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2. 6. 21. 2002구합747 대체지급보험급여 부지급결정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구분하고, 141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만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신체장해등급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율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은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정형화된
기준에 의하여 정률보상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전제로 피해자의 손해 전액을 보상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할 것임
【당 사 자】원고, ○○고속관광(주)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회사는 전세여객 및 각종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원고회사의 직원인 김○○이 1997. 12. 15. 06:30경 원고회사 소유의 대구 70바1421호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경산시
사정동에 있는 경산여자중학교 체육관 정문 앞을 동료직원인 서○○의 수신호에 따라 경산여자중학교 체육관 쪽으로 후진하였다가 서○○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수신호를 마치고 위 버스의 왼쪽으로 시멘트벽돌 담장을 따라 걸어가던 서○○을 위 버스의 왼쪽
중간부분으로 들이 받아 서○○에게 뇌좌상 등을 입히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발생케 하였다.
나. 서○○이 피고의 승인을 받아 “뇌좌상, 두개골기저부골절, 혈복막, 좌주두부열상, 좌견관절부 유착성 견관절염,
감음신경성난청(양측), 우 제6뇌신경마비, 좌안면부 삼차신경통, 시력저하, 시신경위축”의 상병으로 1998. 12. 21.까지
경북대학교병원과 신○○정형외과의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종결된 후인 1998. 12. 28. 장해보상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안과, 이비인후과, 영남대학병원 신경외과의 서○○에 대한 특별진찰결과와 경북대학교병원장,
신○○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소견조회를 토대로 서○○이 9급 1호에 해당하는 시력장해와 9급 9호에 해당하는 청력장해 및
14급 9호에 해당하는 신경장해가 있다고 보아 서○○의 장해등급을 8급으로 판정한 다음, 서○○에게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999.
4. 28.에 14,136,700원, 1999. 7. 7.에 1,600,280원 합계 15,736,98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서○○과 그의 가족들이 1999. 5. 18. 원고회사와 김○○을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법원 99가단37129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이 법원은 계명대학교동산병원장 및 경북대학교병원장에게
서○○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한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92.27%(신경외과영역에서 제5뇌신경 안면통으로 20%, 안과영역에서
양안의 시야장애 및 우측 주시시 복시로 79%, 이비인후과영역에서 양측 감음신경성난청으로 54%)로 나타나자 위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초로 하여 원고회사와 김○○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회사와 김○○에 대하여 연대하여 서○○과 그의
가족들에게 합계 65,501,4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회사는
2000. 11 .30. 서○○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73,487,242원(원금 65,501,449원 이자
7,985,793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회사는 2000. 12.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인
서○○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대체지급보험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서 원고회사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 금원은 피고가 산재법에 의하여 서○○에게 지급한 장해급여를 공제한 차액분으로서 원고회사가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책임을 진 손해배상금이어서 산재법 제55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
12. 16. 원고에게 대체지급보험급여의 부지급결정을 통보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01. 8. 28. 수급권자인 서○○을 대위한 원고회사의 요청을 받아 들여 당초의 장해등급결정을 재검토한
결과, 당초 장해등급판정을 함에 있어 눈의 장해상태에 대한 특진소견 중 양안 시야협착장애의 소견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9급
3호에 해당하는 위 시야협착장애와 앞서 본 9급 1호에 해당하는 시력장해를 함께 고려하여 눈의 장해에 대하여 준용 8급을
적용하고 이를 9급 9호에 해당하는 청력장해 및 14급 9호에 해당하는 신경장해와 조정하는 방법으로 서○○의 장해등급을 7급으로
결정한 다음, 2001. 8. 31. 원고회사에게 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와 당초의 장해등급인 8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차액에
해당하는 3,846,810원을 지급하였다(당초의 부지급결정 중 위 금 3,846,810원을 뺀 나머지 부분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서○○에 대한 장해등급판정처분이 이미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위 장해등급판정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산재법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관련 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회사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서○○에 대한 장해등급판정이
민사소송에서의 신체감정결과에 비해 너무 낮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 사건 소에서의 취소대상은 장해등급판정처분이 아니라
이와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원고회사의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임은 원고회사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원고회사가 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2000. 11. 30.로부터 산재법 제96조에서 정하고 있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0. 12. 9. 피고에게 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서○○과 그 가족들이 원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서 신체감정을 통한
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이 피고가 판정한 장해등급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바람에 원고회사는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손해액에서 피고가 서○○에게 지급한 장해급여액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배상금 65,501,449원을 서○○과 그 가족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회사는 서○○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73,487,24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가입자인 원고회사가 서○○과 그 가족들에게 지급한 위 손해배상금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위 대체지급보험급여 73,487,2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부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42조 (장해급여), 제55조의2 (수급권의 대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제49조 (수급권의 대위)
다. 판단
산재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구분하고, 141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느 신체장해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신체장해등급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그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산재법에 의한 장해보상은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법에서 정한 정형화된 기준에 의하여 정률보상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전제로
피해자의 손해전액을 보상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서○○이 원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의 신체감정을 통하여 나타난 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이 피고가 판정한 장해등급보다 높게 나옴으로써 원고회사가
서○○에게 산재법 소정의 기준에 따라 장해보상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보험가입자인 원고회사가 수급권자인 서○○에게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서○○에 대한 장해등급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판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장해등급판정이나 장해급여의 산정에 어떠한 위법요소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최우식(재판장) 박영호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