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1.28. 제정, 2014.9.29. 시행)은 제34조 제1항(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 만, 동법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 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② 아동복지법 제기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동법 제17조 제 2호 금지행위(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 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처벌대상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동법 의 취지에 비추어 성인에게만 한정된다.
③ 친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만 1세)을 양육하면서 집 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방치된 상태 로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대 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 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의 행 위를 한 경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를 하였거나 아 들에게 애정을 표현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아들에 대 한 방임행위에 해당한다.
④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만 4세)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 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를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 이의 교구장(110cm x 29cm x 63cm)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 을 1회 흔들고. 아동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 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 둔 경우, 이는 비록 안전 을 위한 조치라 할지라도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② (X)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 구든지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 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제기 조 제1 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 안의아나%흐의윈:간조해%정믳처%정의적용에서배저돤다 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10.15. 2020도6422).
① (O) 대법원 2016.9.28. 2016도7273
→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 인정
③ (O) 대법원 2020.9.3. 2020도7625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 방임) 인정
④ (O) 대법원 2020.3.12. 2017도5769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