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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1조 [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1항 및 규칙 제2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 제55조제1항 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에 관한 자문 6.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7일 이내)(신설) 7.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처리결과 보고(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신설) 8.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5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신설)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제51조의2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영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신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계량기를 재검정 받거나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한다.(신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에 이상이 없음에도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등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신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신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제52조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주택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용역 등 관련 자료는 2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녹음 및 녹화물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6.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영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과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서류를 포함한다)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공사·용역 등 관련 자료(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서류 등 포함) 9.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잡수입 사용내역(신설) 10. 제5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제안(건의), 질의, 민원사항 처리 내역 11.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 12.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이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를( 장당 흑백은 100원, 칼라는 300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53조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57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어린이집 등)등을 하는 행위(단,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동의)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1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인접(직상하층 포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다만, 각종 사고 등 긴급을 요하여 입주자등이 비상방송시설 등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한다.)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실외기 설치(미관, 주변 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정하되 2006.1.9.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금지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어린이집,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인접(직상하층 포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제52조 [(보육시설→어린이집)운영 및 임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신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신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⑦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신설)
제55조 [세대간 생활소음] 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쿵쿵 뛰거나 걷는 등 사람이나 동물의 동작에서 나오는 소음 2. 망치질에서 나오는 소음 3.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TV 등 가전제품이나 골프연습기 및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 4.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5. 피아노등 악기를 연주하면서 나는 소음 6. 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 7. 애완동물 등이 짖는 소음 8.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해당 당사자에게 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며, 해당 당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소음발생 행위의 중단요청 후 입주자등간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신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별첨4를 참조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정한 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체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위하여 하부기관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⑥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1인, 관리사무소 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 1인과 경로회(노인회), 부녀회 등 자생단체 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층간소음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⑦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1. 입주자등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한 층간소음 예방교육의 실시 2.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조사 3. 층간소음의 중재 권고 4. 층간소음 관련 법령연찬 및 판례 등 자료수집 ⑧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⑨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수당,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⑩ 관리주체는 이 규약 및 운영규정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나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제56조 [보험료 등] 관리주체는 영 제5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관련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57조 [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8조 [직무교육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 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9조 [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①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의 업무 인수·인계는 법 제43조제6항 및 영 제54조에 따르며, 영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4. 그 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만료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15일전까지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결정되는 대로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사퇴나 해임 등으로 회장이 변경된 때에도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중인 주요업무 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4.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 6. 주택관리업자의 현황(위탁관리에 한한다)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제2항에 따른 인계사항을 고의로 누락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60조 [관리비예치금]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되어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장 관리비
제61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관리비의 세부내역은 영 [별표5]에 따른다. ②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제62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63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나 입주자등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④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⑥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⑦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비고지서 배부 시 첨부하여 입주자 등에게 알린다.
제64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등] ①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4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관리비가 과다 징수된 경우 과다징수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고지서 배부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관리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65조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등] 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66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규칙 별표5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1. 2005년부터 ~2009년까지 : 10퍼센트 2. 2010년부터 ~2020년까지 : 30퍼센트 3. 2021년부터 ~2030년까지 : 60퍼센트 4. 2031년부터 ~2040년까지 : 100퍼센트
제67조 [관리비 등의 산정기간] 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68조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 ①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말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9조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 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70조 [관리비 등의 연체료] 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71조 [회계처리기준] ①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첨5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2조 [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58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인장은 각각 보관 한다.
제73조 [보증설정] 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5,000만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3,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4조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①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75조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제76조 [감사보고서 작성기준]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따른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77조 [회계감사기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8조 [전용부분의 관리책임] ①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며, 전용부분의 범위는 별표2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소방법령에 따라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자동소화설비, 감기지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입주자등은 소방시설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③ 입주자 등이 건축물 내부의 도배․수선․증설 등으로 인하여 소방법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을 일시 제거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소방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신설)
제79조 [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제12장 벌칙
제80조 [벌칙]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50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3.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70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반금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57조제4항 각 호 및 제5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1조 [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82조 [규약의 개정] ①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택법령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가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4.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포함)가 관리사무소장과 협의 후 제안한 때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개정 제안이 있는 경우에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를 확인한다.(신설)(☞ 투표를 거칠 경우에는 “...제안이 있는 경우 투표의 방법으로...”라고 규정)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을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관리규약의 개정에 찬성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규칙 제24조에 따른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④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 제3항에 따라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신설)
제83조 [규약의 공포] 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84조 [규약의 보관] 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시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등 원본서류를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개정 후 해당 관리규약(개정의 경우에는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포함한다)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관리규약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14장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등
제85조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4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신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52조제7항 및 제55조의4 제3항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2조제5항 및 제55조의4제3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3개월전에 입주자등의 만족도를 서면으로 청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16장 보칙
제86조 [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51조 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5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05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결정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51조제2항의 신설 규정은 영 부칙<대통령령 제24307호, 2013.1.9.>제1조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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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유보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제8호 및 반도유보라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의 공개와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입주자 등의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사용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란 시행령 제51조 및 규약 제27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자문비, 각 종 경비 등을 말하며, 운영비의 세목은 본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그 외 용어는 주택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회계연도) 운영비사용 규정의 회계연도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회계처리원칙) ① 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담당) ① 운영비는 대표회의 총무이사가 보관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에 따라 관리주체의 경리업무 담당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다. ③ 운영비의 통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 (회계장부 등) 총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지급영수증 3. 구입과 지출 증빙서류
제2장 운영비의 구성 및 기준 등
제8조 (운영비의 구성) 운영비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비 : 전체회의, 임원회의, 기타위원회 등 회의진행 시 필요한 다과․음료, 기타용품 구입비 및 회의출석수당 2. 업무추진비 : 회장, 감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실비보상금 :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는 확인, 점검, 견학, 검토 및 조사 등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 실제소요경비(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을 경우는 제외) 4. 교육 및 자문비 가. 시행령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비 나. 주택관리 관련 자문 등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빙에 따른 소정의 자문비 5. 보험료 : 규약 제73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 가입비용
제9조 (운영비의 기준금액) 운영비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총 운영비는 세대당 월 2,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의비는 회의개최일정, 회의출석률 등을 고려하여 월 5만원 이내로 하며, 회의출석수당은 1회당 5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3. 업무추진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며 총무이사는 지급증을 받아야 한다. 가. 회장 : 월 30만원 나. 감사 : 월 10만원 다. 총무이사 : 월 10만원 4. 실비보상금은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하며, 월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교육비는 시행령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에 교육주체가 교육비 납입이 필요한 금액으로 하며,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 자문 시 자문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보험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7. 월별 운영비 중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비의 정산) 운영비의 정산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모든 운영비는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총무가 관리한다. 2. 회의비는 참석부, 회의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실비정산한다. 3. 업무추진비는 해당자에게 현금지급증을 제출받아 정산한다. 4. 실비보상금은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하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사항은 업무추진자의 추진과정보고서로 대체하며, 교통비 등은 대중교통요금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추진과정보고서로 대체하는 비용은 실비보상금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운영비 확보) ① 운영비는 총무이사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차질 없이 관리비가 부과 및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 시 총무이사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었을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비의 결산 등
제12조 (운영비 사용내역보관 및 공개) ① 총무이사는 매월 지급되는 운영비의 사용내역을 운영비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해당 내역을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열람 및 복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산보고) ① 총무이사는 매월 운영비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② 총무이사는 매년말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상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완료된 결산보고서는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 외 기타사항
제14조 (인수․인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변경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구성될 경우 운영비 사용관계서류 일체와 수입․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그 잔액과 함께 신임 대표회의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2주 이상 공고하고 서면으로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입주자 등의 1/2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택법 등 상위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을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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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의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사일) 소음을 일으키는 세탁, 청소 등 가사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 오전 8시부터 오후9시까지 사이에 한다. (단,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한다)
제3조(금지할 행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이웃에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와 오디오 등 음향기기의 사용 2. 골프 연습기, 헬스기구 등 운동기구의 사용 3. 망치질이나 가구를 끄는 행위 제4조(자제할 행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사이에 한다. 1. 아이들이 뛰는 행위, 문 또는 창문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계단에서 뛰는 행위 등 2.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로 인한 과도한 소음 발생 3. 욕조 및 세탁기의 배수
제5조(방송) 관리사무소에서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준수사항을 월 1회 이상 방송한다.
제6조(1차 시정권고) ①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자가 1일에 3차례 이상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소음 발생자에게 1차 시정권고한다. ② 1차 시정권고 후 7일간 추가 민원제기가 없을 경우에 해당 민원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1차 시정권고 후 3일 이내에 동일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자와 소음 발생자, 관리주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자 면담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면담 후, 위원회는 2차 경고문 통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2차 경고문 통지) ① 관리주체와 위원회는 2차 경고문을 통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 조치를 취한다. 1. 층간소음 측정을 통한 정확한 소음원 파악 2. 소음발생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 후 기록 ② 관리주체와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 등에 소음 측정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와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다자면담을 다시 실시한 후 2차 경고문 통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벌칙) 제7조에 따른 2차 경고문 통지에도 불구하고 소음 발생자가 소음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1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