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건선, 신증후군, 류마티스성관절염, 재생불량성빈혈』에 대하여는 허가 받은 품목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o 건선 : 기존의 전신치료제(Corticosteroid, 티가손, MTX 등)에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는 중증건선에 2차적으로 투여시
o 신증후군 : Steroid제에 Resistant한 경우, Steroid제에 효과는 있으나, 투약을 중단했을 때 재발하는 증후군(Steroid dependent nephrotic syndrome), Steroid제에 부작용이 심한 신증후군환자에게 투여시
o 류마티스성관절염 : 6개월이상 치료후에도 효과가 없는 중증(refractory) 류마티스관절염에 2차적으로 투여시
o 재생불량성빈혈 : 골수이식을 할 수 없는 중증의 재생불량성빈혈 환자에게는 동약제를 단독투여하거나, ALG제제 또는 ATG제제와 함께 병용투여시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동일 성분 약제 중 보다 저렴한 약제를 사용토록 함.
- 아 래 -
o 아토피성 피부염 : 기존치료에 불응성인 중증의 아토피성 피부염에 2차적으로 투여시
o 중증근무력증(Myasthenia Gravis) : corticosteroids와 azathioprine 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
o 수포성 유천포창 : azathioprine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
o 베체트질환 : 안증상 및 피부점막의 궤양등 전신적으로 심한증상을 보이는 경우
o 루푸스질환 : 신증후군이 발생된 경우 혹은 재생불량성빈혈등이 동반된 경우
o 괴저성농피증에 투여하는 경우
o steroid 장기 치료로 부작용이 발현되거나 다른 약제 치료에 불응인 전두부탈모증(alopecia totalis) 및 범발성탈모증(alopecia universalis)
o 기존 치료제에 불응인 만성특발성두드러기 환자중 자가면역항체 양성인 경우
o steroid 투여 후 재발하거나 steroid에 불응인 비특이성안와염에 투여하는 경우
o steroid 투여에 불응인 자가면역 간염에 투여하는 경우
o 경구 스테로이드 또는 Cyclophosphamide로 1개월 이상 치료하여도 효과가 없는 괴사성 공막염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용량 및 투여기간은 2.5 ~ 5.0mg/kg/일씩 6개월간 인정함.
(2007.12.1 시행)
※ 관련근거
ㆍ 윤동호 외, 안과학, 2006, p 132 ~ 133
ㆍ 진경현 외, 임상안과학, 제5판, 2005, p 155
ㆍ Douglas A. Jabs, et al. Guidelines for the use of immunosuppressive drugs in patients with ocular inflammatory disorders: recommendations of an expert panel, Am J Ophthalmol 2000;Volume 130:,P 492-513
ㆍ Heiligenhaus A, et al. [Indication and effect of immuno- suppression in patients with scleritis] Klin Monatsbl Augenheilkd. 2003 Jul;220(7):471-80.
ㆍ Sainz de la Maza M, et al. An analysis of therapeutic decision for scleritis. Ophthalmology. 1993 Sep;100(9):1372-6.
ㆍ Ghez D, et al. Control of a relapse and induction of long-term remission of Wegener's granulomatosis by cyclosporine. Am J Kidney Dis. 2002 Aug;40(2):E6
ㆍ Hillenkamp J, et al. [Cyclosporin A therapy in severe anterior scleritis. 5 severe courses without verification of associated systemic disease treated with cyclosporin A] Ophthalmologe. 2000 Dec;97(12):863-9.
■ 개정사유(종전고시 : 고시 제2007-54호, 07.7.1 시행)
- 괴사성 공막염은 공막염 중 가장 심각한 형태로 동 상병의 91%에서 스테로이드치료에 실패하였다고 하며 경구 스테로이드 치료에 실패한 경우 대체의약품이 없는 상태임.
- 관련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외국보험급여자료에서 cyclosporine이 공막염에 인정되고 있으며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도 cyclosporine이 염증을 조절하였다는 임상연구논문 결과 등 의학적 근거에 의함
(고시 제2009-73호)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건선, 신증후군, 류마티스성관절염, 재생불량성빈혈』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품목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o 건선 : 기존의 전신치료제(Corticosteroid, 티가손, MTX 등)에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는 중증건선에 2차적으로 투여시
o 신증후군 : Steroid제에 Resistant한 경우, Steroid제에 효과는 있으나, 투약을 중단했을 때 재발하는 증후군(Steroid dependent nephrotic syndrome), Steroid제에 부작용이 심한 신증후군환자에게 투여시
o 류마티스성관절염 : 6개월이상 치료후에도 효과가 없는 중증(refractory) 류마티스관절염에 2차적으로 투여시
o 재생불량성빈혈 : 골수이식을 할 수 없는 중증의 재생불량성빈혈 환자에게는 동약제를 단독투여하거나, ALG제제 또는 ATG제제와 함께 병용투여시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동일 성분 약제 중 보다 저렴한 약제를 사용토록 함.
- 아 래 -
가. 아토피성 피부염 : 기존치료에 불응성인 중증의 아토피성 피부염에 2차적으로 투여시
나. 중증근무력증(Myasthenia Gravis) : corticosteroids와 azathioprine 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
다. 심상성 천포창, 낙엽상 천포창 및 유사천포창 : 면역억제제(Azathioprine등)와 부신피질호르몬(Prednisolone등)과의 병합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라. 베체트질환 : 안증상 및 피부점막의 궤양등 전신적으로 심한증상을 보이는 경우
마. 루푸스질환 : 신증후군이 발생된 경우 혹은 재생불량성빈혈등이 동반된 경우
바. 괴저성농피증에 투여하는 경우
사. steroid 장기 치료로 부작용이 발현되거나 다른 약제 치료에 불응인 전두부탈모증(alopecia totalis) 및 범발성탈모증(alopecia universalis)
아. 기존 치료제에 불응인 만성특발성두드러기 환자중 자가면역항체 양성인 경우
자. steroid 투여 후 재발하거나 steroid에 불응인 비특이성안와염에 투여하는 경우
차. steroid 투여에 불응인 자가면역 간염에 투여하는 경우
카. 경구 스테로이드 또는 Cyclophosphamide로 1개월 이상 치료하여도 효과가 없는 괴사성 공막염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용량 및 투여기간은 2.5 ~ 5.0mg/kg/일씩 6개월간 인정함.
타. 혈구탐식증 혹은 조직구증(Hemophagocytic syndrome 혹은 Histiocytosis 혹은 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에 투여하는 경우
(시행일 : 2009.4.24)
※ 관련 근거
ㆍ William Hematology 7th, 2006년
ㆍ Kliegman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18th ed.
ㆍ HLH2004 Diagnostic and Therapeutic Guidelines for 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
ㆍ Jan-Inge Henter, for the Histiocyte Societyet, al. Treatment of 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 with HLH-94 immunochemotherapy and bone marrow transplantation. Blood. 2002;100:2367-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