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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처요령 10계명(3) |
7. 섣부른 합의는 삼가라
4.3kg의 거대아임에도 병원측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다 아기는 사산되고 산모는 출혈과다로 식물인간이 됐다. 병원의 과실이 충분히 입증될 만한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5천만원에 서둘러 합의했다. 이 경우 식물인간이 된 부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평생 밤낮으로 2명의 간병인을 따로 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 2억원의 손해 배상이 가능하였다. 번거롭다고 해서 섣불리 민사소송절차를 생략하고 합의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8. 소멸시효에 주의하라
의료사고는 현행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의료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사고가 발생한지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멸시효기간을 벗어나면 보상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5년 전 개인 병원에서 뇌성마비 아기를 낳은 산모는 아들의 뇌성마비가 임신 43주를 넘겨 태반괴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뒤늦게 제왕절개를 받은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3년이란 소멸시효를 넘겨 무산되고 말았다. 특히 수술 후 부작용으로 마비가 발생할 때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한다. 기다리면 좋아질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기다리다 소멸시효를 넘기게 되면 소송자체가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9. 형사고소보다는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라
환자가 의사가 처벌되기를 바라면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이 많지 않고,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돼 의사에게 유리해진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상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10%에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형사소송에서 의사가 잘못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민사소송에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 반면 민사소송의 경우 서울지방법원 의료사고 전담재판부에서는 피고(의사)에게 먼저 사고경위를 진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소송에서 사실 가장 부담이 되는 입증부분이 환자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실익 없는 형사고소보다는 처음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 위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사고경위서를 작성하라
의료사고는 그 발생시에 시분을 다투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단 1분의 차이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의 입장에서 작성되는 진료기록에 대한 조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 쪽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경위서는 소송에서 아주 중요하게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사고라고 판단이 되면 환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기억력을 동원하여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고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