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패키지 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예식홀이 늘어나면서 서비스와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치열해지기도 했고, 고객들도 정보를 다양하게 습득하기 때문에 예전 같은 불공정 거래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예식홀의 부당한 횡포를 막기 위해 2001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이용 표준 약관'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식장 예약시 신부님 드레스, 식당,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각종 부대시설이나 서비스, 기타 물품의 유료 사용을 업체 측에서 고객에게 강매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주 측이 소비자에게 이런 약관을 설명하고 이용 일시 및 시간, 비용, 계약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주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 예식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표준 약관에 따르면 예시강 측이나 고객 측이나 계약 시간에서 예식일 전까지 서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의 책임으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그 이후는 예식 비용을 손해 배상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예식홀(혹은 그 이상의 나은 조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손해 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고객이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예식홀이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를 놓고 또 다른 이용자와 이중 계약을 했다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 예식장의 실수로 결혼식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예식 도중 정전이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신랑/신부님 입장이 진행되고 막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려는 순간 갑자기 정전이 되고, 신랑/신부님은 20분간 단상에 서서 하객들의 웅성거림을 악몽처럼 듣고 있어야 한다면? 게다가, 좀 늦게 도착한 하객들은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으며, 그 중 고령의 노인이 있어서 병원에 실려 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표준 약관에 의하면 예식홀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부대 서비스 또는 부태 물품 이용 요금의 배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종업원의 고의. 과실로 이용자나 하객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4. 피로연 하객수에 바가지 씌운 경우
결혼 당일 현장 도우미가 부족해서 하객들 체크를 예식장 측에 맡겼는데 1백명 가까이 중복 체크가 되거나, 다른 결혼식의 하객들 것 까지 계산해야 할 상황이라면? 게다가 계약 당시 예약한 음식의 20%까지만 추가가 되고 더이상 하객이 오더라도
음식을 제공할 수 없다고 약속했던 예식홀 측이 무려 1백명의 음식을 더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식홀에서는 예약 인원의 절반이 넘는 음식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황당한 경우라면?
최근 이렇게 예식홀은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 음식비를 내야 하는 예식홀이 늘면서 가끔 이런 말썽이 일기도 합니다.
음식 비용 대비 피로연 하객수를 세는 것이 야박한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음식 하객수를 담당하는 친척 (예를 들면 신부님 남동생의 친한 친구면 좋겠다)이 에식홀 주인의 입회 하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나중에 말썽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 음식이 제 시간에 나오지 않아 하객들이 불평한 경우
보통 결혼식 소요 시간을 30분이라고 봤을 때, 에식 시작과 더불어 피로연장을 개방하는 것이 일반 예식홀의 관례입니다.
하지만, 예식홀과 장소만 계약하고, 음식은 예식홀의 관례입니다.
하지만, 예식홀과 장소만 계약하고, 음식은 예식홀에서 추천하는 업체와 계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가끔 제 시간에 음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혼주 측에서 난처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식이 끝난 뒤 1시간이 지나도록 음식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표준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와 부대시설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용자는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을 이 약관에 따라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대시설 사업자를 소개. 추천하면서 그 부대 시설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해서는 미리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한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음식 제공 업체에 직접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