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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퇴직연금 개인형IRA처럼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일시금을 지급하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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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DB,DC) : 퇴직급여 수령자 *의무가입 - 퇴직금제도 : 퇴직일시금수령자 *선택가입 |
• IRP 가입효과
- 과세이연 혜택 : 퇴직 후 IRP 해지시까지 과세 납부 이연
- 소득공제 혜택 :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DC근로자 추가납입분 + 연금저축 납입분 합산)
- 노후자금 확보 : 은퇴 시 노후자금 보전 (이직 또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소진해 버리는것을 방지)
- 퇴직금전용 계좌 : 이직할 때마다 모이는 퇴직금을 하나의 통장으로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과세적격 조건 :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퇴직급여 80%이상 IRP 가입시
※ 과세는 2012년 7월 세법 기준이며, 세법 변경시 과세 구조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신촌역지점 02-312-1111
팀장 심동원 010-8753-0451 대리 최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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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