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탄원서
1. 사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2. 피 탄원인 : 황 00 조 00
제목 : 피고인 a 피고인 b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다수의 평범한 시민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 탄원을 부탁드립니다.
피고인 b는 1심 수원지법 2012고함**** 사건번호로 인하여 어찌보면 살인죄로 기소되어야 할 죄가 상해치사로 기소되어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심 서울고등법원 2013노 ****사건으로 인하여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되었고 이 마저도 가석방되어 2014년 출소하여 렉카 사무실을 운영하며 2012교합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평생을 가슴에 깊이 사무치도록 그리워 하는 피해자를 보지도 못했지만
피고인 b는 승승장구 사업도 잘되고 말할 수 없는 어떠한 만행들도 지금까지 죄책감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선처되는 것도 훌륭하신 판사님의 판결이고 그럼에도 갱생되지 못한건 피고인들의 잘못임이 분명하지만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고인 a와 함께 수많은 마약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2년 사건번호 불상의 사건 (대포폰) 사건으로 수원구치소에서 수감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반성하고 사회에서 분리되지 않고 지금까지 피고인 b와 그 가해자들 무리와 친목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까지 돌이킬수 없는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범죄 이후에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씻을 수 없는 상처들로 인해 괴로운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부디 죄지은 사람들이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재판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