,
파풍해、충청、강원、경상도도관찰사겸목지임。이렴치용판황주목사,
閔無悔判原州, 金漸判淸州, 李之綱判尙州。
민무회판원주, 김점판청주, 리지강판상주
풍해·충청·강원·경상도 도관찰사가 목(牧)의 판사직을 겸직하던 것을 따로 임명하다
풍해·충청·강원·경상도 도관찰사 겸 목(都觀察使兼牧)의 임직을 혁파하고, 염치용(康致庸)으로 판황주목사(判黃州牧事)를, 민무회(閔無悔)로 판원주(判原州)를, 김점(金漸)으로 판청주(判淸州)를, 이지강(李之綱)으로 판상주(判尙州)를 삼았다.
【원전】 1 집 646 면【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8장 A면
【영인본】 1책 646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태종 17년 정유(1417, 영락 15) 윤 5월 26일(신사)
○命代言等曰: “苟聞民弊, 隨卽啓達。” 初, 上曰: “六曹廳無乃廣大乎?”
명대언등왈: “구문민폐, 수즉계달。” 초, 상왈: “륙조청무내광대호?”
代言等曰: “儻有賜宴之日, 則諸大臣侍坐, 故若是。” 代言河演啓曰:
대언등왈: “당유사연지일, 칙제대신시좌, 고약시。” 대언하연계왈:
“階砌今尙未畢, 役其人三十餘名。” 上曰: “何不禁耶? 其人之勞, 甚可
“계체금상미필, 역기인삼십여명。” 상왈: “하불금야? 기인지로, 심가
(怜)〔矜〕也。近者, 內有破家木石, 使其人等負而輸出, 其人無一强者,
(령)〔긍〕야。근자, 내유파가목석, 사기인등부이수출, 기인무일강자,
誠爲可矜, 何不罷之? 予不以一旱一雨爲喜懼, 常常敬畏, 奈何遇旱如顚
성위가긍, 하불파지? 여불이일한일우위희구, 상상경외, 내하우한여전
而不預防乎? 當此盛農, 大興土木之役可乎?” 演啓曰:“義禁府有都府外,
이불예방호? 당차성농, 대흥토목지역가호?” 연계왈:“의금부유도부외,
其役亦苦。 分三番相遞, 而晝則負木, 夜則行巡, 又爲丘史等事, 實爲艱
기역역고。 분삼번상체, 이주칙부목, 야칙행순, 우위구사등사, 실위간
苦也。 宜分四番, 以寬其役。” 上曰: “是卿等不言, 予何知之? 分四番
고야。 의분사번, 이관기역。” 상왈: “시경등불언, 여하지지? 분사번
可也。”仍敎代言等曰: 予非歷試諸難, 民間疾苦, 未嘗盡知。 卿等有聞,
가야。”잉교대언등왈: 여비력시제난, 민간질고, 미상진지。 경등유문,
須卽啓之。 卿等皆更事而達治體者也。 予選用之, 欲聞如此之言, 卿等
수즉계지。 경등개경사이달치체자야。 여선용지, 욕문여차지언, 경등
不言, 用之何益?猶恐不言。” 又命須卽啓之。 趙末生曰: “臣職在喉舌,
불언, 용지하익?유공불언。” 우명수즉계지。 조말생왈: “신직재후설,
已有年矣。 上意無不知之, 無事可啓, 故不啓。 如有所聞, 敢不啓達?”
이유년의。 상의무불지지, 무사가계, 고불계。 여유소문, 감불계달?”
先是, 提調仁寧府尹金漸上言曰:“義禁府令府屬都府外, 每年役使藏氷、
선시, 제조인녕부윤김점상언왈:“의금부령부속도부외, 매년역사장빙、
屯田結、魚梁, 雖當農月、冱寒之時, 不得歸家。 雖曰分番, 在家之日
둔전결、어량, 수당농월、호한지시, 불득귀가。 수왈분번, 재가지일
少, 立役之日多, 此非細事也。 請除藏氷、屯田、魚梁之弊, 分爲四番,
소, 입역지일다, 차비세사야。 청제장빙、둔전、어량지폐, 분위사번,
以寬其役。” 上曰: “是矣。” 仍命承政院更議以聞。
이관기역。” 상왈: “시의。” 잉명승정원경의이문。
여러 민폐를 걱정하며 기인·도부외 등의 노고를 줄일 것을 명하다
대언(代言)들에게 명하기를,
“만일 민폐(民弊)를 듣거든 그 즉시 계달(啓達)하라.”하였다. 처음에 임금이,“육조청(六曹廳)이 광대하지 않느냐?”하니, 대언들이 말하기를,
“혹시 사연(賜宴)하는 날이 있게 되면 여러 대신이 시좌(侍坐)하는 까닭에 이와 같습니다.”하였다. 대언(代言) 하연(河演)이 아뢰기를,
“계체석(階砌石)을 지금껏 끝내지 못하여 기인(其人) 30여 명을 역사시키고 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금하지 않았는가? 기인(其人)의 노고가 심히 가련하다. 근자에 궐내에서 집을 헐은 나무와 돌이 있는 것을 기인들을 시켜 져서 날라 내가게 했는데, 기인 가운데 한 사람도 강한 사람은 없었으니 참으로 불쌍하다. 어찌하여 그만두게 하지 않았는가? 내가 일한 일우(一旱一雨)를 가지고 기뻐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항상 경외(敬畏)한다. 어찌하여 가뭄을 만나 전도(顚倒)할 것 같아 근심인데 예방하지를 않는가? 이런 성농기를 당하여 크게 토목(土木)의 역사를 일으킴이 옳겠는가?”
하연이 아뢰기를,
“의금부(義禁府)에 있는 도부외(都府外)는 그 구실[役]도 또한 괴롭습니다. 3번(番)으로 나누어 서로 교대하게 하되, 낮에는 나무를 지고 밤에는 행순(行巡)하게 하며, 또 구사(丘史) 등의 일도 실로 어렵고 고생스러우니 마땅히 4번(番)으로 나누어 그 역사를 관대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런 일을 경 등이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알겠는가? 4번(番)으로 나눔이 좋겠다.”
이어서 대언(代言)들에게 하교하기를,
“내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두루 경험하지 아니하여 민간(民間)의 질고(疾苦)를 다 알지 못하니, 경들이 들은 것이 있으면 즉시 계달하도록 하라. 경들은 모두 일을 경정(更正)하면서 치체(治體)를 통달한 자이다. 내가 선발하여 쓴 것은 이같은 말을 듣고자 함에서이니, 경들이 말하지 않는다면 써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이 두렵다.”
하고, 또 명하여 즉시 아뢰게 하니, 조말생(趙末生)이,
“신(臣)은 후설(喉舌)의 직책에 있은 지 이미 여러 해 되었으므로 성상의 뜻을 알지 못함이 없습니다. 아뢸 만한 일이 없는 까닭에 아뢰지 않는 것이지 만일 소문(所聞)이 있다면 감히 계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였다.
이 앞서에 제조(提調) 인녕부윤(仁寧府尹) 김점(金漸)이 상언(上言)하기를,
“의금부에 부속(府屬)한 도부외(都府外)로 하여금 매년 장빙(藏氷)·둔절결(屯田結)·어량(魚梁)을 역사시키니, 비록 농사철이나 매우 날씨가 찬 때를 당하더라도 집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비록 분번(分番)한다고 하나, 집에 있는 날은 적고 입역(立役)하는 날이 많으니, 이것은 일이 아닙니다. 청컨대, 장빙·둔전(屯田)·어량(魚梁)의 폐단을 없애고, 4번(番)으로 나눔으로써 그 역사를 관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다.” 하고, 이어서 승정원에 명하여 다시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원전】2 집 170 면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54장 B면
【영인본】2책170면【분류】*재정-역(役)/*신분-중인(中人)/*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주D-001]계체석(階砌石) : 무덤 앞 계절(階節)에 놓은 장대석(長臺石).
[주D-002]기인(其人) : 고려 때의 인질(人質)제도. 고려 초기에 향리(鄕吏)의 자제(子弟)를 뽑아 서울에 데려와서 볼모로 삼는 한편, 그 출신 지방 사정에 관한 고문에 당하게 하던 것으로, 조선조에 들어서도 궁중(宮中)에서 노예와 같이 여러 가지 고역(苦役)에 역사(役使)되다가 태종 9년 이후에는 주로 소목(燒木)을 바치는 역(役)을 지게 되었음.
[주D-003]일한 일우(一旱一雨) : 한 차례의 가뭄과 한 차례의 비.
[주D-004]도부외(都府外) : 고려말 조선초에 금란(禁亂)·포도(捕盜)·순작(巡綽)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앙 관청. 순군부(巡軍府)에 속한 군대(軍隊)의 하나로, 경기(京畿)의 민호(民戶)로 충당하였음.
▣태종 17년 정유(1417, 영락 15) 12월 3일(갑신)
○甲申/以領議政柳廷顯領書雲觀事, 左議政朴訔領春秋館事, 右議政韓尙
갑신/이령의정류정현령서운관사, 좌의정박은령춘추관사, 우의정한상
敬領藝文館事, 黃喜刑曹判書, 成發道、金漸議政府參贊, 鄭易戶曹判書
경령예문관사, 황희형조판서, 성발도、김점의정부참찬, 정역호조판서
尹向判漢城府事, 卓愼吏曹參判, 孟思誠忠淸道都觀察使, 金自知京畿都
윤향판한성부사, 탁신리조참판, 맹사성충청도도관찰사, 김자지경기도
觀察使, 權軫平安道都觀察使, 成達生全羅道都觀察使兼兵馬都節制使。
관찰사, 권진평안도도관찰사, 성달생전라도도관찰사겸병마도절제사。
유정현·박은·한상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영의정(領議政) 유정현(柳廷顯)을 영서운관사(領書雲觀事)로, 좌의정(左議政) 박은(朴訔)을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로, 우의정(右議政) 한상경(韓尙敬)을 영예문관사(領藝文館事)로, 황희(黃喜)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성발도(成發道)·김점(金漸)을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으로, 정역(鄭易)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윤향(尹向)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탁신(卓愼)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맹사성(孟思誠)을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로, 김자지(金自知)를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로, 권진(權軫)을 평안도 도관찰사(平安道都觀察使)로, 성달생(成達生)을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겸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로 삼았다.
【원전】 2 집 194 면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3장 B면
【영인본】 2책 19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태종 18년 무술(1418, 영락 16) 1월 26일(정축)
○遣參贊金漸如京師, 賀聖節也。 漸將行, 上使內官崔閑慰諭漸及書狀
견참찬김점여경사, 하성절야。 점장행, 상사내관최한위유점급서상
官、通事、押物、打角夫等曰: “予欲召見, 適因兒子未寧未果。 各自保
관、통사、압물、타각부등왈: “여욕소견, 적인아자미녕미과。 각자보
重往還。” 別賜人蔘二十斤、苧布一十匹。” 漸啓曰: “帝在金陵時, 我
중왕환。” 별사인삼이십근、저포일십필。” 점계왈: “제재금릉시, 아
國使臣前期三月而發行可也, 今帝在北京, 前期三月而行, 則使臣往來,
국사신전기삼월이발행가야, 금제재북경, 전기삼월이행, 칙사신왕래,
前後相望, 驛路不息, 且預入帝所, 曠日淹留, 似乎不可。 帝若永都北
전후상망, 역로불식, 차예입제소, 광일엄류, 사호불가。 제약영도북
京, 則自今但令及期而已。 臣欲以此意, 達於禮部何如?” 敎曰: “以吾
경, 칙자금단령급기이이。 신욕이차의, 달어례부하여?” 교왈: “이오
國事大之誠心, 卿言是也。 然予恐其以我國窺皇帝之起居耳。 卽將此
국사대지성심, 경언시야。 연여공기이아국규황제지기거이。 즉장차
意, 議於政府以聞。” 柳廷顯、朴訔等曰: “臣之意, 亦如上敎。” 韓尙
의, 의어정부이문。” 류정현、박은등왈: “신지의, 역여상교。” 한상
敬曰: “以我國事大之誠心, 何慮乎?” 上命漸曰: “臨機施行。”
경왈: “이아국사대지성심, 하려호?” 상명점왈: “림기시행。”
참찬 김점을 경사에 보내어 성절을 하례하게 하다
참찬(參贊) 김점(金漸)을 보내어 경사(京師)에 가서 성절(聖節)을 하례하게 하였다. 김점이 떠나려 하자, 임금이 내관(內官) 최한(崔閑)을 시켜 김점과 서장관(書狀官)·통사(通事)·압물(押物)·타각부(打角夫) 등을 위로하고 유시(諭示)하기를,
“내가 불러 보고자 하였으나, 마침 아이[兒子]가 아프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였다. 각자 스스로 보중(保重)하여 갔다가 돌아오라.”
하고, 따로 인삼(人蔘) 20근·저포(苧布) 10필을 내려 주니,
김점이 아뢰었다.
“황제(皇帝)가 금릉(金陵)에 있을 때에는 우리 나라의 사신(使臣)이 기일보다 3개월 앞서 출발하여 가는 것이 가(可)합니다. 지금 황제가 북경(北京)에 있으니, 기일보다 3개월 앞서 간다면 사신(使臣)의 왕래가 앞·뒤에 서로 잇달아서 역로(驛路)가 쉬지 못할 것이며, 또 제소(帝所)에 미리 들어가 할 일 없이 여러날 머무르는 것도 불가(不可)할 것 같습니다. 황제가 만약 영구히 북경(北京)에 도읍 한다면 이제부터는 다만 시기에만 미치도록 하소서. 신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예부(禮部)에 진달(陳達)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전교(傳敎)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사대(事大)하는 성심(誠心)으로써는 경(卿)의 말이 옳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우리 나라에서 황제(皇帝)의 기거(起居)를 엿본다고 할까 두렵다. 즉시 이 뜻을 정부(政府)에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유정현(柳廷顯)·박은(朴訔) 등은,
“신의 뜻도 또한 성상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고 한상경(韓尙敬)은,
“우리 나라에서 사대(事大)하기를 성심(誠心)으로 하는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김점에게 명하였다.
“시기에 임하여 시행하라.”
【원전】 2 집 203 면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10장 A면
【영인본】 2책 203면 【분류】 *외교-명(明)
[주D-001]경사(京師) : 명나라 서울.
[주D-002]금릉(金陵) : 중국 남경(南京).
[주D-003]제소(帝所) : 황제가 있는 곳.
▣태종 18년 무술(1418, 영락 16) 5월 19일(무진)
○賀聖節使金漸回自北京。 通事金乙玄啓曰: “帝賜《菩薩如來歌曲》三
하성절사김점회자북경。 통사금을현계왈: “제사《보살여래가곡》삼
百本。 禮部尙書執金漸手曰: ‘此歌曲, 不頒於諸國, 惟汝朝鮮禮義之邦,
백본。 예부상서집김점수왈: ‘차가곡, 불반어제국, 유여조선례의지방,
且敬愛殿下, 故特賜之。 所謂千里送鵝, 毛物輕, 人意重者也。’ 太監黃
차경애전하, 고특사지。 소위천리송아, 모물경, 인의중자야。’ 태감황
儼奏: ‘此宰相, 朝鮮殿下之連姻者也。 且權婆婆之族也。’ 皇帝特厚慰
엄주: ‘차재상, 조선전하지련인자야。 차권파파지족야。’ 황제특후위
之。 婆婆出奉天門, 引見漸曰: ‘皇帝向殿下誠心珍重, 且黃儼每奏殿下
지。 파파출봉천문, 인견점왈: ‘황제향전하성심진중, 차황엄매주전하
至誠。’ 因賜六表裏, 蓋自內出也。”
지성。’ 인사륙표리, 개자내출야。”
하성절사 김점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하성절사(賀聖節使) 김점(金漸)이 북경(北京)에서 돌아왔다. 통사(通事) 김을현(金乙玄)이 아뢰었다.
“황제가 보살여래가곡(菩薩如來歌曲) 3백 본(本)을 내려 주었습니다. 예부상서(禮部尙書)가 김점의 손을 붙잡고 말하기를, ‘이 가곡(歌曲)은 여러 나라에 반포(頒布)하지 아니하였는데, 오로지 너의 조선(朝鮮)이 예의(禮義)의 나라이고, 또 전하를 경애(敬愛)하기 때문에 특별히 내려 주는 것이다. 이른바 천리(千里)에 아모(鵞毛)를 보내는 것인데, 물건은 가벼우나 사람의 뜻은 무거운 것이다.’ 하였습니다. 태감(太監) 황엄(黃儼)이 아뢰기를, ‘이 재상(宰相)은 조선 전하(朝鮮殿下)와 연혼(連婚)한 자이며, 또 권파파(權婆婆)의 족속(族屬)입니다.’하니, 황제가 특별히 후하게 위로하고, 권파파도 봉천문(奉天門)까지 나와서 김점을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황제가 전하의 성심(誠心)에 대하여 참으로 중(重)히 여깁니다.’하였고, 또 황엄도 매양 전하의 지극한 정성을 아뢰었기 때문에 여섯 벌의 표리(表裏)를 내려 주었는데, 대개 내전(內殿)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전】 2 집 225 면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55장 B면
【영인본】 2책 225면 【분류】 *외교-명(明) / *출판-서책(書冊) / *사상-불교(佛敎)
[주D-001]아모(鵞毛) : 거위의 털. 곧 가벼운 물건.
[주D-002]표리(表裏) : 의복의 겉감과 안감.
▣태종 18년 무술(1418, 영락 16) 6월 3일(임오)
○壬午/廢世子褆, 放于廣州, 以忠寧大君【諱】爲王世子。 上曰: “百官
임오/폐세자제, 방우광주, 이충녕대군【휘】위왕세자。 상왈: “백관
狀辭, 予覽之竦身, 是天已去之也。” 乃從之。 領議政柳廷顯、左議政
상사, 여람지송신, 시천이거지야。” 내종지。 령의정류정현、좌의정
朴訔、右議政韓尙敬、玉川府院君劉敞、淸城府院君鄭擢、贊成崔迤、
박은、우의정한상경、옥천부원군류창、청성부원군정탁、찬성최이、
兵曹判書朴信、漢平君趙涓、平城君趙狷、長川君李從茂、判左軍都摠
병조판서박신、한평군조연、평성군조견、장천군리종무、판좌군도총
判府事李和英、吏曹判書李原、谷山君延嗣宗、工曹判書沈溫、都摠制
판부사리화영、리조판서리원、곡산군연사종、공조판서심온、도총제
朴子靑ㆍ李澄、大提學卞季良、知敦寧府事金九德、刑曹判書朴習、參
박자청ㆍ리징、대제학변계량、지돈녕부사금구덕、형조판서박습、참
贊金漸、摠制權希達ㆍ柳殷之ㆍ崔閏德ㆍ崔沄ㆍ文繼宗ㆍ洪敷ㆍ洪涉ㆍ
찬김점、총제권희달ㆍ류은지ㆍ최윤덕ㆍ최운ㆍ문계종ㆍ홍부ㆍ홍섭ㆍ
李培ㆍ金貴寶ㆍ文孝宗ㆍ尹惟忠、禮曹參判申商、兵曹參判李春生、同
리배ㆍ금귀보ㆍ문효종ㆍ윤유충、례조참판신상、병조참판리춘생、동
知敦寧府事李湛、工曹參判李迹、府尹李原恒、戶曹參判李潑、府尹閔
지돈녕부사리담、공조참판리적、부윤리원항、호조참판리발、부윤민
繼生、司諫鄭尙、執義許揆等會于朝啓廳。 命知申事趙末生、左代言李
계생、사간정상、집의허규등회우조계청。 명지신사조말생、좌대언리
明德等傳旨曰:世子之行, 極爲無道, 不可承祧, 因大小臣僚之請, 已廢
명덕등전지왈:세자지행, 극위무도, 불가승조, 인대소신료지청, 이폐
之。 凡人改過爲難, 古之人能改過者, 惟太甲而已。 在末世海外之國,
지。 범인개과위난, 고지인능개과자, 유태갑이이。 재말세해외지국,
吾子安能似太甲乎? 國本不可不定, 若不定, 則人心洶洶。 古者植遺腹,
오자안능사태갑호? 국본불가불정, 약불정, 칙인심흉흉。 고자식유복,
朝委裘, 且立嫡以長, 古今之恒規。 褆有二子, 長年五歲, 次年三歲。
조위구, 차립적이장, 고금지항규。 제유이자, 장년오세, 차년삼세。
我欲以褆子代之, 長有故則立其弟以爲後, 稱爲王世孫乎? 王太孫乎? 稽
아욕이제자대지, 장유고칙립기제이위후, 칭위왕세손호? 왕태손호? 계
古議聞。韓尙敬已下群臣皆以立褆子爲可, 柳廷顯曰: “臣不學, 未知故
고의문。한상경이하군신개이립제자위가, 류정현왈: “신불학, 미지고
事, 然事有權經, 當擇賢。” 朴訔曰: “廢父立子, 有古制則可, 無則擇
사, 연사유권경, 당택현。” 박은왈: “폐부립자, 유고제칙가, 무칙택
賢。” 趙涓、金九德、沈溫、金漸、柳殷之、李春生、崔沄、文繼宗、
현。” 조연、금구덕、심온、김점、류은지、리춘생、최운、문계종、
李培、尹惟忠、李迹、李原恒、李潑、鄭尙、許揆等十五人曰: “擇賢。
리배、윤유충、리적、리원항、리발、정상、허규등십오인왈: “택현。
” 李原曰: “古人有大事, 必以龜筮, 請以卜定之。” 末生等還入內, 上辟
” 리원왈: “고인유대사, 필이구서, 청이복정지。” 말생등환입내, 상벽
左右曰: “諸卿云何?” 末生以群臣之議進, 上覽之曰: “予以卜定之。”
좌우왈: “제경운하?” 말생이군신지의진, 상람지왈: “여이복정지。”
末生出, 上入內, 以群臣擇賢之請語妃, 妃不可曰: “廢兄立弟, 亂之本
말생출, 상입내, 이군신택현지청어비, 비불가왈: “폐형립제, 란지본
也。” 上亦是之。 旣而, 乃悟曰: “今日之事, 當擇賢耳。” 卽命崔閑,
야。” 상역시지。 기이, 내오왈: “금일지사, 당택현이。” 즉명최한,
追還末生。 閑未至, 末生已傳旨於群臣云: “將從李原議。” 末生還, 上
추환말생。 한미지, 말생이전지어군신운: “장종리원의。” 말생환, 상
曰: “議有願從卜筮之言, 故予欲爲之, 然定國本, 不可不擇賢。” 乃傳旨
왈: “의유원종복서지언, 고여욕위지, 연정국본, 불가불택현。” 내전지
曰: “予欲以褆之子代之, 諸卿皆曰不可, 宜擇賢以聞。” 廷顯以下群臣
왈: “여욕이제지자대지, 제경개왈불가, 의택현이문。” 정현이하군신
又啓曰: “知子知臣, 莫如君父。” 上曰: “古人有言曰: ‘國有長君, 社稷
우계왈: “지자지신, 막여군부。” 상왈: “고인유언왈: ‘국유장군, 사직
之福。’ 孝寧大君資質微弱, 又性甚直, 無開坐。 聞予言但微笑而已, 予
지복。’ 효녕대군자질미약, 우성심직, 무개좌。 문여언단미소이이, 여
與中宮見孝寧常笑之。 忠寧大君天性聰敏, 頗好學, 雖當盛寒極熱, 終
여중궁견효녕상소지。 충녕대군천성총민, 파호학, 수당성한극열, 종
夜讀書, 予恐其致疾, 常禁夜讀, 然予大冊皆請去, 且識治體, 每於大事,
야독서, 여공기치질, 상금야독, 연여대책개청거, 차식치체, 매어대사,
獻議允合, 且有出於意料之外。 若接上國使臣, 則身彩言語、動靜周旋
헌의윤합, 차유출어의료지외。 약접상국사신, 칙신채언어、동정주선
合禮。 飮酒雖無益, 然對上國使臣, 主人不能一飮, 則何以勸賓而得其
합례。 음주수무익, 연대상국사신, 주인불능일음, 칙하이권빈이득기
歡心乎? 忠寧雖不能飮, 適中而止, 又其子有將大。 孝寧大君不能一飮,
환심호? 충녕수불능음, 적중이지, 우기자유장대。 효녕대군불능일음,
是亦不可, 忠寧大君【諱】可任大位。 予以忠寧定爲世子。” 廷顯等曰:
시역불가, 충녕대군【휘】가임대위。 여이충녕정위세자。” 정현등왈:
“臣等所謂擇賢, 亦指忠寧大君也。” 議旣定, 上哭泣失聲。 已而, 敎末
“신등소위택현, 역지충녕대군야。” 의기정, 상곡읍실성。 이이, 교말
生等曰: “大抵如此大事, 留時則必傷人。 汝出宣旨, 宜速陳賀。” 於是,
생등왈: “대저여차대사, 류시칙필상인。 여출선지, 의속진하。” 어시,
文武百官詣闕, 賀定世子, 上卽遣長川君李從茂于京都, 告于宗廟曰: “世
문무백관예궐, 하정세자, 상즉견장천군리종무우경도, 고우종묘왈: “세
子褆, 於往歲之春, 悔過自責, 作書以告, 臣尙保焉。 不期復蹈前日之
자제, 어왕세지춘, 회과자책, 작서이고, 신상보언。 불기부도전일지
非, 殆有甚焉。 臣且薄責, 冀其悔悟, 近復上書, 辭甚悖慢, 全無臣子之
非, 태유심언。 신차박책, 기기회오, 근부상서, 사심패만, 전무신자지
禮。 大小臣僚合辭請廢, 以忠寧大君【諱】孝友溫仁, 允合儲副之望,
례。 대소신료합사청폐, 이충녕대군【휘】효우온인, 윤합저부지망,
是用敢告。”又命上護軍文貴爲傳旨官, 與崔閑齎百官請廢章疏, 如京都
시용감고。”우명상호군문귀위전지관, 여최한재백관청폐장소, 여경도
示褆, 且諭以廢放之意。 時廷顯等請褆與家屬放于春川, 上從之。 俄
시제, 차유이폐방지의。 시정현등청제여가속방우춘천, 상종지。 아
而, 傳敎曰: “中宮自誠寧大君之卒, 無日不泣, 請置褆于近官, 欲數知音
이, 전교왈: “중궁자성녕대군지졸, 무일불읍, 청치제우근관, 욕수지음
問, 又水深難以發遣, 出其私第, 待其水落乃送。” 廷顯等曰: “不可留在
문, 우수심난이발견, 출기사제, 대기수락내송。” 정현등왈: “불가류재
京都。” 上然之, 卽命僉摠制元胤爲陪置官, 如京都, 以根隨婢十三名、
경도。” 상연지, 즉명첨총제원윤위배치관, 여경도, 이근수비십삼명、
奴六名、火者四名, 放置褆于廣州, 乃下敎曰:建儲以賢, 乃古今之大義;
노륙명、화자사명, 방치제우광주, 내하교왈:건저이현, 내고금지대의;
有罪當廢, 惟國家之恒規, 事非一槪, 期於當理而已。 予嘗建嫡長褆爲
유죄당폐, 유국가지항규, 사비일개, 기어당리이이。 여상건적장제위
世子, 迨年旣冠, 不好學問, 沈于聲色。 予以其少也, 庶幾長成改過自
세자, 태년기관, 불호학문, 침우성색。 여이기소야, 서기장성개과자
新, 年踰二十, 顧乃私通群小, 恣行非義, 往歲之春, 事覺伏誅者數人。
신, 년유이십, 고내사통군소, 자행비의, 왕세지춘, 사각복주자수인。
褆乃悉書其過, 告于宗廟, 上書於予, 似自悔責, 未幾又入奸臣漢老之陰
제내실서기과, 고우종묘, 상서어여, 사자회책, 미기우입간신한로지음
謀, 復踵前轍。 予以父子之恩, 止黜漢老, 褆乃罔有悛心, 反懷怨怒, 憤
모, 부종전철。 여이부자지은, 지출한로, 제내망유전심, 반회원노, 분
然上書, 辭甚悖慢, 全無臣子之義。 政府、勳臣、六曹、臺諫、文武百
연상서, 사심패만, 전무신자지의。 정부、훈신、륙조、대간、문무백
官合辭署狀以爲: “世子之行, 不可以承祧主鬯, 以任付託之重。 伏望仰
관합사서상이위: “세자지행, 불가이승조주창, 이임부탁지중。 복망앙
思太祖草創之艱難, 又念宗社萬世之大計, 俯循大小臣僚之所望, 斷以公
사태조초창지간난, 우념종사만세지대계, 부순대소신료지소망, 단이공
義, 許廢世子, 放之于外, 擇宗室之賢者, 卽建儲貳, 以定人心。” 且謂:
의, 허폐세자, 방지우외, 택종실지현자, 즉건저이, 이정인심。” 차위:
“忠寧大君英明恭儉, 孝友溫仁, 好學不倦, 允孚儲副之望。” 予不獲已,
“충녕대군영명공검, 효우온인, 호학불권, 윤부저부지망。” 여불획이,
放褆于外, 建忠寧大君【諱】爲王世子。 嗚呼! 古人有言曰: “禍福無不
방제우외, 건충녕대군【휘】위왕세자。 오호! 고인유언왈: “화복무불
自己求者。” 予豈有一毫愛憎之私心哉? 咨爾中外大小臣僚, 體予至
자기구자。” 여기유일호애증지사심재? 자이중외대소신료, 체여지
懷。 忠寧大君聰明好學, 德譽日彰, 中外歸心, 兩宮寵愛尤盛。 褆狂縱
회。 충녕대군총명호학, 덕예일창, 중외귀심, 량궁총애우성。 제광종
如彼, 國人亦憂其不堪負荷, 而上曾無廢立之心, 及群臣之請, 猶難之,
여피, 국인역우기불감부하, 이상증무폐립지심, 급군신지청, 유난지,
中宮亦言不可, 群臣固請, 乃從之, 中外洽然欣慶。 李叔蕃嘗白上曰:
중궁역언불가, 군신고청, 내종지, 중외흡연흔경。 리숙번상백상왈:
“人皆稱忠寧不治家, 可謂直者矣。” 上黨君李薆屢致殷勤, 成達生、李
“인개칭충녕불치가, 가위직자의。” 상당군리애루치은근, 성달생、리
宏皆有願從效力之志。 李迹亦白於大君曰: “迹有姻親之故, 得以進見
굉개유원종효력지지。 리적역백어대군왈: “적유인친지고, 득이진견
矣, 外人願見而不得者多矣。” 一時景慕大君之德, 人皆歸心如此。 大
의, 외인원견이불득자다의。” 일시경모대군지덕, 인개귀심여차。 대
君平居, 敬待夫人, 其進退, 必起送迎。 時, 上御昌德宮, 大小人過景福
군평거, 경대부인, 기진퇴, 필기송영。 시, 상어창덕궁, 대소인과경복
宮, 少有下馬者, 大君每過必下, 雖暮夜雨雪不廢, 其敬愼, 出於天性類
궁, 소유하마자, 대군매과필하, 수모야우설불폐, 기경신, 출어천성류
此云。 使臣黃儼見大君, 每稱分曉曰: “英明絶類父王, 東國之傳, 將歸
차운。 사신황엄견대군, 매칭분효왈: “영명절류부왕, 동국지전, 장귀
於此。” 及是, 元閔生齎請封世子表, 至燕京, 儼問其爲來事, 閔生曰:
어차。” 급시, 원민생재청봉세자표, 지연경, 엄문기위래사, 민생왈:
“請易世子。” 儼曰: “必是請封忠寧也。”
“청역세자。” 엄왈: “필시청봉충녕야。”
세자 이제를 폐하고 충녕 대군으로서 왕세자를 삼다
세자 이제(李禔)를 폐하여 광주(廣州)에 추방하고 충녕 대군(忠寧大君)【휘(諱).】으로서 왕세자를 삼았다.
임금이,“백관(百官)들의 소장(疏狀)의 사연을 내가 읽어 보니 몸이 송연(竦然)하였다. 이것은 천명이 이미 떠나가 버린 것이므로, 이에 이를 따르겠다.”
하니, 영의정 유정현(柳廷顯)·좌의정 박은(朴訔)·우의정 한상경(韓尙敬)·옥천 부원군(玉川府院君) 유창(劉敞)·청성 부원군(淸城府院君) 정탁(鄭擢)·찬성 최이(崔迤)·병조 판서 박신(朴信)·한평군(漢平君) 조연(趙涓)·평성군(平城君) 조견(趙狷)·장천군(長川君) 이종무(李從茂)·판좌군 도총제부사(判左軍都摠制府事) 이화영(李和英)·이조 판서 이원(李原)·곡산군(谷山君) 연사종(延嗣宗)·공조판서 심온(沈溫)·도총제(都摠制) 박자청(朴子靑)·이징(李澄)·대제학(大提學) 변계량(卞季良)·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김구덕(金九德)·형조 판서 박습(朴習)·참찬 김점(金漸)·총제(摠制) 권희달(權希達)·유은지(柳殷之)·최윤덕(崔閏德)·최운(崔沄)·문계종(文繼宗)·홍부(洪敷)·홍섭(洪涉)·이배(李培)·김귀보(金貴寶)·문효종(文孝宗)·윤유충(尹惟忠)·예조 참판 신상(申商)·병조 참판 이춘생(李春生)·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이담(李湛)·공조참판 이적(李迹)·부윤(府尹) 이원항(李原恒)·호조 참판 이발(李潑)·부윤(府尹) 민계생(閔繼生)·사간(司諫) 정상(鄭尙)·집의(執義) 허규(許揆) 등이 조계청(朝啓廳)에 모이니, 지신사(知申事) 조말생(趙末生)·좌대언(左代言) 이명덕(李明德) 등에게 명하여 전지(傳旨)하기를,
“세자의 행동이 지극히 무도(無道)하여 종사(宗社)를 이어 받을 수 없다고 대소 신료(大小臣僚)가 청(請)하였기 때문에 이미 폐(廢)하였다. 무릇 사람이 허물을 고치기는 어려우니, 옛 사람으로서 능히 허물을 고친 자는 오로지 태갑(太甲)뿐이었다. 말세(末世)에 해외(海外)의 나라에 있어서 내 아들이 어찌 능히 태갑과 같겠는가? 나라의 근본은 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만약 정하지 않는다면 인심이 흉흉(洶洶)할 것이다. 옛날에는 유복자(遺腹者)를 세워 선왕(先王)의 유업(遺業)을 이어 받게 하였고, 또 적실(敵室)의 장자(長子)를 세우는 것은 고금(古今)의 변함없는 법식이다. 제(禔)는 두 아들이 있는데, 장자(長子)는 나이가 다섯 살이고 차자(次子)는 나이가 세 살이니, 나는 제(禔)의 아들로써 대신시키고자 한다. 장자가 유고(有故)하면 그 동생을 세워 후사(後嗣)로 삼을 것이니, 왕세손(王世孫)이라 칭할는지, 왕태손(王太孫)이라 칭할는지 고제(古制)를 상고하여 의논해서 아뢰어라.”
하였다. 한상경 이하의 군신(群臣)은 모두 제(禔)의 아들을 세우는 것이 가(可)하다고 하였으나, 유정현은 말하기를,
“신은 배우지 못하여 고사(故事)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에는 권도(權道)와 상경(常經)이 있으니,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擇賢]이 마땅합니다.”
하고, 박은(朴訔)은 말하기를,
“아비를 폐하고 아들을 세우는 것이 고제(古制)에 있다면 가(可)합니다만, 없다면 어진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하고, 조연·김구덕·심온·김점·유은지·이춘생·최운·문계종·이배·윤유충·이적·이원항·이발·정상·허규 등 15인이 말하기를,“어진 사람을 고르소서.”
하였다. 이원은 말하기를,
“옛 사람은 큰 일이 있을 적에 반드시 거북점[龜占]과 시초점[筮占]을 쳤으니, 청컨대 점을 쳐서 이를 정하소서.”
하니, 조말생 등이 돌아와서 내전(內殿)에 들어갔다. 임금이 좌우(左右)를 물리치고,
“제경(諸卿)들이 무엇이라고 하던가.”
하니, 조말생이 여러 신하들의 의논을 바치었다. 임금이 이를 읽어 보고,
“나는 점을 쳐서 이를 정하겠다.”
하니, 조말생이 나갔다. 임금이 내전으로 들어가서 여러 신하들의 어진 사람을 고르자는 청(請)을 왕비에게 말하니, 왕비가 불가(不可)한 것을 말하기를,
“형을 폐하고 아우를 세우는 것은 화란(禍亂)의 근본이 됩니다.”
하였다. 임금도 또한 이를 옳게 여겼으나, 한참 만에 곧 깨달아 말하기를,
“금일의 일은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즉시 최한에게 명하여 뒤쫓아가 조말생을 도로 데려오게 하였으나, 최한이 이르기 전에 조말생이 이미 여러 신하들에게 전지(傳旨)하여 이르기를,
“장차 이원의 의논을 따르겠다.”
하였다. 조말생이 돌아오니, 임금이,
“의논 가운데 점괘를 따르도록 원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나라의 근본(根本)을 정하는 것은 어진 사람을 고르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 곧 전지(傳旨)하기를,
“나는, 제(禔)의 아들로써 대신시키고자 하였으나, 제경(諸卿)들이 모두 말하기를, ‘불가(不可)하다.’고 하니, 마땅히 어진 사람을 골라서 아뢰어라.”
하였다. 유정현 이하 여러 신하들이 또 아뢰기를,
“아들을 알고 신하를 아는 것은 군부(君父)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나라에 훌륭한 임금이 있으면 사직(社稷)의 복(福)이 된다.’고 하였다. 효령 대군(孝寧大君)은 자질(姿質)이 미약하고, 또 성질이 심히 곧아서 개좌(開坐)하는 것이 없다. 내 말을 들으면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할 뿐이므로, 나와 중궁(中宮)은 효령이 항상 웃는 것만을 보았다. 충녕 대군(忠寧大君)은 천성(天性)이 총명하고 민첩하고 자못 학문을 좋아하여, 비록 몹시 추운 때나 몹시 더운 때를 당하더라도 밤이 새도록 글을 읽으므로, 나는 그가 병이 날까봐 두려워하여 항상 밤에 글 읽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나의 큰 책(冊)은 모두 청하여 가져갔다. 또 치체(治體)를 알아서 매양 큰 일에 헌의(獻議)하는 것이 진실로 합당하고, 또 생각 밖에서 나왔다. 만약 중국의 사신을 접대할 적이면 신채(身彩)와 언어 동작(言語動作)이 두루 예(禮)에 부합하였고, 술을 마시는 것이 비록 무익(無益)하나, 그러나, 중국의 사신을 대하여 주인으로서 한 모금도 능히 마실 수 없다면 어찌 손님을 권하여서 그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겠느냐? 충녕은 비록 술을 잘 마시지 못하나 적당히 마시고 그친다. 또 그 아들 가운데 장대(壯大)한 놈이 있다. 효령 대군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니, 이것도 또한 불가(不可)하다. 충녕 대군【휘(諱).】이 대위(大位)를 맡을 만하니, 나는 충녕으로서 세자를 정하겠다.”
유정현 등이,
“신 등이 이른바 어진 사람을 고르자는 것[擇賢]도 또한 충녕 대군을 가리킨 것입니다.”하여, 의논이 이미 정하여지자, 임금이 통곡하여 흐느끼다가 목이 메이었다. 이윽고 조말생 등에게 하교(下敎)하기를,
“대저 이와 같이 큰일은 시간을 끌면 반드시 사람을 상(傷)하게 된다. 너는 선지(宣旨)를 내어서 속히 진하(陳賀)하게 함이 마땅하다.”
하니, 이때에 문무백관(文武百官)들이 예궐(詣闕)하여 세자를 정한 것을 하례하였다. 임금이 즉시 장천군(長川君) 이종무(李從茂)를 경도(京都)에 보내어 종묘(宗廟)에 고(告)하기를, “세자 제(禔)가 지난해 봄에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꾸짖는 글을 지어서 고(告)하였으므로 신이 오히려 보존하였는데, 일년이 되지 못하여 다시 전날의 잘못을 저질러서 자못 심함이 있었으나 신이 또 가볍게 꾸짖어 그가 뉘우치고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요즈음 다시 상서하였는데 그 사연이 심히 패만(悖慢)하여 전혀 신자(臣子)의 예(禮)가 없어, 대소 신료가 합사(合辭)하여 폐하기를 청하고 충녕 대군(忠寧大君)【휘(諱).】이 효성스럽고 우애스럽고 온화하고 인자하여 진실로 저부(儲副)에 합당하다는 여망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감히 고(告)합니다.”
하고, 또 상호군(上護軍) 문귀(文貴)를 전지관(傳旨官)으로 삼아 최한과 더불어 백관(百官)들이 폐하자고 청(請)한 장소(章疏)를 가지고 경도(京都)로 가서 제(禔)에게 보이고, 또 폐하여 내친다는 뜻을 유시(諭示)하게 하였다. 그때 유정현 등이 제와 가속(家屬)을 춘천(春川)에 내치도록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한참 있다가 전교(傳敎)하기를,
“중궁(中宮)이 성녕 대군(誠寧大君)이 졸(卒)하면서부터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는데, 제(禔)를 가까운 고을에 두기를 청하여 소식이라도 자주 듣기를 바라고, 또 물이 깊어서 떠나 보내기가 어려우니, 그를 사제(私第)에 내보내어 물이 줄기를 기다려서 곧 보내라.”
하니, 유정현 등이,“경도(京都)에 머물러 둘 수는 없습니다.”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겨 즉시 명하여 첨총제(僉摠制) 원윤(元胤)을 배치관(陪置官)으로 삼아서 경도(京都)에 가서, 근수비(根隨婢) 13명, 종[奴] 6명, 화자(火者) 4명으로 하여 제(禔)를 광주(廣州)에 내쳐서 안치(安置)하게 하고, 이에 하교(下敎)하였다.
“저부(儲副)를 어진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곧 고금(古今)의 대의(大義)이요, 죄가 있으면 마땅히 폐하는 것은 오로지 국가의 항구한 법식이다. 일에는 하나의 대개(大槪)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리에 합당하도록 기대할 뿐이다. 나는 일찍이 적장자(嫡長子) 제(禔)를 세자로 삼았는데, 나이가 성년(成年)에 이르도록 학문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성색(聲色)에 빠졌었다. 나는 그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라 하여 거의 장성(長成)하여 허물을 고치고 스스로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랐으나, 나이가 20이 넘어도 도리어 군소배(群小輩)와 사통(私通)하여 불의한 짓을 자행하였다. 지난해 봄에는 일이 발각되어 죽음을 당한 자가 몇 사람이었다. 제가 이에 그 허물을 모조리 써서 종묘에 고하고, 나에게 상서(上書)하여 스스로 뉘우치고 꾸짖는 듯하였으나, 얼마 가지 아니하여 또 간신 김한로(金漢老)의 음모(陰謀)에 빠져 다시 전철(前轍)을 밟았다. 내가 부자(父子)의 은의(恩誼)로써 다만 김한로만을 내쳤으나, 제는 이에 뉘우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노여운 마음을 품어 분연(憤然)히 상서하였는데, 그 사연이 심히 패만(悖慢)하여 전혀 신자(臣子)의 뜻이 없었다. 정부(政府)·훈신(勳臣)·육조(六曹)·대간(臺諫)·문무백관(文武百官)이 합사(合辭)하고 소장(疏狀)에 서명(署名)하여 말하기를, ‘세자의 행동이 종사(宗社)를 이어받아 제사를 주장하거나 막중한 부탁(付託)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태조(太祖)의 초창(草創)한 어려움을 우러러 생각하고, 또 종사(宗社) 만세(萬世)의 대계(大計)를 생각하여 대소 신료의 소망(所望)에 굽어 따르시어
공의(公義)로써 결단하여, 세자를 폐하여 외방으로 내치도록 허락하고, 종실에서 어진 자를 골라서 즉시 저이(儲貳)를 세워서 인심(人心)을 정(定)하소서.’ 하고, 또 이르기를, ‘충녕 대군(忠寧大君)은 영명 공검(英明恭儉)하고 효우 온인(孝友溫仁)하며, 학문을 좋아하고 게을리 하지 않으니, 진실로 저부(儲副)의 여망(輿望)에 부합합니다.’ 하였다. 내가 부득이 제(禔)를 외방으로 내치고 충녕 대군【휘(諱).】을 세워 왕세자(王世子)로 삼는다. 아아! 옛 사람이 말하기를, ‘화(禍)와 복(福)은 자기가 구(求)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니, 내가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애증(愛憎)의 사심(私心)이 있었겠느냐? 아아! 중외(中外)의 대소 신료는 나의 지극한 생각을 본받으라.”
충녕 대군(忠寧大君)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덕망(德望)이 날로 높아지니 중외(中外)에서 마음이 쏠리고, 양궁(兩宮)이 총애(寵愛)하기를 더욱 성(盛)하게 하였다. 제(禔)가 그와 같이 광포(狂暴)하고 방종(放縱)하여 나라 사람들도 또한 그가 지워진 중임(重任)을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하였으나, 임금은 일찍이 폐(廢)하거나 새로 세울 생각이 없었으므로, 군신(群臣)이 청(請)하자 오히려 어렵게 여겼고, 중궁(中宮)도 또한 불가(不可)하다고 말하였다. 군신(群臣)이 굳이 청(請)하자, 이에 따르니, 중외(中外)에서 흡연(洽然)히 기뻐하고 경축(慶祝)하였다. 이숙번(李叔蕃)이 일찍이 임금에게 사뢰기를, “사람들이 모두 청하기를, ‘충녕이 가산(家産)을 다스리지 않으니, 정직한 자라고 이를 만하다.’고 합니다.”하였다. 상당군(上黨君) 이애(李薆)가 여러 차례 은근한 뜻을 보였고, 성달생(成達生)·이굉(李宏)이 모두 수종(隨從)하기를 원하여 공효(功効)를 이룰 뜻을 가졌으며, 이적(李迹)도 또한 대군(大君)에게 사뢰기를,
“이적도 인친(姻親)의 연고가 있으니 나아가 뵈올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외인(外人)으로서 만나 뵙기를 원하였으나 만나지 못한 자가 많았다. 한 때에 대군(大君)의 덕(德)을 경모(景慕)하여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돌림이 이와 같았다. 대군이 평상시에 거주할 적에 부인(夫人)을 경대(敬待)하여, 그녀가 나아가고 물러갈 때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보내고 맞이하였다. 그때 임금이 창덕궁(昌德宮)에 임어(臨御)하니, 대소인(大小人)이 경복궁(景福宮)을 지나면서 하마(下馬)하는 자가 적었으나, 대군은 지날 적마다 반드시 내렸는데, 비록 저녁이든 밤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폐하지 않았으니, 그 공경과 신중(愼重)함이 천성(天性)에서 나온 것이 이와 같았다고 한다. 사신(使臣) 황엄(黃儼)이 대군을 보고 매양 똑똑하고 밝은 것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영명(英明)하기가 뛰어나 부왕(父王)을 닮았다. 동국(東國)의 전위(傳位)는 장차 이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원민생(元閔生)이 세자를 봉(封)하도록 청(請)하는 표문(表文)을 가지고 연경(燕京)에 이르니, 황엄이 그가 오게 된 일을 물었다. 원민생이 말하기를,“세자를 바꾸기를 청합니다.”하니,
황엄이 말하기를, “필시(必是) 충녕을 봉하도록 청하는 것이리라.”하였다.
【원전】 2 집 230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왕실-의식(儀式)/*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외교-명(明)
[주D-001]거북점[龜占] : 거북 껍질로 치는 점.
[주D-002]시초점[筮占] : 톱풀로 치는 점.
[주D-003]개좌(開坐) : 자세하게 조목조목 일을 처리함.
[주D-004]선지(宣旨) : 임금의 명령.
[주D-005]합사(合辭) : 사연을 합하여 상소함.
[주D-006]저부(儲副) : 세자.
[주D-007]저이(儲貳) : 세자(世子).
[주D-008]양궁(兩宮) : 대전(大殿)과 중궁(中宮).
태종 18년 무술(1418, 영락 16) 6월 28일(정미)
○丁未/雨。 北郊祭獻官參贊金漸行祭以得雨,遣知印馳啓,賜知印單衣一。
정미/우。 북교제헌관참찬김점행제이득우,견지인치계,사지인단의일。
비가 오다
비가 왔다. 북교제(北郊祭)의 헌관(獻官) 참찬(參贊) 김점(金漸)이 제사를 행하여서 비를 얻고 지인(知印)을 보내어 치계(馳啓)하니, 지인(知印)에게 단의(單衣) 1벌을 내려 주었다.
【원전】 2 집 237 면【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78장 A면
【영인본】 2책 237면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과학(科學)
[주D-001]치계(馳啓) : 말을 달려와서 아룀.
▣태종 18년 무술(1418, 영락 16) 8월 6일(계미)
○議定王世子朝見日。 上謂李明德曰: “今霾雨不霽, 泥濘難行, 來十八日
의정왕세자조견일。 상위리명덕왈: “금매우불제, 니녕난행, 래십팔일
世子發行, 則非獨行路之難, 至於方物亦難輸也。 在我境內, 猶可以輸,
세자발행, 칙비독행로지난, 지어방물역난수야。 재아경내, 유가이수,
入彼境, 遼野水溢, 則尤難行也。 況元閔生時, 未回還乎? 是月二十八
입피경, 료야수일, 칙우난행야。 황원민생시, 미회환호? 시월이십팔
日、來月初一日皆吉。 擇此兩日而發行, 則庶聞閔生之回話, 霪霖收而
일、래월초일일개길。 택차량일이발행, 칙서문민생지회화, 음림수이
行路便矣。 如此則及至十月, 可以朝見也。 從十月而計之, 則正朝不
행로편의。 여차칙급지십월, 가이조견야。 종십월이계지, 칙정조불
遠, 恐皇帝留之, 過正朝而後遣還。 然世子托言中宮未寧, 則皇帝何須
원, 공황제류지, 과정조이후견환。 연세자탁언중궁미녕, 칙황제하수
强留之? 以此意, 傳諭於政府、六曹, 擬議以聞。” 朴訔、李原等曰:
강류지? 이차의, 전유어정부、륙조, 의의이문。” 박은、리원등왈:
“朝見不可緩也。 閔生之還, 在於十八日之前, 則十八日宜乎發行, 若
“조견불가완야。 민생지환, 재어십팔일지전, 칙십팔일의호발행, 약
在十八日之後, 則當如殿下之所敎也。” 贊成沈溫曰: “十八日, 受死日
재십팔일지후, 칙당여전하지소교야。” 찬성침온왈: “십팔일, 수사일
也。 然三凶今所不用, 故當於大事而不敢發言, 今霾雨不霽, 行路實
야。 연삼흉금소불용, 고당어대사이불감발언, 금매우불제, 행로실
難。 二十八日、初一日中發行, 則霾雨收而亦避三凶矣。” 參贊金漸曰:
난。 이십팔일、초일일중발행, 칙매우수이역피삼흉의。” 참찬김점왈:
“非獨霾雨, 敬嬪有彌月之祥, 苟如殿下之敎, 則一擧而兩全矣。” 吏曹
“비독매우, 경빈유미월지상, 구여전하지교, 칙일거이량전의。” 리조
判書鄭易曰: “當世子之朝見也, 皇帝欲示厚意, 則必留之, 使過正朝。
판서정역왈: “당세자지조견야, 황제욕시후의, 칙필류지, 사과정조。
十月朝見, 留至兩朔, 似乎不可。 十月發行, 十一月朝見, 則只經一朔
십월조견, 류지량삭, 사호불가。 십월발행, 십일월조견, 칙지경일삭
矣。 如此則不必別備正朝之貢, 且大觀天下之會同也。 雖托以中宮之
의。 여차칙불필별비정조지공, 차대관천하지회동야。 수탁이중궁지
不寧, 皇帝必賜藥, 先使送人也。” 兵曹判書朴信、戶曹判書崔迤、禮曹
불녕, 皇帝必賜藥, 선사송인야。” 병조판서박신、호조판서최이、례조
判書卞季良、刑曹判書朴習等曰: “豈肯賜藥而留之乎?” 易曰: “臣嘗以
판서변계량、형조판서박습등왈: “기긍사약이류지호?” 역왈: “신상이
正朝使入朝, 行賀禮後, 留四十日。 今世子之行, 欲示厚意, 則安知强留
정조사입조, 행하례후, 류사십일。 금세자지행, 욕시후의, 칙안지강류
之乎?” 明德具以聞, 敎曰: “豈賜藥强留之有乎? 以本月二十八日爲定。
지호?” 명덕구이문, 교왈: “기사약강류지유호? 이본월이십팔일위정。
왕세자가 조현할 날을 의논하여 정하다
왕세자가 조현(朝見)할 날을 의논하여 정하였다. 임금이 이명덕(李明德)에게 이르기를,
“이제 장맛비[霾雨]가 개지 않고 길이 진흙탕이어서 가기가 어려우니, 오는 18일에 세자가 출발하면 다만 길을 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물(方物)에 있어서도 또한 수송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 지경(地境) 안에서는 그래도 운반해 들일 수 있지마는, 저들의 지경은 요동(遼東) 평야에 물이 넘치면 더욱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원민생(元閔生)이 그때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달 28일이나 다음 달 초1일은 모두 길(吉)하니, 이 양일(兩日)을 택하여 출발하면, 거의 원민생(元閔生)의 〈중국에서〉 돌아온 말을 들을 것이요, 장마도 걷히고 길을 다니기에도 편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10월에 이르러서야 조현(朝見)할 수가 있을 것이다. 10월로부터 계산하면 정조(正朝)가 멀지 않으므로 황제(皇帝)가 머물러 두어서 정조(正朝)를 지난 뒤에 돌려보낼까 두렵다. 그러나, 세자가 ‘중궁(中宮)이 편치 않다’고 핑계한다면 황제가 어찌 억지로 머물게 하겠는가? 이
뜻을 가지고 정부·육조에 전(傳)하여 일러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박은(朴訔)과 이원(李原) 등이,
“조현(朝見)은 늦출 수가 없습니다. 원민생(元閔生)이 〈중국에서〉 돌아오는 것은 18일 전에 있으니, 18일에 출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일 18일 후에 있다면, 마땅히 전하가 전교(傳敎)한 바와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찬성(贊成) 심온(沈溫)이,
“18일은 수사(受死)의 날이나, 3흉(三凶)은 이제 쓰지 않는 것이므로 대사(大事)를 당하여 감히 발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장맛비[霾雨]가 개지 않아서 길을 가기가 실로 어려우니, 28일이나 초1일 중에 출발하면 장맛비도 걷히고, 또한 삼흉(三凶)도 피할 것입니다.”
하였다.
참찬(參贊) 김점(金漸)이,,
“다만 장맛비[霾雨]뿐만 아니라, 경빈(敬嬪)이 미월(彌月)의 상서가 있으니, 진실로 전하의 전교(傳敎)와 같이 하면, 한꺼번에 두 가지가 온전할 것입니다.”
하고, 이조 판서 정역(鄭易)이,
“세자의 조현(朝見)할 때를 당하여 황제(皇帝)가 후의(厚意)를 보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머무르게 하여 정조(正朝)를 지나게 할 것이니, 10월에 조현하여 두 달이나 머물어 있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월에 출발하여 11월에 조현(朝見)하면, 다만 한 달을 지날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따로 정조(正朝)의 공물(貢物)을 갖출 필요가 없을 것이며, 또 천하(天下)의 회동(會同)하는 모습을 크게 볼 것입니다. 비록 중궁(中宮)이 편찮다고 핑계하더라도, 황제가 반드시 약(藥)을 내려 주어 먼저 사람을 보내게 할 것입니다.”
하고, 병조 판서 박신(朴信)·호조 판서 최이(崔迤)·예조 판서 변계량(卞季良)·형조 판서 박습(朴習) 등이,
“어찌 기꺼이 약을 내려 주고 머물게 하겠습니까?”
하고, 정역이,
“신이 일찍이 정조사(正朝使)로서 입조(入朝)하여 하례(賀禮)를 행한 뒤에 40일을 머물렀는
데, 이제 세자의 행차에 후의(厚意)를 보이려고 한다면 어찌 강제로 머물게 할는지를 알겠습니까?”
하니, 이명덕이 갖추 아뢰었다. 임금이 하교(下敎)하였다.
“어찌 약(藥)을 내려 주고 강제로 머물게 하겠는가? 이달 28일로써 정하라.”
【원전】 2 집 243 면 【태백산사고본】 16책 36권 13장 B면
【영인본】 2책 243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주D-001]정조(正朝) : 원단(元旦).
[주D-002]미월(彌月) : 잉태하여 10개월을 마침. 즉 해산(解産)달.
[주D-003]회동(會同) : 여러 나라에서 사신(使臣)이 와서 황제나 임금에게 알현(謁見)하고 예물(禮物)을 드리던 일.
태종 18년 무술(1418, 영락 16) 8월 10일(정해)
○丁亥/王世子受內禪, 卽位于勤政殿。 上遣崔閑, 送乘輿儀仗, 又命遣闕
정해/왕세자수내선, 즉위우근정전。 상견최한, 송승여의장, 우명견궐
內侍衛司禁、雲劍、備身、笏陪, 迎王世子來, 世子乃使閑請辭以烏杖、
내시위사금、운검、비신、홀배, 영왕세자래, 세자내사한청사이오장、
靑陽傘詣殿。 上令內臣視之, 怒曰: “不從命則勿來也。” 世子不得已以
청양산예전。 상령내신시지, 노왈: “불종명칙물래야。” 세자불득이이
朱杖、紅陽傘前導而來, 上召世子入。 世子親袖辭箋以進, 其辭曰:
주장、홍양산전도이래, 상소세자입。 세자친수사전이진, 기사왈:
臣性資愚魯, 學問未成, 爲政之方, 懜然無覺。 叨居儲副之位, 夙夜惕
신성자우로, 학문미성, 위정지방, 몽연무각。 도거저부지위, 숙야척
厲, 猶懼不稱, 何圖今日, 乃有付畀之命? 事出意外, 顚倒無措。 恭惟,
려, 유구불칭, 하도금일, 내유부비지명? 사출의외, 전도무조。 공유,
主上殿下春秋鼎盛, 聖德方隆, 遽倦萬機, 欲以廟社之重, 委諸顓蒙之
주상전하춘추정성, 성덕방륭, 거권만기, 욕이묘사지중, 위제전몽지
(驅)〔軀〕, 豈惟臣子之心, 倍加兢惶, 誠恐祖宗之靈, 有以驚動。 且以
(구)〔구〕, 기유신자지심, 배가긍황, 성공조종지령, 유이경동。 차이
國家而相傳, 實惟國家之大事, 悤遽乃爾, 中外臣庶罔不駭愕。 重念, 殿
국가이상전, 실유국가지대사, 총거내이, 중외신서망불해악。 중념, 전
下立臣爲後之時, 猶以不敢擅便, 奏于天子, 況以軍國之重, 擅授於臣,
하립신위후지시, 유이불감천편, 주우천자, 황이군국지중, 천수어신,
臣恐事大之禮, 亦且有失。 伏望殿下, 察愚臣之至情, 慮國家之大計, 以
신공사대지례, 역차유실。 복망전하, 찰우신지지정, 려국가지대계, 이
慰宗社、臣民之望。上不允。 時, 政府、六曹、三軍都摠制府、文武百
위종사、신민지망。상불윤。 시, 정부、륙조、삼군도총제부、문무백
官及前銜二品以上, 咸造殿門, 把門甲士把截不納。 廷顯叱門者欲入,
관급전함이품이상, 함조전문, 파문갑사파절불납。 정현질문자욕입,
門者固拒, 廷顯排闥而入, 群臣隨入殿庭, 固請復位, 呼哭不已。 上命左
문자고거, 정현배달이입, 군신수입전정, 고청부위, 호곡불이。 상명좌
代言河演、都鎭撫李春生, 令甲士堅守中門, 禁入大小臣僚, 命尙敬、訔
대언하연、도진무리춘생, 령갑사견수중문, 금입대소신료, 명상경、은
、原及六曹判書, 同議新君卽位諸事。 訔曰: “殿下堅拒群臣之請, 奈何
、원급륙조판서, 동의신군즉위제사。 은왈: “전하견거군신지청, 내하
奈何? 其勢終不得請, 欲與六曹, 議卽位諸事。” 石璘、廷顯及群臣又排
내하? 기세종불득청, 욕여륙조, 의즉위제사。” 석린、정현급군신우배
中門入內庭呼哭, 聲徹御座。 上使孝寧大君傳命曰: “予傳位于異姓之
중문입내정호곡, 성철어좌。 상사효녕대군전명왈: “여전위우이성지
君, 則卿等之請然矣。 予傳位于子, 何以如此? 往者, 予欲傳位于前世
군, 칙경등지청연의。 여전위우자, 하이여차? 왕자, 여욕전위우전세
子, 然知子莫如父, 予知褆之不善, 故不傳, 而至于今乃傳, 勿以爲請。”
자, 연지자막여부, 여지제지불선, 고불전, 이지우금내전, 물이위청。”
群臣愈哭不退。 金漸曰: “殿下此擧, 於殿下、世子俱有失德。 何則?
군신유곡불퇴。 김점왈: “전하차거, 어전하、세자구유실덕。 하칙?
臣奉使中原, 皇帝之於殿下, 眷顧之心懇懇無已。 元閔生將建儲之請,
신봉사중원, 황제지어전하, 권고지심간간무이。 원민생장건저지청,
今未反命, 殿下一朝解位, 世子一朝卽位, 其在帝心, 以爲如何? 是皆有
금미반명, 전하일조해위, 세자일조즉위, 기재제심, 이위여하? 시개유
失德也。 請姑待閔生之還。” 上皆不允, 親加衝天角帽于世子, 遂令世
실덕야。 청고대민생지환。” 상개불윤, 친가충천각모우세자, 수령세
子備國王儀仗, 往景福宮卽位。 王世子不獲已承命, 命開內門出曰: “我
자비국왕의장, 왕경복궁즉위。 왕세자불획이승명, 명개내문출왈: “아
幼沖愚魯, 難堪大事, 故至誠請辭, 終不蒙允, 不得已歸景福宮矣。” 群
유충우로, 난감대사, 고지성청사, 종불몽윤, 불득이귀경복궁의。” 군
臣見世子着衝天帽, 止哭聲, 或跪或伏地, 相顧無一言。 世子以紅陽傘,
신견세자착충천모, 지곡성, 혹궤혹복지, 상고무일언。 세자이홍양산,
如景福宮。 訔曰: “世子, 吾君之子也。 固辭不允, 已着上位之帽, 臣等
여경복궁。 은왈: “세자, 오군지자야。 고사불윤, 이착상위지모, 신등
固無更請之理。” 群臣皆曰: “不獲已也。” 乃議卽位諸事。
고무경청지리。” 군신개왈: “불획이야。” 내의즉위제사。
왕세자가 내선을 받고 근정전에서 즉위하다
왕세자가 내선(內禪)을 받고 근정전(勤政殿)에서 즉위하였다. 임금이 최한(崔閑)을 보내어 승여(乘與)와 의장(儀仗)을 보내고, 또 명하여 궐내(闕內)에 시위(侍衛)하던 사금(司禁)·운검(雲劍)·비신(備身)·홀배(笏陪)를 보내어 왕세자를 맞이하여 오게 하였다. 세자가 이에 최한(崔閑)으로 하여금 사양하기를 청하게 하고 오장(烏杖)과 청양산(靑陽傘)으로 전(殿)에 나아가니, 임금이 내신(內臣)을 시켜 이를 보게 하고 노하여.
“명을 따르지 않으려거든 오지 말라.”
하니, 세자가 마지 못하여 주장(朱杖)과 홍양산(紅陽傘)으로 앞을 인도하게 하여 왔다. 임금이 세자를 불러들이니, 세자가 친히 소매에서 사전(辭箋)을 바쳤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신이 성품과 자질이 어리석고 노둔(魯鈍)하며 학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위정(爲政)하는 방도를 몽연(懜然)히 깨닫지 못하고, 저부(儲副)의 지위에 외람되이 거(居)하니,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걱정하고 근심하여 오히려 그 자리에 합당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어찌 오늘이 있으리라 헤아렸겠습니까? 이에 왕위를 부탁하여 내려 주시는 어명(御命)이 있으시니, 일이 뜻밖에 나온 것으므로
정신이 없어 몸둘 곳이 없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는 춘추가 바야흐로 한창이시고, 성덕(聖德)이 바야흐로 융성하신데 갑자기 만기(萬機)를 귀찮아 하시고, 종묘(宗廟)·사직(社稷)의 중책을 어리석은 이 몸에 맡기고자 하시니, 어찌 오직 신자의 마음에 두렵고 황송함이 갑절이나 더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조종(祖宗)의 영(靈)이 경동(驚動)할까 두렵습나다. 또 나라를 서로 전(傳)하는 일은 실로 오직 나라의 대사(大事)인데, 모두 갑자기 이와 같이 한다면 중외(中外)의 신하와 백성들이 놀라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거듭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신(臣)을 세워 후사(後嗣)로 삼을 때에도 오히려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천자(天子)에게 아뢰었는데, 더구나 군국(軍國)의 중함을 신에게 마음대로 주시니, 신이 사대(事大)의 예를 또한 잃을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어리석은 신의 지극한 정을 살피시고 국가의 대계(大計)를 생각하여서 종사(宗社)와 신민(臣民)들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임금이 윤허하지 않으니, 그때 정부·육조(六曹)·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문무 백관(文武百官) 및 전함(前銜) 2품 이상이 모두 전문(殿門)에 나아가니, 문을 지키는 갑사(甲士)가 막아서 지키고 들이지 않았다. 유정현(柳廷顯)이 문지기를 꾸짖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지기가 굳게 막았다. 유정현이 문을 밀치고 들어가니, 군신(群臣)들이 전정(殿庭)에 따라 들어와 복위(復位)하기를 굳이 청하면서 호곡(呼哭)하여 마지않았다. 임금이 좌대언(左代言) 하연(河演)·도진무(都鎭撫) 이춘생(李春生)에게 명하여 갑사로 하여금 중문(中門)을 굳게 지키게 하여 대소신료(大小臣僚)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였다. 임금이 한상경(韓尙敬)·박은(朴訔)·이원(李原)과 육조 판서(六曹判書)에게 명하여 새 임금이 즉위하는 모든 일을 같이 의논하게 하였다. 박은이,
“전하께서 군신(群臣)의 청을 굳이 거절하니, 어찌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하고, 그 형세가 마침내 청을 얻지 못하면, 육조(六曹)와 더불어 즉위(卽位)할 여러 일을 의논하려고 하였다. 성석린(成石璘)·유정현(柳廷顯)과 군신(群臣)들이 또 중문(中門)을 헤치고 내정(內庭)에 들어가 호곡(呼哭)하니, 그 소리가 어좌(御座)에까지 들렸다. 임금이 효령 대군(孝寧大君)으로 하여금 명(命)을 전(傳)하기를,
“내가 이성(異姓)의 임금에게 전위한다면 경들의 청이 옳겠지만, 내가 아들에게 전위하는데,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 지난번에 내가 전 세자(世子)에게 전위하여 하였으나, 그러나 아들을 아는 것은 아비와 같은 이가 없으므로 내가 제(禔)의 불선(不善)한 것을 알았던 까닭으로 전위하지 않았다가 이제 전위하는 것이니, 청하지 말라.”
하니, 군신(群臣)들은 더욱 통곡하면서 물러가지 않았다.
김점(金漸)이,
“전하의 이러한 거론(擧論)은 전하와 세자에게 있어서 다 같이 실덕(失德)함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이 중국에 봉명 사신(奉命使臣)으로 갔을 때 황제가 전하에 대하여 권고(眷顧)하는 마음이 간곡하여 마지않았습니다. 원민생(元閔生)이 세자를 세우는 청을 가지고 이제 아직도 반명(反命)하지 않았는데, 전하께서 하루아침에 왕위를 물러나시고 세자가 하루아침에 즉위한다면, 황제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이 모두 실덕(失德)함이 있는 까닭입니다. 청컨대, 우선 원민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지 않고, 친히 충천각모(衝天角帽)를 세자에게 씌워주고, 드디어, 세자로 하여금 국왕의 의장(儀仗)을 갖추어 경복궁(景福宮)에 가서 즉위(卽位)하게 하였다. 왕세자가 부득이하여 명(命)을 받고 내문(內門)을 열라고 명하여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어리고 어리석어 큰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므로, 지성으로 사양하기를 청하였으나, 마침내 윤허를 받지 못하고, 부득이하여 경복궁으로 돌아간다.”
하였다. 군신(群臣)들이 세자가 충천모(衝天帽)를 쓴 것을 보고 곡성(哭聲)을 멈추고, 혹은 꿇어앉고, 혹은 땅에 엎드려 서로 돌아보면서 한 마디의 말도 없었다. 세자가 홍양산(紅陽傘)으로 경복궁에 가니, 박은(朴訔)이,
“세자는 우리 임금의 아들이다. 굳이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이미 상위(上位)의 모자를 쓰셨으니, 신 등이 굳이 다시 청할 이유가 없다.”
하니, 군신들이 모두, “부득이한 일이다.”하고, 이에 즉위할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였다.
【원전】 2 집 246 면 【태백산사고본】 16책 36권 19장 A면
【영인본】 2책 246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 / *외교-명(明) / *의생활-관 복(官服)
[주D-001]운검(雲劍) : 임금의 좌우(左右)에서 검(劍)을 잡고 호위하던 관원.
[주D-002]홀배(笏陪) : 임금의 좌우(左右)에서 집도(執刀)하여 그 신변을 지키던 관원.
[주D-003]사전(辭箋) : 사양하는 전문(箋文).
[주D-004]저부(儲副) : 세자.
[주D-005]만기(萬機) : 임금의 정무(政務) 또는 여러 가지 정사(政事).
[주D-006]반명(反命) : 복명(復命).
[주D-007]충천 각모(衝天角帽) : 익선관(翼善冠).
▣세종 즉위년 무술(1418, 영락 16) 8월 20일(정유)
○參贊金漸啓曰: “臣嘗奉使朝廷, 帝賜《名稱歌曲》。 請交奏於俗樂, 使
참찬김점계왈: “신상봉사조정, 제사《명칭가곡》。 청교주어속악, 사
朝廷使臣聞之。” 上曰: “尊閣之可也, 何必交奏? 雖交奏, 聲音殊異, 使
조정사신문지。” 상왈: “존각지가야, 하필교주? 수교주, 성음수이, 사
臣必不能辨, 何益之有?” 不允。 後有使臣, 乃命交奏。
신필불능변, 하익지유?” 불윤。 후유사신, 내명교주。
참찬 김점이 황제가 준 명칭 가곡을 속악과 섞어 연주하여 사신에게 들려줄 것을 아뢰다
참찬(參贊) 김점(金漸)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황제가 명칭 가곡(名稱歌曲)을 주었사오니, 청컨대 속악(俗樂)과 섞어 연주하여, 중국 사신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저 높여 두는 것은 가하거니와, 하필 교주할 것이야 있겠느냐. 비록 교주한다 하더라도 성음(聲音)이 다르니, 사신이 반드시 이해할 수도 없을 터이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고, 윤허하지 않았으나 뒤에 사신이 왔을 때에는 명하여 교주하게 하였다.
【원전】 2 집 263 면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0장 A면
【영인본】 2책 263면 【분류】 *예술-음악(音樂) / *외교-명(明)
▣세종 즉위년 무술(1418, 영락 16) 10월 23일(기해)
○參贊金漸還自義州, 以病留龍泉站, 上遣人問病, 賜毛衣毛冠。
참찬김점환자의주, 이병류룡천참, 상견인문병, 사모의모관
병이 난 참찬 김점에게 문병케 하고 털옷 등을 내리다
참찬 김점(金漸)이 의주로부터 돌아와 병으로 용천참(龍泉站)에 머무르니,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문병하고 털옷과 모관(毛冠)을 하사하였다.
【원전】 2 집 274 면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2장 A면
【영인본】 2책 274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주D-001]용천참(龍泉站) : 평북 철산군(鐵山郡).
▣세종 1년 9월 6일 (무신)( 5권 002)
○金漸啓曰: “僧竺丘爲臣言: ‘石塔所藏舍利四枚, 自新羅以來, 世世寶藏,
김점계왈: “승축구위신언: ‘석탑소장사리사매, 자신라이래, 세세보장,
號爲眞的, 且有靈異。 願得留鎭法門。’ 臣聞之, 不敢不啓 ” 上曰: “僧
호위진적, 차유령이。 원득류진법문。’ 신문지, 불감불계 ” 상왈: “승
徒容有是言, 然於國體則不可。 天子求舍利, 當以本國寶藏尊敬者進獻
도용유시언, 연어국체칙불가。 천자구사리, 당이본국보장존경자진헌,
, 以表至誠, 況石塔舍利, 天子所知, 豈可以是爲靈異舊物, 潛隱留置, 上
, 이표지성, 황석탑사리, 천자소지, 기가이시위령이구물, 잠은류치, 상
欺天子乎? 今雖獻此舍利, 於我國保無災怪,卿其勿疑。”漸慙赧無以對。
기천자호? 금수헌차사리, 어아국보무재괴,경기물의。”점참난무이대。
세종, 부처의 사리를 명나라에 바치다.
세종 1년(서기 1419년) 9월 2일, 상왕 태종은 사람을 보내 흥천사 사리를 옮겼던 일을 고한 후 석가모니의 사리 모두를 바칠 것이라고 알렸다. (세종 5권 1년 9월 2일 (갑진) 002)
그리고 9월 5일, 흥천사 사리 외에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사리를 뒤져 석가 여래와 보살의 사리를 고르게 하였다. (세종 5권 1년 9월 5일 (정미) 006)
이렇게 조선 국내에 있는 석가의 사리를 모두 뒤져 바치려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한 신하가 사리의 귀중함을 아뢰었다.
김점(金漸)이 아뢰기를,
“중[僧] 축구(竺丘)가 신에게 말하기를, ‘석탑 속에 두었던 사리 4개는 신라 이래로 대대로 보장(寶藏)하였던 것이며, 또 진정한 것이어서 영검스럽고 이상스러운 일이 많았으니, 남겨 두어서 법문의 보호가 되게 하여 달라.’ 하오니, 신이 그 말을 듣고서는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 하니, 임금(세종)이,
“승려들은 혹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으나, 국가의 체통으로는 그럴 수 없는 것이니, 천자가 사리를 구하신다면 당연히 본국에서 보장하고 존경하던 것을 바쳐서 지성인 것을 표시하여야 할 것인데, 황차 석탑의 사리는 천자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인데, 어찌 그것이 영검하고 이상하다는 옛 물건이라 하여 몰래 감추어 두어서 위로 천자를 속일 수야 있겠는가. 이제 비록 그 사리를 바친다고 하여도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재화나 괴변이 없을 것을 보증하겠으니, 경은 염려하지 말라.”
고 하시니, 점이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세종 5권 1년 9월 6일 (무신) 002)
세종에게 아뢴 김점이나 김점에게 부탁한 승려 축구가 흥천사 사리에게 정말 영험한 기운이 있다고 믿어서 남겨두자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보다는, 신라 이래로 나라의 보물이던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명나라 황제에게 빼앗긴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어떻게 해서든 일부라도 남기고자 하는 뜻이 컸을 것이다.
허나 명색이 조선의 군주인 세종은 이러한 진언에 대해 단호하고도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천자가 구하신다면 당연히 가장 귀한 것을 바쳐 지성을 표시해야 하며, 몰래 감추어 두는 건 천자를 속이는 행위라는 말이었다. 또한 그까짓 사리 따위가 없어도 조선에는 아무런 재난이나 변고가 없을 테니 안심하라는 냉소를 흘렸다.
세종의 이런 말에 대해 김점이 부끄러워 아무 말을 못했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으나, 부끄럽다기보다는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했는지도 모른다. 신라 이래 수백년을 내려온 국가의 보물을 명나라의 “천자”에게 기꺼이 바치며, 이를 만류하는 신하에게 비웃음을 보내는 군주를 보고 달리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점이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는 실록의 문구는 그러한 기록을 적은 사관 자신의 감정도 반영된 느낌이다. 즉, 사관 자신이 세종의 말에 적극 동조하여 김점을 조소하고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김점이여, 전하에게 그런 말을 했다가 면박을 당하니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오늘에 돌이켜 다시 생각하면, 부끄러워해야 할 자는 사관 자신이며 더 나아가 세종 자신이라 할 것이다.
9월 7일, 명나라 사신 황엄이 내불당에 들러 조선이 골라둔 사리를 감상하였다.
이명덕·원민생·원숙을 보내어서 황엄을 청하여 문소전(文昭殿)의 내불당으로 오게 하여 석가 여래의 사리 4개와 본국에서 고른 사리 5백 50개를 내어보이니, 엄이 볼 때마다 머리 위로 들어 예배하여 공경함을 극진히 하고, 인해서 부처에게 공양하여 승려에게 시주할 것을 청하고 사리를 받들
고 태평관으로 돌아갔다.(세종 5권 1년 9월 7일 (기유) 001)
그리고 9월 8일, 황엄 일행은 흥천사에 가서 일찍이 이성계가 보관해 둔 석가모니의 정수리뼈와 사리 4개를 꺼내 숙소로 가져갔다.
이명덕·원숙·원민생 등이 황엄을 좇아 흥천사에 가서 부처에게 공양을 올리고 승려에게 시주하고, 석탑을 열고 석가 여래의 정수리 뼈와 사리 4개를 내어서 태평관으로 받들고 돌아갔다. (세종 5권 1년 9월 8일 (경술) 004)
이후 며칠간 황엄과 그를 따라온 왕현 두 사람은 연회와 잔치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었다. 황엄과 왕현은 뇌물 수수 문제로 서로 사이가 나빴던 듯하며, 연회 도중 두 사람이 다투어 일찍 파한 기록도 있다. 그리고 황엄이 세종이 보낸 많은 하사품에도 불구하고 성에 차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한 기록도 있다.
임금이 원숙을 보내 황엄에게 모시와 삼베 각 20필, 유의(襦衣) 1습, 초구(貂裘)·초관(貂冠)·호슬(護膝)·목화[靴] 각 한 벌, 인삼 30근, 만화석(滿花席) 6장, 만화침석(滿花寢席) 6장, 석제 등잔[石燈盞] 하나, 염주 한 주머니[帒], 두꺼운 종이[厚紙] 6백 장, 차 3말[斗], 교기(交綺) 2필, 가는 명주[細紬]와 면포(綿布) 각 3필을 보내 주었고,
왕현(王賢)에게는 모시와 삼베 각 10필, 유의 1습, 돈피 갖옷[貂裘]·돈피 관[貂冠]·호슬(護膝)·목화 각 한 벌, 인삼 15근, 만화석 4장, 만화침석 2장, 석제 등잔 하나, 염주 한 주머니, 차 1말을 보내 주었고,
황엄의 두목 여덟 사람에게는 모시와 삼베 각 4필, 유의·모관(毛冠)·목화 각 1벌을 보내주었고, 숙수[廚子] 두 사람에게는 따로 삼베 2필을 보내 주었으며,
왕현의 두목 두 사람에게는 각각 삼베 두 필과 옷·관·목화 각 1벌씩을 보내 주었다.
당시 보내 준 물건들과 식품들은 퍽 많았으나, 황엄은 그래도 토색하여 마지않았다. 임금은 그의 마음을 맞춰 주려고 〈그가 달라는 물건을〉 다 보내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 5권 1년 9월 16일 (무오) 001)
9월 18일, 마침내 황엄과 왕현이 명나라로 돌아갔다. 세종은 원민생을 함께 보내며 황제에게 사리를 진상하는 글을 바쳤다.
황엄과 왕현이 돌아와 인경지(印經紙) 1만 장을 바쳤다. 상왕과 임금이 모화루(慕華樓)에서 그들을 전송하고, 원민생을 보내 황엄을 따라가 사리(舍利)를 〈명나라 황제에게〉 진상하게 하였다. 그 주문[上奏文]에 말하기를,
“영락(永樂) 17년 8월 17일 흠차 내관(欽差內官)인 사례감 태감(司禮監太監) 황엄이 이 나라에 와서 성지를 전했는데, 이르기를, ‘조선국의 석탑과 사탑(寺塔) 속의 사리는 그 수효가 몇 개임을 묻지 말고 〈얼마가 되든지〉 다 보낼지어다. 그리고 다른 절 안에 있는 사리도 보낼지어다.’ 하여, 이 뜻을 받들어 신의 아비와 신은, 선조 강헌왕(康獻王 : 이성계)이 공양하고 가지고 있던 석가의 사리와 정골(頂骨) 및 국내에 두루 다니며 받아 가지고 온 제불 여래 보살(諸佛如來菩薩)과 명승(名僧)의 사리를, 배신(陪臣) 좌군 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 원민생을 시켜 받들어 가지고 흠차관과 함께 가서 진상하게 하였으니, 사리의 수효는 총 5백 58개의 존귀한 알이오.”...
(세종 5권 1년 9월 18일 (경신) 001)
그렇게 석가모니의 사리를 포함한 조선의 사리 558개가 세종의 명에 따라 명나라에 바쳐졌다.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3장 B면
▣세종 1년 기해(1419, 영락 17) 1월 9일(갑인)
○金漸言: “長興君馬天牧, 老將也。 謂臣曰: ‘國家以堤堰爲務, 是誠然
김점언: “장흥군마천목, 로장야。 위신왈: ‘국가이제언위무, 시성연
矣, 然城堡爲本也。 今沿邊城堡, 或不修葺, 設若有急, 將如之何?’ 天
의, 연성보위본야。 금연변성보, 혹불수즙, 설약유급, 장여지하?’ 천
牧之言, 似或有理。 願移堤堰之役, 以修城堡。”
목지언, 사혹유리。 원이제언지역, 이수성보。”
김점이 마천목의 말을 인용하여 성보를 수선할 것을 건의하다
김점(金漸)은 아뢰기를,
“장흥군(長興君) 마천목(馬天牧)은 노장(老將)이온데, 신에게 이르기를, ‘국가가 제방(堤防) 사업에 힘을 쓰고 있으니, 그도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성보(城堡)가 보다 근본이라, 지금 변방의 성보를 혹시 수선하지 않고 있다가, 만약에 급한 일이 있다면 장차 어찌할 것이냐.’고 하였습니다. 마천목의 말도 일리가 있는 듯하오니, 원컨대 제방의 역사에 손을 돌려 성보를 수선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다.
【원전】 2 집 297 면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장 B면
【영인본】 2책 297면 【분류】 *군사-관방(關防) / *농업-수리(水利)
▣세종 1년 기해(1419, 영락 17) 4월 8일(임오)
○以崔閏德爲議政府參贊, 金漸刑曹判書, 李之實工曹判書, 李湛中軍都摠
이최윤덕위의정부참찬, 김점형조판서, 이지실공조판서, 이담중군도총
制, 權希達右軍都摠制, 安壽山同知敦寧府事, 卓愼藝文館提學, 姜淮仲
제, 권희달우군도총제, 안수산동지돈녕부사, 탁신예문관제학, 강회중
工曹參判, 洪涉中軍同知摠制, 李順蒙右軍同知摠制, 李叔畝恭安府尹,
공조참판, 홍섭중군동지총제, 리순몽우군동지총제, 리숙무공안부윤,
李興發仁寧府尹, 徐選漢城府尹, 金峙知司諫, 兪尙智左獻納, 權湛黃海
리흥발인녕부윤, 서선한성부윤, 금치지사간, 유상지좌헌납, 권담황해
道都觀察使, 李迹京畿都觀察使, 韓雍開城留後司留後。
도도관찰사, 리적경기도관찰사, 한옹개성류후사류후。
최윤덕 김점 이지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윤덕(崔閏德)으로 의정부 참찬을, 김점(金漸)으로 형조 판서를, 이지실(李之實)로 공조 판서를, 이담(李湛)으로 중군 도총제를, 권희달(權希達)로 우군 도총제를, 안수산(安壽山)으로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를, 탁신(卓愼)으로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을, 강회중(姜淮仲)으로 공조 참판을, 홍섭(洪涉)으로 중군 동지총제를, 이순몽(李順夢)으로 우군 동지총제를, 이숙묘(李叔畝)로 공안부 윤(恭安府尹)을, 이흥발(李興發)로 인녕부 윤(仁寧府尹)을, 서선(徐選)으로 한성부 윤을, 김치(金峙)로 지사간(知司諫)을, 유상지(兪尙智)로 좌헌납(左獻納)을, 권담(權湛)으로 황해도 관찰사를, 한옹(韓雍)으로 개성 유후사 유후(開城留後司留後)를 삼았다.
【원전】 2 집 310 면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0장 A면
【영인본】 2책 31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세종 1년 기해(1419, 영락 17) 6월 7일(경진)
○刑曹判書金漸啓曰: “近日本曹方推逃婢事, 訟者訴於憲府, 憲府不知臣
형조판서김점계왈: “근일본조방추도비사, 송자소어헌부, 헌부불지신
等之意, 詰問本曹之吏, 實爲未便。 自今訟于本曹者, 待畢決而信有誤
등지의, 힐문본조지리, 실위미편。 자금송우본조자, 대필결이신유오
錯, 然後許訴憲府。” 上曰: “若刑曹淹滯不決, 則使勿訴於憲府, 無乃不
착, 연후허소헌부。” 상왈: “약형조엄체불결, 칙사물소어헌부, 무내불
可乎?” 漸對曰: “今考曹中所留之狀, 千有餘道。 此無他, 前等聽訟者
가호?” 점대왈: “금고조중소류지상, 천유여도。 차무타, 전등청송자
淹延不決, 欺罔上聰, 使若無訟之所致也。 臣則不然, 日以無訟爲念。
엄연불결, 기망상총, 사약무송지소치야。 신칙불연, 일이무송위념。
今後苟有淹延, 擧司罷職可也。” 大司憲申商啓: “臣等問刑曹之吏者,
금후구유엄연, 거사파직가야。” 대사헌신상계: “신등문형조지리자,
非以誤決也。 訟者訴刑曹未決前, 非法濫刑, 故問之耳。” 漸曰: “濫
비이오결야。 송자소형조미결전, 비법람형, 고문지이。” 점왈: “람
刑非臣之所知, 乃佐郞鄭承緖所爲也。 臣之所望, 毋使訟者訴誤決於未
형비신지소지, 내좌랑정승서소위야。 신지소망, 무사송자소오결어미
決前也。” 上曰: “已知卿意。” 漸乃出。 上謂知申事元肅曰: “憲府問
결전야。” 상왈: “이지경의。” 점내출。 상위지신사원숙왈: “헌부문
刑曹之吏, 無乃當乎?” 肅對曰: “臣等亦謂甚當也。 使憲府不得進退各
형조지리, 무내당호?” 숙대왈: “신등역위심당야。 사헌부불득진퇴각
司之吏, 則安能糾察百官乎? 金漸每於上前, 發言不中。” 上曰: “予知
사지리, 칙안능규찰백관호? 금점매어상전, 발언불중。” 상왈: “여지
漸本性, 故每優納之。”
점본성, 고매우납지。”
형조판서 김점이 송사자가 판결 전에 헌사에 오결을 송사치 못하게 하도록 아뢰다
형조판서 김점(金漸)이 계하기를,
“근일에 형조가 도망한 종의 일을 추궁하는 중, 송사자(訟事者)가 헌부(憲府)에 하소[訴]하니, 헌부는 신들의 뜻을 알지 못하고 본조 이속(本曹吏屬)을 나무라고 있으니, 이는 실로 미편(未便)하므로, 이제부터 본조에 송사하는 자는 판결이 끝나기를 기다려, 거기에 참으로 잘못이 있거든 헌부에 송사할 수 있도록 하소서.”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에 형조가 사건을 오래 끌어 결단하지 않으면서 헌부에 송사하지 말라고 시킨다면, 그것을 가하다 하겠는가.” 하였다.
점이 답하여 아뢰기를,
“지금 형조 안에 묵고 있는 송사장을 조사해 본다면 1천여 건이 넘사오니, 이것은 전번에 송사를 듣는 이들이 소장을 묵여 두고 미결에 붙여 상총(上聰)을 속이고, 도리어 송사가 없는 것같이 한 까닭이옵고, 신은 그렇지 않아도 날마다 송사가 없는 것이 염려되오니, 이제부터 만일 지연하여 미결함이 있으면 형조 전부를 들어 파직함이 가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대사헌 신상(申商)이 계하기를,
“신들이 형조 이속에게 물은 것은 오결(誤決)했다는 것이 아니고, 송사하는 자가 하소하기를, ‘형조가 결정되기 전에 비법남형(非法濫刑) 한다.’ 하므로, 물어 본 것입니다.”
고 하니,
점이 아뢰기를,
“남형(濫刑)은 신의 아는 바가 아니요, 이것은 좌랑 정승서(鄭承緖)가 한 것이니, 신의 소망(所望)은 송사하는 자로 하여금 판결하기 전에 오결(誤決)함을 송사하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경의 뜻을 알았노라.”
하였다. 김점이 이제야 물러났다. 임금이 지신사 원숙(元肅)에게 이르기를,
“헌부가 형조의 아전에게 물은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하니, 숙이 답하여 아뢰기를,
“신들도 또한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헌부로서 각사(各司)에 있는 아전들을 임의로 못한다면 어떻게 백관을 규찰(糾察)하오리까. 김점이 매양 주상의 앞에서 발언함이 적중하지 못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점의 본성을 아는 고로, 매양 우대하여 듣노라.”
고 하였다.
【원전】 2 집 320 면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3장 B면
【영인본】 2책 320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 *행정(行政) / *신분-천인(賤人)
▣세종 1년 기해(1419, 영락 17) 9월 25일(정묘)
○丁卯/視事。 金漸啓曰: “姦婦情犯深重, 乞除收贖。” 上曰: “收贖之法,
정묘/시사。 김점계왈: “간부정범심중, 걸제수속。” 상왈: “수속지법,
本爲楮貨通行, 然犯不忠不孝者, 未嘗贖罪。 婦之於夫, 三綱所係, 君臣
본위저화통행, 연범불충불효자, 미상속죄。 부지어부, 삼강소계, 군신
父子夫婦, 初無輕重。 其婦人失行者, 可依所啓, 勿論有夫無夫, 竝令決
부자부부, 초무경중。 기부인실행자, 가의소계, 물론유부무부, 병령결
杖。” 漸及柳廷顯請竝杖奸夫, 上曰: “奸夫之罪, 雖可憎, 然比不忠不孝
장。” 점급류정현청병장간부, 상왈: “간부지죄, 수가증, 연비불충불효
則有間。 今收贖之法未革, 且依舊收贖。”
칙유간。 금수속지법미혁, 차의구수속。”
김점이 간음죄 범한 간부에게 속전 받는 조례를 없애기를 청하다
정사를 보았다.
김점(金漸)이 계하기를,
“간부(姦婦)의 간음 범행(姦淫犯行)은 그 죄상이 심중하오니, 수속 조례(收贖條例)를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속(收贖)하는 법은 본래 저화(楮貨)의 유통을 위해 실시하였던 것이오. 그러나 불충 불효의 죄과를 범한 자는 죄를 속해 준 적이 없소. 아내의 남편과의 관계는 삼강(三綱)이 매여 있는 것으로, 군신·부자·부부는 전연 경중의 차이가 없소. 부인으로 행실이 궂은 자는 아뢴 바대로 하고, 남편이 있고 없는 것을 따질 것 없이 다 곤장으로 처결하게 하오.”하였다.
점(漸)과 유정현은 다 간부(奸夫)까지 함께 곤장을 치기를 청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간부의 죄는 비록 밉기는 하나, 불충 불효에 비한다면 거리가 있소. 지금 수속하는 법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으니, 당분간 그전대로 수속하도록 하오.”
하였다.
【원전】 2 집 338 면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8장 A면
【영인본】 2책 338면
【분류】 *왕실-국왕(國王)/*사법-행형(行刑)/*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금융-화폐(貨幣)
▣세종 1년 기해(1419, 영락 17) 10월 24일(을미)
○吏曹判書尹坤啓曰: “臣前尹平壤時, 見太祖影子, 每當霖雨, 似有著霾,
리조판서윤곤계왈: “신전윤평양시, 견태조영자, 매당림우, 사유저매,
請爲點火。” 上曰: “殿內燃火, 則火災可畏, 而卷舒亦未安。 將何以辟
청위점화。” 상왈: “전내연화, 칙화재가외, 이권서역미안。 장하이벽
霾乎?” 卞季良曰: “卷影子, 常安於溫室, 祭時則舒而掛壁, 不害於義。
매호?” 변계량왈: “권영자, 상안어온실, 제시칙서이괘벽, 불해어의。
以神主觀之, 常安於櫝中, 當祭則移安於褥位以祭之。 雖卷舒何害?” 上
이신주관지, 상안어독중, 당제칙이안어욕위이제지。 수권서하해?” 상
曰: “影子非獨平壤, 於全州、慶州、咸興亦皆有之。 可因來人, 問着霾
왈: “영자비독평양, 어전주、경주、함흥역개유지。 가인래人, 문착매
與否, 點火之事, 當更議之。” 金漸曰: “平壤有土官, 箕子祠尙置殿直,
여부, 점화지사, 당경의지。” 김점왈: “평양유토관, 기자사상치전직,
獨於影殿不置, 於義不可。” 上曰: “如置殿直, 則豈可獨設於平壤乎?”
독어영전불치, 어의불가。” 상왈: “여치전직, 칙기가독설어평양호?”
左右皆曰: “影殿之設, 本以各處父老希慕太祖之盛德, 而請建耳, 非與於
좌우개왈: “영전지설, 본이각처부로희모태조지성덕, 이청건이, 비여어
國家, 何必更置殿直?” 漸曰: “平壤, 上國使臣往來之地, 宜置殿直, 以
국가, 하필경치전직?” 점왈: “평양, 상국사신왕래지지, 의치전직, 이
尊瞻視。” 上曰: “卿言有理, 然當待擬議而後定耳。”
존첨시。” 상왈: “경언유리, 연당대의의이후정이。”
태조의 영정에 곰팡이 스는 것과 영전에 전직 두는 것에 대하여 의논하다
이조 판서 윤곤(尹坤)이 계하기를,
“신이 전에 평양의 부윤으로 있을 때, 태조(太祖)의 영정(影幀)을 보았사온데, 언제나 장마 때가 되면 곰팡이가 스는 것 같더이다. 그렇지 못하도록 불피우기 바랍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내(殿內)에 불을 피우면 화재가 무섭고, 불을 피웠다 말았다 하는 것도 미안하니, 어떻게 곰팡이 스는 것을 피할 것이요.”하였다.
변계량이 말하기를,
“영정을 말아서 늘 더운 방에 안치해 두고 제사 때면 펴서 벽에 걸어도 잘못은 없을 것입니다. 신주로 보더라도 늘 궤속에다 안치해 두었다가, 제사 때가 되면 욕위에 옮겨 놓고서 제사지내니, 비록 말았다 폈다 하더라도 무엇이 나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정은 평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주·의주·함흥에도 있으니, 그 곳에서 오는 사람에게 곰팡이가 스는가의 여부를 물어 볼 것이고, 불을 피우는 일은 다시 의논하도록 해야 할 것이요.”하였다.
김점(金漸)이 아뢰기를,
“평양에는 토관(土官)이 있어서, 기자(箕子) 사당에는 아직도 전지기[殿直]를 두고 있는데, 유독 영전(影殿)에만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의리상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에 전지기를 둔다면, 어떻게 평양에만 둘 수 있겠소.”
하거늘, 좌우 〈신하들이〉 다 아뢰기를,
“영전의 설치는 본래 각처의 부로(父老)들이 태조의 성덕을 사모하여, 자청해서 세운것일 뿐이고, 국가와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 무엇 때문에 이제 다시 전지기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하였다.
김점이 아뢰기를,
“평양은 명나라의 사신이 왕래하는 곳이니, 의당 전지기를 두어서 존엄하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에는 일리가 있소. 그러나 의논하기를 기다려서 결정해야 할 것이요.”하였다.
【원전】 2 집 342 면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7장 A면
【영인본】 2책 342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세종 1년 기해(1419, 영락 17) 12월 28일(무술)
○視事。 金漸啓曰: “昨臣見梓宮發引, 無一人執紼先導痛哭者。 送終大
시사。 김점계왈: “작신견재궁발인, 무일인집불선도통곡자。 송종대
事, 無哀痛之意可乎? 凡送終者, 皆執挽車之索, 先導而送之。 常人送
사, 무애통지의가호? 범송종자, 개집만차지색, 선도이송지。 상인송
終, 尙且如此, 況君上乎?” 上曰: “哭而步從, 何必先導然後, 盡送終之
종, 상차여차, 황군상호?” 상왈: “곡이보종, 하필선도연후, 진송종지
道乎?”
도호?”
김점이 재궁 발인 때에 상여줄을 잡고 인도하는 이가 없었음을 말하다
정사를 보았다. 김점(金漸)이 아뢰기를,
“어제[昨] 신이 재궁 발인하는 것을 보았는데, 한 사람도 상여줄[紼]을 잡고 앞서 인도하여 통곡하는 사람이 없었나이다. 마지막 길을 보내는 것은 큰 일이어늘 애통한 뜻이 없는 것이 옳다 할 것입니까. 대개 이 길에 따라가는 이는 모두 만거(挽車)의 줄을 잡고 앞서 인도하여 보내는 것은 보통 사람의 장사에도 이와 같이 하거늘, 하물며 군왕이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곡하면서 도보로 따라가는 것이 어찌 반드시 앞서 인도하여야만 마지막 길을 보내는 도리에 극진하다 할 것인가.”
하였다.
【원전】 2 집 360 면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34장 B면
【영인본】 2책 360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세종 2년 경자(1420, 영락 18) 윤 1월 29일(무술)
○初, 上, 下敎求言, 命政府、六曹議之, 至是採其可行條件以啓。
초, 상, 하교구언, 명정부、륙조의지, 지시채기가행조건이계。
一, 藝文館大提學柳觀等言: “守令賢否, 民之休戚係焉。 近來, 守令類
일, 예문관대제학류관등언: “수령현부, 민지휴척계언。 근래, 수령류
以辦職爲務, 嚴刑以立威, 迫促以集事, 而於民之利害, 曾不顧念, 民有
이판직위무, 엄형이립위, 박촉이집사, 이어민지리해, 증불고념, 민유
訴冤者, 抑而不伸, 至加鞭扑以黜之。 乃曰: ‘不嚴刑, 不足以立威; 不
소원자, 억이불신, 지가편복이출지。 내왈: ‘불엄형, 불족이립위; 불
迫促, 不得以集事。’ 如是者比比有之。 由是, 怨憤之氣積于民間, 足以
박촉, 불득이집사。’ 여시자비비유지。 유시, 원분지기적우민간, 족이
感傷和氣。 監司以其辦集之能, 當褒貶之際, 置之上第, 故後之繼是任
감상화기。 감사이기판집지능, 당포폄지제, 치지상제, 고후지계시임
者, 效而爲之, 民安得寧其居而弭其怨乎? 下令各道, 俾守令皆以愛民爲
者, 효이위지, 민안득녕기거이미기원호? 하령각도, 비수령개이애민위
念, 勿以刻迫爲務, 以消怨氣。”
념, 물이각박위무, 이소원기。”
一, 戶曹判書權軫等言: “忠淸道蠶場, 土地磽瘠, 本非宜桑之地。 公
일, 호조판서권진등언: “충청도잠장, 토지교척, 본비의상지지。 공
家種桑, 于今數年, 不得茂盛, 近地民有桑葉, 歲爲蠶場採盡, 民不得養
가종상, 우금수년, 불득무성, 근지민유상엽, 세위잠장채진, 민불득양
蠶, 誠爲未便。 擇遣公正者, 驗其虛實, 待公桑茂盛, 更議施行。”
잠, 성위미편。 택견공정자, 험기허실, 대공상무성, 경의시행。”
一, 前留後許周言: “《大明律》內凡罪囚用枷之法, 死罪二十五斤, 徒流
일, 전류후허주언: “《대명률》내범죄수용가지법, 사죄이십오斤, 도류
二十斤, 杖罪一十五斤, 至於笞罪, 不言枷。 婦人除犯奸及死罪囚禁外,
이십근, 장죄일십오근, 지어태죄, 불언가。 부인제범간급사죄수금외,
其餘雜犯, 保管隨衙聽候, 不許一槪監禁, 違者笞四十。 中外官吏不體
기여잡범, 보관수아청후, 불허일개감금, 위자태사십。 중외관리불체
此意, 凡罪囚着枷, 不分輕重而妄用之, 笞以下輕罪, 亦用枷而囚之。 婦
차의, 범죄수착가, 불분경중이망용지, 태이하경죄, 역용가이수지。 부
人犯罪, 不分罪狀而幷囚之, 其爲不法甚矣。 願一依律文施行, 違者依
인범죄, 불분죄상이병수지, 기위불법심의。 원일의률문시행, 위자의
律科罪。”
률과죄。”
一, 禮賓判事金素等言: “本寺朱漆器、鍮器, 每歲貿易沙器、木器, 每歲
일, 례빈판사금소등언: “본사주칠기、유기, 매세무역사기、목기, 매세
納貢, 一經宴享, 則過半遺失, 隨卽分徵典守者, 宴享相繼, 典守奴婢,
납공, 일경연향, 칙과반유실, 수즉분징전수자, 연향상계, 전수노비,
雖傾家破産, 不能盡償。 若不徵則典守者不謹, 徵之則典守者受害, 不
수경가파산, 불능진상。 약불징칙전수자불근, 징지칙전수자수해, 불
可不慮也。 自今大小宴享, 一使守門者搜覓, 宮宴則別定宦者, 計數而
가불려야。 자금대소연향, 일사수문자수멱, 궁연칙별정환자, 계수이
入, 計數而出, 則無遺失、濫徵之弊矣。”
입, 계수이출, 칙무유실、람징지폐의。”
一, 副司正孫用中言: “凡有禁令掛榜之日, 卽發吏捕其犯禁者, 焉得人人
일, 부사정손용중언: “범유금령괘방지일, 즉발리포기범금자, 언득인인
視審榜文而後行乎? 自今京外凡有禁令, 臨時酌量定限。”
시심방문이후행호? 자금경외범유금령, 림시작량정한。”
一, 議政府贊成事鄭易言: “各司前銜提調官奉職雖久, 無有考其勤慢者,
일, 의정부찬성사정역언: “각사전함제조관봉직수구, 무유고기근만자,
令銓曹檢察, 啓聞敍用。”
令銓曹檢察, 계문서용。”
一, 玉川府院君劉敝〔劉敞〕言: “州府郡縣之吏侵漁屬縣, 屬縣之民, 不
일, 옥천부원군유폐〔류창〕언: “주부군현지리침어속현, 속현지민, 불
勝其苦, 日夜思得守令。 願度其土地廣狹、人民多少, 差遣守令, 以宣
승기고, 일야사득수령。 원도기토지광협、인민다소, 차견수령, 이선
一視同仁之化。”
일시동인지화。”
一, 軍資副正崔孟良等言: “養老, 聖王之所重也。 自今年九十以上者,
일, 군자부정최맹량등언: “양로, 성왕지소중야。 자금년구십이상자,
復其家; 年七十以上而有獨子者,給侍丁;若率居奴子數多者, 隨他定役。
부기가; 년칠십이상이유독자자,급시정;약솔거노자수다자, 수타정역。
一, 吏曹判書孟思誠等言: “今還上逋負與物故者, 徵其族類。 國家所以
일, 리조판서맹사성등언: “금환상포부여물고자, 징기족류。 국가소이
設糶粟之法, 爲民也。 雖其所貸累積而未償者, 若値飢餓, 則不惟不敢
설조속지법, 위민야。 수기소대루적이미상자, 약치기아, 칙불유불감
徵, 從而賑恤之不暇, 況逋亡物故者乎? 古者年荒減田租, 自今貸官租,
징, 종이진휼지불가, 황포망물고자호? 고자년황감전조, 자금대관조,
逋負物故者, 勿徵族類, 以施寬仁之恩。”
포부물고자, 물징족류, 이시관인지은。”
議政府、六曹議曰: “惟隣里共知合家病死者勿徵。”
의정부、륙조의왈: “유린리공지합가병사자물징。”
一, 宗簿直長崔萬里等言: “今之工商, 布散里巷, 交騖於利, 物價騰湧。
일, 종부직장최만리등언: “금지공상, 포산리항, 교무어리, 물가등용。
國家旣建行廊, 以爲市廛, 自今分某匠某工而類居之, 使京市署平其物價,
국가기건행랑, 이위시전, 자금분모장모공이류거지, 使京市署平其物價,
違者痛徵。”
위자통징。”
議政府、六曹議曰: “行廊及諸色工商之門, 依中國例立標。”
의정부、륙조의왈: “행랑급제색공상지문, 의중국례립표。”
一, 工曹參判姜淮仲等言: “外方各官貢物, 苟非土産, 民皆以米穀貿易上
일, 공조참판강회중등언: “외방각관공물, 구비토산, 민개이미곡무역상
納, 固非一物也。 當其督納之時, 欲免稽程之責, 猶以得納爲喜, 豈計其
납, 고비일물야。 당기독납지시, 욕면계정지책, 유이득납위희, 기계기
財食之自耗乎? 民之疾苦, 實由於此。 且有別例 所貢則徵督倍於尋常,
재식지자모호? 민지질고, 실유어차。 차유별례 소공칙징독배어심상,
而倉卒難辦, 故彼貯藏其物而乘時射利者, 反不肯賣, 必待倍酬其價而後
이창졸난판, 고피저장기물이승시사리자, 반불긍매, 필대배수기가이후
賣之。 今日納一物, 明日納一物, 未及春月, 而已至於窮, 誠可痛憫。
매지。 금일납일물, 명일납일물, 미급춘월, 이이지어궁, 성가통민。
爲守令者反不加意, 一物之收, 因而多斂。 幸今倉廩盈溢, 願自今別例
위수령자반불가의, 일물지수, 인이다렴。 행금창름영일, 원자금별례
所貢, 以軍資陳米豆, 聽民自願, 貿易上納。”
소공, 이군자진미두, 청민자원, 무역상납。”
議政府、六曹議曰: “今貢賦詳定後, 如有別例所貢, 以陳米豆及楮貨、
의정부、륙조의왈: “금공부상정후, 여유별례소공, 이진미두급저화、
布貨貿易上納。”
포화무역상납。”
一, 權軫等言: “義州道去京甚遠, 每年收貢, 人馬俱困。 自今輸轉輕便
일, 권진등언: “의주도거경심원, 매년수공, 인마구곤。 자금수전경편
貢物外, 若栢子等斤重雜物, 許令輸納營庫, 以備進獻之用。”
공물외, 약백자등근중잡물, 허령수납영고, 이비진헌지용。”
議政府、六曹議曰: “平安道各官貢物內, 方物所入如柏子、人蔘等物,
의정부、륙조의왈: “평안도각관공물내, 방물소입여백子、인삼등물,
收置其道路邊各官。”
수치기도로변각관。”
一, 權軫等言: “各官蜂桶之設, 本欲蠲貢蜜也。 今以官中蜂桶, 據授養
일, 권진등언: “각관봉통지설, 본욕견공밀야。 금이관중봉통, 거수양
蜂之家, 歲收所出, 民皆厭苦, 養蜂者少, 遂致蜂蜜踴貴。 自今官中能
봉지가, 세수소출, 민개염고, 양봉자소, 수치봉밀용귀。 자금관중능
養, 害不及民外, 一皆革去, 以除民弊。”
양, 해불급민외, 일개혁거, 이제민폐。”
一, 刑曹判書金漸等言: “法立則弊生, 刑罰又從而隨之。 自國初至今數
일, 형조판서김점등언: “법립칙폐생, 형벌우종이수지。 자국초지금수
十年間受敎條件, 固非一事, 雖歷仕中外者, 眩於前後受敎。乞令政府、
십년간수교조건, 고비일사, 수력사중외자, 현어전후수교。걸령정부、
六曹除元典所載及不得已垂世之法外, 斟酌削去。”
륙조제원전소재급불득이수세지법외, 짐작삭거。”
政府、六曹議曰: “令禮曹詳定所同議, 分類以啓。”
정부、륙조의왈: “령례조상정소동의, 분류이계。”
一, 慶昌府丞吳靖等言: “各官守令訓民律文, 如有不解文字, 未能學習
일, 경창부승오정등언: “각관수령훈민률문, 여유불해문자, 미능학습
者, 輒以徵贖, 民甚怨之。 自今解文字者外, 勿訓律文。”
자, 첩이징속, 민심원지。 자금해문자자외, 물훈률문。”
政府、六曹議曰: “不解文字者, 以俗語訓律文大意, 毋得徵贖。”
정부、륙조의왈: “불해문자者, 이속어훈률문대의, 무득징속。”
一, 司饔前給事金謹蒙言: “行幸時司饔房及司僕所用鼎釜, 悉取民家常
일, 사옹전급사금근몽언: “행행시사옹방급사복소용정부, 실취민가상
用之物, 民皆怨之。 令行幸各官公備收藏。”
용지물, 민개원지。 령행행각관공비수장。”
政府、六曹議曰: “以銅鐵打造, 每當行幸, 載行支應。” 已上十六條, 皆
정부、륙조의왈: “이동철타조, 매당행행, 재행지응。” 이상십륙조, 개
從之。
종지。
신하들의 진언과 의정부 육조에서 의논한 것 중 시행할 만한 조건들을 취하게 하다
처음에 임금이 교서를 내려 신하들의 진언을 요구하고, 의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그들의 언론을 의논하게 하였더니, 이제 그 중 시행할 만한 조건을 가려 뽑아 아뢰었는데,
1. 예문관 대제학 유관(柳觀) 등이 말하기를,
“수령이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백성이 잘 살게 되고 못 살게 되는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근래에 수령이 대개가 사무 처리하는 것만으로 일을 삼고, 형벌을 엄하게 함으로써 위엄을 세우려 하며, 압박하고 재촉함으로써 일을 거둬 치우는 데만 힘을 쓰고, 백성의 이해에 대하여는 일찍 돌아보고
생각해 주지 아니합니다. 백성이 억울함이 있어 하소연하여도 억누르기만 하고, 이것을 풀어주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매질하며 쫓아내기까지 하고서, 곧 하는 말이, ‘형벌을 엄하게 하지 않으면 위엄이 서지 아니하며, 다급히 독촉하지 않으면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 하여, 이러한 짓을 하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원망과 분노의 기색이 민간에 쌓이어서 평화스러운 기색을 쓸어 없이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처리 잘한다고 생각하여, 성적을 고사할 때에 이를 높은 등급으로 매깁니다. 그러므로, 뒤에 그 후임을 맡은 사람도 그대로 본받아 하게 되니, 백성이 어떻게 그의 생활에 안심할 수 있으며, 그들의 원망을 풀어 낼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각도에 명령을 내리시와, 수령들로 하여금 모두 백성을 사랑할 것을 염두에 두고 각박한 짓을 하지 않도록 힘써서 원망에 가득찬 공기를 가시게 하옵소서.”
하였다.
1. 호조 판서 권진 등이 말하기를,
“충청도에 있는 잠장(蠶場)은 토지가 척박하여, 본시 뽕나무를 심기에는 적당치 않은 땅이온데, 관청에서 뽕나무를 심은 지 이미 수년이 되었으되, 잘 자라지 아니하므로, 근처에 있는 민가의 뽕잎을 해마다 잠장을 위하여 따들여 거의 남지 않으므로, 백성들은 누에를 칠 수 없게 되오니, 참으로 온당치 못하옵니다. 공정한 자를 선택하여 보내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관가에서 심은 뽕이 무성하게 되게를 기다리어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1. 전 유후(留後) 허주(許周)가 말하기를,
“《대명률(大明律)》에 기록하기를, ‘모든 죄수에게 칼[枷]을 사용하는 법이, 사형 죄수는 25근, 도(刀)와 유형(流刑)은 20근, 장형 죄는 15근이요, 태형 죄에는 칼에 대한 말이 없으며, 여자는 간음죄나 사형 죄수를 제외하고는, 그 밖의 잡범에 대하여는 보를 세워 감시하며, 관청의 처분을 기다리게 하고 일체 감금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태형 40에 처한다.’ 하였는데, 중앙과 지방의 관리가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죄수에게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칼을 씌우며, 태형 이하 가벼운 죄에도 칼을 씌워 가두며, 범죄한 여자에게도 죄상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그를 가두니, 그 불법이 너무 심합니다. 바라옵건대, 모두 법 조문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에게는 법에 의하여 죄를 주도록 하옵소서.”
하였다.
1. 예빈 판사(禮賓判事) 김소(金素) 등이 말하기를,
“본시(本寺)에서 붉은 칠기[朱漆器]와 유기(鍮器)는 해마다 사들이고, 사기와 목기는 해마다 공납을 받는데, 한 번 연회를 치르고 나면 곧 반수 이상이 없어지므로, 곧 이를 맡아서 간
수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물어넣게 하여 왔습니다. 연회가 자꾸 계속되면, 맡아 간수하는 노비들은 비록 집에 있는 것을 다 가져 오고 살림을 파산하여도 다 물어낼 수는 없게 됩니다. 만일 물리지 않는다면, 맡아서 간수하는 자가 조심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을 물린다면 맡아서 간수하는 자의 피해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크고 작은 연회가 있을 적마다 모두 문지기로 하여금 수색하게 하고, 궁중에서 연회가 있을 적에는 따로 내시를 지정하여 수를 세어서 들여갔다가, 수를 세어서 내온다면, 곧 잃어버리거나 함부로 물려 받게 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1. 부사정(副司正) 손용중(孫用中)이 말하기를,
“모든 금지하는 명령이 내리면, 방을 붙인 날부터 곧 이속(吏屬)을 내보내서 금령을 범한 자를 잡아들이니, 사람이 다 어떻게 꼭 방을 살펴보고야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서울이나 지방에서 모든 금지하는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그 때에 참작하여 일정한 기한을 정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1. 의정부 찬성사 정역(鄭易)이 말하기를,
“각 관청의 전임 제조관(提調官)이 비록 오랜 동안 재직 근무하였으나, 그 근무 성적을 고사한 적이 없었사오니, 이조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게 하여, 다시 서용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였다.
1. 옥천 부원군(玉川府院君) 유폐(劉敝)가 말하기를,
“주·부·군·현의 관리가 그 속현(屬縣)을 침탈하는 일이 있어, 속현의 백성은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밤낮으로 직속 수령을 얻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그 토지의 넓이와 백성의 다소를 헤아려서 수령을 파견하시와, 백성을 다 같이 보시고 고루 사랑하시는 혜택을 베풀도록 하시옵소서.”
하였다.
1. 군자부정(軍資副正) 최맹량(崔孟良) 등이 말하기를,
“늙은이를 부양(扶養)하는 것은 성왕(聖王)이 소중히 여기시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나이가 90이상 된 자에게는 그 집의 과세와 부역을 면제하고, 나이 70 이상으로서 아들이 한 사람 밖에 없는 자에게는 시중들 장정[奴僕]을 주고, 거느리고 있는 종[奴子]이 많은 사람은 그의 지정하는 대로 부역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1. 이조 판서 맹사성(孟思誠) 등이 말하기를,
“지금 환자[還上]를 꾸어 쓰고 갚지 못하는 것과 또 죽은 사람의 몫을 그의 일가들에게 물려받고 있사옵니다. 대체 나라에서 곡식을 저축하여 두고 가난한 백성에게 식량을 빌려 주는 법을 설치한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옵거늘, 비록 그가 빌어 쓴 것이 거듭 밀려서 갚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만일 굶주림을 당한다면, 감히 걷어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구제하기를 서둘러야 할 터인데, 하물며, 못 갚고 달아났다든가, 죽은 사람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적에 흉년이 들면 토지의 세를 감해 주었사오니, 지금부터 관가의 양곡을 빌러 쓰고 갚지 못하고 도망하였거나, 죽은 자에 대하여 그 일가에게 물려 받지 말아서, 관대하고 사랑하는 은전을 베푸시옵소서.”
하였는데, 의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기를,
“오직 이웃에서 온 집안이 모두 병으로 죽은 줄을 아는 자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말도록 하자.”
하였다.
1. 종부시(宗簿寺) 직장(直長) 최만리(崔萬里) 등이 말하기를,
“지금 공인(工人)과 상인(商人)이 민간에 흩어져 있어서 서로 이익을 다투기 때문에, 물가가 자꾸 뛰어 올라갑니다. 나라에서 이미 행랑(行廊)을 세워 저자의 점방을 설치하였은즉, 지금부터는 공업의 종류를 분류하여 같은 종류끼리 모여 살게 하고, 경시서(京市署)에서 물가를 조정하며 위반하는 자는 철저히 징계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의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기를,
“행랑 및 여러가지 공업과 상업의 문을 중국의 예에 의하여 표를 세우도록 하자.”
고 하였다.
1. 공조 참판 강회중(姜淮仲) 등이 말하기를,
“지방 각 고을의 공납하는 물건이 만일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백성들은 모두
미곡으로 사들이어 상납하는 것이 참으로 한 가지 뿐이 아닙니다. 그 독촉을 당할 때, 시기를 늦추었다는 책망을 면하기 위하여, 오히려 그 때에 바치게 된 것만을 다행으로 여기는 바에 어찌 그 재산이나 양곡이 없어지는 것을 생각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백성의 고통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예로 공납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때보다 갑절이나 심하게 독촉하므로, 창졸간에 이러한 물건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리배들이 그러한 물건을 미리 저장해 두고, 시기를 이용하여 이익을 노리는 자들이 도리어 비싸고 잘 팔려 하지 아니하여, 반드시 그 값을 갑절이나 주어야만 비로소 이것을 팔게 됩니다. 오늘에 한 가지 물건을 바치고 나면, 내일에 또 한 가지 물건을 바치게 되어, 봄철이 이르기도 전에 벌써 빈궁하게 되오니, 진실로 딱한 일입니다. 그런데, 수령된 사람은 도리어 이에 대하여 정신을 쓰지 아니하고, 어떤 한 가지 물건을 징수할 때에는 이에 덧붙여 더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창고에 물건이 넘치도록 차서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지금부터 특례로 바치는 것은, 군량인 묵은 쌀과 콩을 백성이 스스로 원하는 대로 무역하여서 상납하게 허락하옵소서.”
하였는데, 의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기를,
“지금 공부(貢賦)를 상세히 결정한 뒤에 만일 특례로 공납할 것이 있으면, 묵은 쌀이나 콩과 저화(楮貨) 및 포화(布貨)로 무역하여 상납하게 하자.”
고 하였다.
1. 권진(權軫) 등이 말하기를,
“의주(義州) 길은 서울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해마다 공납을 받아들이는데 사람과 말이 매우 지칩니다. 지금부터는 운반하기에 경편한 공물 이외에, 잣과 같은 무게가 많은 여러가지 물건은 도(道)의 창고에 운반하여 들였다가, 나라에 바칠 때에 쓰도록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의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기를,
“평안도 각 고을의 공물 가운데 지방 산물로서 들여오는 잣·인삼 같은 물건들은 그 도의 도로 연변에 있는 고을에 거두어 두게 하자.”
고 하였다.
1. 권진 등이 말하기를,
“각 고을에 벌통을 설치해 둔 것은 본시 꿀을 공납하는 일을 덜고자 함이었는데, 지금 관가의 벌통을 양봉하는 민가에 갖다 두고, 해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꿀을 걷어 들이므로, 백성이 모두 싫어하고 귀찮게 여겨, 양봉하는 사람이 적어지므로 마침내 벌꿀의 값이 비싸게 되었사오니, 지금부터는 관가에서 잘 양봉을 하여 백성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 외에는 모두 혁파하여 백성의 폐해를 덜어 주옵소서.”
하였다.
1. 형조판서 김점(金漸) 등이 말하기를,
“법이 제정되면 폐해가 생기며, 형벌이 또 뒤쫓아 이에 따르는 것입니다. 국초로부터 지금까지 수 십년 간에 하교를 받자온 조건이 진실로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록 중앙이나 지방에서 벼슬을 역임한 자라도 전후하여 받자온 교령에 헷갈리오니, 바라옵건대, 의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원 법전에 실린 것과 어쩔 수 없이 후세까지 전해야 될 법령 이외의 것은 참작하여 제거하도록 하옵소서.”
하였는데, 형조에서 의논하여 말하기를,
“예조 상정소(詳定所)로 하여금 같이 논의하여 종류를 구별하여 아뢰도록 하자.”
고 하였다.
1. 경창부 승(慶昌府丞) 오청(吳淸) 등이 말하기를,
“각 고을의 수령이 백성에게 법률의 조문을 가르치는데, 만일 글자를 몰라서 배우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곧 벌금을 받아서, 백성이 매우 원망하오니, 이제부터는 글자를 아는 자 이외는 법률의 조문을 가르치지 말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여 말하기를,
“글자를 모르는 자에게는 우리 말로 법률 조문의 대강 중요한 뜻만을 가르치고, 벌금은 징수하지 말자.”
고 하였다.
1. 사옹원(司饔院)의 전 급사(給事) 김근몽(金勤蒙)이 말하기를,
“거둥할 때에 사옹방(司饔房)과 사복시(司卜寺)에서 소용되는 솥이나 가마를 모두 민가에서 늘 쓰고 있는 물건을 갖다 쓰므로, 백성이 이를 원망하오니, 거둥 행차를 거행하는 각 관청에서 공비로 장만하여 두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의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기를,
“동과 철로 만들어서 거둥할 적마다 수레에 실어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지공하게 하자.”
고 하였다. 이상 16개 사항을 모두 그대로 좇기로 하였다.
【원전】 2 집 372 면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3장 B면 【영인본】 2책 372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재정-창고(倉庫) / *상업(商業) / *공업(工業) / *신 분-천인(賤人) / *구휼(救恤) / *군사(軍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금융-화폐 (貨幣) /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농업-양잠(養蠶)/*농업-축산(畜産)/*인 사-임면(任免)
[주D-001]잠장(蠶場) : 누에치는 곳.
[주D-002]환자[還上] : 가난한 백성에게 식량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받아들이는 것. 환 자(還子)라고도 씀.
[주D-003]행랑(行廊) : 일자로 길게 지은 집 곧 종로의 시전들.
▣세종 2년 경자(1420, 영락 18) 10월 17일(임자)
○以孟思誠爲吏曹判書, 李之剛戶曹判書, 鄭易藝文館大提學, 申浩右軍摠
이맹사성위리조판서, 리지강호조판서, 정역예문관대제학, 신호우군총
制, 李興發左軍摠制, 李從茂長川君, 崔蠲右司諫大夫, 金孟誠司憲執義,
제, 리흥발좌군총제, 리종무장천군, 최견우사간대부, 금맹성사헌집의,
張允和全羅道都觀(官)〔察〕使, 徐選慶尙道都觀察使, 金漸平安道都觀
장윤화전라도도관(관)〔찰〕사, 서선경상도도관찰사, 금점평안도도관
察使, 李恪咸吉道兵馬都節制使, 崔沄平安道兵馬都節制使, 鄭耕全州府
찰사, 리각함길도병마도절제사, 최운평안도병마도절제사, 정경전주부
尹。 又以宋布景爲繕工監正, 以償日本奉使之勞。
윤。 우이송포경위선공감정, 이상일본봉사지로。
맹사성·이지강·정역·신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맹사성(孟思誠)을 이조 판서에, 이지강(李之剛)을 호조 판서에, 정역(鄭易)을 예문관 대제학에, 신호(申浩)를 우군 총제(右軍摠制), 이흥발(李興發)을 좌군 총제에, 이종무(李從茂)를 장천군(長川君)에, 최견(崔蠲)을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에, 김맹성(金孟誠)을 사헌 집의(司憲執義)에 장윤화(張允和)를 전라도 도관찰사에, 서선(徐選)을 경상도 도관찰사에, 김점(金漸)을 평안도 도관찰사에, 이각(李恪)을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에, 최운(崔沄)을 평안도 병마 도절제사에, 정경(鄭耕)을 전주 부윤(全州府允)에 명하고, 또 송희경(宋希景)은 선공감 정(繕工監正)을 삼아 일본에 봉사(奉使)한 공로를 포상하였다.
【원전】 2 집 411 면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5장 A면
【영인본】 2책 41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외교-왜(倭)
▣세종 3년 신축(1421, 영락 19) 7월 4일(갑자)
○以韓長壽判中軍都摠制府事, 許稠參贊議政府事, 李之剛爲禮曹判書, 曺
이한장수판중군도총제부사, 허조참찬의정부사, 리지강위례조판서, 조
備衡判漢城府事, 金漸知敦寧府事, 申浩戶曹判書, 崔閏德工曹判書, 黃
비형판한성부사, 금점지돈녕부사, 신호호조판서, 최윤덕공조판서, 황
子厚左軍摠制, 郭存中同副代言, 申檣集賢殿副提學, 閔義生判司宰監事
자후좌군총제, 곽존중동부대언, 신장집현전부제학, 민의생판사재감사
知兵曹事, 朴安信司憲執義, 曺尙司諫院右獻納, 李師孟右正言, 鄭津平
지병조사, 박안신사헌집의, 조상사간원우헌납, 리사맹우정언, 정진평
安道都觀察使。
안도도관찰사。
한장수·허조·이지강 등의 관직에 제수하다
한장수(韓長壽)로 판중군 도총제부사(判中軍都摠制府事)를 삼고, 허조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이지강(李之剛)을 예조 판서로, 조비형(趙備衡)을 판한성부사로, 김점(金漸)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신호(申浩)를 호조 판서로, 최윤덕(崔閏德)을 공조 판서로, 황자후(黃子厚)를 좌군 총제(左軍摠制)로, 곽존중(郭存中)을 동부대언(同副代言)으로, 신장(申檣)을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으로, 민의생(閔義生)을 판사재감사(判事宰監事)·지병조사(知兵曹事)로, 박안신(朴安信)을 사헌 집의(司憲執義)로, 조상(曹尙)을 사간원 우헌납(司諫院右獻納)으로, 이사맹(李師孟)을 우정언(右正言)으로, 정진(鄭津)을 평안도 도관찰사로 삼았다.
【원전】 2 집 441 면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1장 B면
【영인본】 2책 44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세종 3년 신축(1421, 영락 19) 10월 6일(을미)
○遣孝寧大君補、領議政府事柳廷顯、參贊卞季良、知申事金益精, 慰送
견효녕대군보、령의정부사류정현、참찬변계량、지신사금익정, 위송
于碧蹄驛。 遣知敦寧府事金漸, 伴送于義州。 太上王遣淸平府院君李
우벽제역。 견지돈녕부사김점, 반송우의주。 태상왕견청평부원군리
伯剛, 上遣宜山君南暉, 齎宣醞慰使臣于留後司。 上又於黃州、平壤、
백강, 상견의산군남휘, 재선온위사신우류후사。 상우어황주、평양、
安州、義州, 皆遣宣慰使慰送之。
안주、의주, 개견선위사위송지。
선위사를 각처로 보내어 사신을 위로하게 하다
효령 대군 이보와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유정현(柳廷顯)·참찬(參贊) 변계량(卞季良)·지신사(知申事) 김익정(金益精)을 벽제역(碧蹄驛)까지 보내어 명사(明使)를 위로하여 보내고,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김점(金漸)을 보내어 의주(義州)까지 동반하게 하였다. 태상왕은 청평 부원군(淸平府院君) 이백강(李伯剛)을 보내고, 임금은 의산군(意山君) 남휘(南暉)를 보내어 선온(宣醞)을 가지고 유후사(留後司)에서 위로하게 하고, 임금이 또 황주(黃州)·평양(平壤)·안주(安州)·의주(義州)에서도 모두 선위사(宣慰使)를 보내어 위로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원전】 2 집 456 면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3장 A면
【영인본】 2책 456면 【분류】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
▣단종 2년 갑술(1454, 경태 5) 3월 13일(갑자)
○命還給金漸告身。 漸嘗坐贓, 安置于金浦縣。
명환급김점고신。 점상좌장, 안치우금포현。
명하여 김점의 고신을 도로 주게 하다
명하여 김점(金漸)의 고신(告身)을 도로 주게 하였다. 김점은 일찍이 장죄(贓罪)를 범하여 김포현(金浦縣)에 안치(安置)되어 있었다.
【원전】 6 집 677 면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43장 A면
【영인본】 6책 677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단종 3년 을해(1455, 경태 6) 3월 7일(임자)
○傳旨吏曹曰: “前知中樞院事李均實ㆍ田興、前知敦寧府事金漸、前參判
전지리조왈: “전지중추원사리균실ㆍ전흥、전지돈녕부사김점、전참판
盧龜祥ㆍ柳孟聞、前提學尹祥、前府尹柳漢ㆍ李審皆年高, 其子孫弟姪
로구상ㆍ류맹문、전제학윤상、전부윤류한ㆍ리심개년고, 기자손제질
女壻中一人, 從自願加資敍用。”
녀서중일인, 종자원가자서용。”
전 지중추원사 이균실 등의 나이가 많으니 아들·손자 등을 가자하여 서용하다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이균실(李均實)·전흥(田興), 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김점(金漸), 전 참판(參判) 노귀상(盧龜祥)·유맹문(柳孟聞), 전 제학(提學) 윤상(尹祥), 전 부윤(府尹) 유한(柳漢)·이심(李審)은 모두 나이가 많으니, 그 아들·손자·아우·조카 사위[女壻] 중에서 1인에게 자원(自願)에 따라 가자(加資)하여 서용(敍用)하라.”하였다.
【원전】 7 집 19 면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7장 B면
【영인본】 7책 1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세조 3년 정축(1457, 천순 1) 10월 23일(계축)
○知敦寧府事金漸卒, 諡胡剛, 彌年壽考胡, 追補前過剛。
지돈녕부사김점졸, 시호강, 미년수고호, 추보전과강。
지돈녕부사 김점이 졸하자 시호를 호강(胡剛)이라 하다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김점(金漸)이 졸(卒)하였다. 시호(諡號)를 호강(胡剛)이라 하였으니, 장구한 연한을 수고(壽考)함을 호(胡)라 하고, 추후해 전과(前過)를 고쳐 보완함을 강(剛)이라 한다.
【원전】 7 집 232 면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28장 A면
【영인본】 7책 232면 【분류】 *인물(人物) / *인사(人事)
첫댓글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열애리 뒷산에는 후손들이 호강공(胡剛公)을 추모하여 세운 유허단비(遺墟壇碑)가 있으며. 묘소는 경기도 장단군(長湍郡) 송서면(松西面) 전주내(田主內) 봉상동(奉常洞)에 있는데 현재 북한지역이어서 나주목사(羅州牧使)를 지내신 공(公)의 장자(長子) 김유손(金裕孫) 선조의 묘소가 있는 인근에다 유허단비(遺墟壇碑)를 세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