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교사 • 방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범의 강도예비행위를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방조자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② 자기의 지휘 -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 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 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 벌한다.
③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 ■ 음모에 준하여 처벌 한다.
④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 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
해설)
③ (O) 효과 없는 교사이다(형법 제31조 제2항).
① (X)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 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 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76.5.25. 75도1549).
② (X) 특수방조의 처벌
형법 제34조(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②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 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④ (X) 타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그 이익을 위하여 인멸하는 행위를 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교사 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65.12.10. 65도82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