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선거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자유선거의 원칙은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당연한 원리이다.
②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없는 1인 1표제하에서의 비 례대표제는 선거권자의 투표행위가 아니라 정당의 명부작성 행위가 최종적 •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므로 직접선거의 원 칙에 위배된다.
③ 선거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언론사가 출구조사를 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 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 구할 수 없다.
④ 입후보에 과도한 기탁금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기탁금 국고귀속비율을 정하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집행유예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① (O)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는 아니하 였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 다(헌재 2001.8.30. 99헌바92).
② (O)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바,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제도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으므로 결국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부작성 행위가 최종적 • 결정적인 의의를 지니게 되고, 선거권자들의 투표행위로써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을 직접 •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으므로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1.7.19. 2000헌마91).
③ (O)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 - 라디오방송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 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 167조 제2항)
④ (O)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의 4가지 원칙(헌법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보장되느냐가 선거제도의 성패를 가름하는 갈림길이 되는 것이며, 고액기탁금의 기탁제도는 바로 이와 같은 보통선거원칙 및 평등선거원칙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헌재 1991.3.11. 91헌마21).
답)
⑤ (X)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교정 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집행유예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 하여 집행유예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이다(헌재 2014.1.28. 2012헌마 409).
※ 대표제와 선거구제
1. 대표제
1) 다수대표제
- 절대 다수대표제 (본질적 의미의 대표제): 과반수 이상 득표자 1인 선출
- 상대 다수대표제 : 한 표라도 많은 득표자 1인 선출
2) 소수대표제 : 소수표를 얻은 경우에도 당선이 가능한 대표제
3) 비례대표제 : 상대 다수 대표제의 보안으로 정당의 득표율(5 석, 3% 저지조항)에 따라 의석배분
4) 직능대표제 : 우리 헌정사상 채택한 바 없음
2. 선거구제
1) 소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 선출, 대부분의 선거
2) 중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2 ~ 4인의 대표 선출, 기초 지방 의회의원 선거
3) 대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5인의 대표 선출, 현행 시행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