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7. 22. 2004두4642 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당해 사업의 종류가 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 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 그것이 법 제63조(2003. 12. 31. 법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예시표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에 비추어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정○섭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4. 8. 선고 2002누12115 판결
【주 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정○섭 및 소외 임○순은 원고 ○○환경산업 주식회사(이하 ‘○○환경’이라 한다)의 근로자들인데, 2000 8. 7. 13:40경 용인시 고림동 646 소재 주식회사 ○○의 폐수처리장에서 침전조 핏트(pit) 내부의 노후된 L자형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핏트 내부에 들어간 위 임○순이 배관을 전달하기 위하여 산소절단기에 점화하는 순간 LPG 공급구 밸브에서 누출되어 핏트 내부에 고여있던 LPG 가스가 폭발하여 그 충격으로 위 임○순(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원고 정○섭은 뇌경막외 혈종, 뇌좌상,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에 원고 정○섭 및 망인의 처인 최○자는 2000. 11. 13. 피고에게 요양 및 유족 급여 등을 각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0. 12. 4. 원고 정○섭 및 망인이 재해를 입은 사업장은 재해발생 당시 총공사금액이 19,300,000원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2003. 12. 31. 법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청구를 반려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 ○○환경은 망인의 사업주로서 2001. 7. 10. 위 망인의 처인 위 최○자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금(유족보상금, 장의비 등 포함)으로 1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 6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피고의 원고 ○○환경에 대한 본안전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법 제43조, 제43조의4, 제45조, 제55조에 의하면, 보험급여, 장의비는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사업주는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다만 보험급여를 대체지급할 경우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받을 수 있을 뿐 망인의 유족에 대한 청구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유족일시보상금을 청구한 자는 원고 ○○환경이 아닌 망인의 유족이므로 보험급여의 청구권자도 아닌 원고 ○○환경이 위 최○자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법 제55조의2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사업자의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급여 상당액의 사전체당지급과 수급권자를 대신한 보험급여의 청구 및 수령은 소송 외에서뿐만 아니라 소송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본 증거와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환경은 망인의 사업주로서 2001. 7. 10. 망인의 처를 포함한 유족들과 사이에 1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합의서에 위 금액은 미지급 임금, 법상의 유족급여 일시금, 장의비 등에 갈음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하고, 법 상의 유족급여금, 장의비 전액은 원고 ○○환경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 날 위 합의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1. 7. 10. 합의에 따라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질은 법 소정의 유족보상일시금 등을 사전에 대체지급한 것이고, 사업자인 원고 ○○환경으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소외 최○자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정○섭 및 망인이 수행하던 작업은 원고 ○○환경이 주식회사 ○○에 설치하기로 한 반응응집조 및 침전조의 제조작업으로서 이는 건설공사라기보다는 제조설치공사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 정○섭 및 망인이 수행한 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환경은 2000. 7. 15. 주식회사 ○○로부터 공사기간을 같은 해 8. 10. 까지, 공사금액은 19,300,000원(다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정하여 폐수처리시설 보완공사를 수급하였는데, 당시 원고 ○○환경은 주식회사 ○○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 도면과 공사시방서 및 설명서에 의하여 시공 또는 제작하되 설계의 약정 및 기타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는 협의하도록 하였다.
(2) 원고 ○○환경은 2000. 7. 15.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회사 공장에서 제작을 한 후 같은 해 8. 3.부터 주식회사 ○○의 시설현장에서 교체공사를 시작하여 진행하였는데 같은 달 7. 가스폭발로 재해가 발생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주식회사 ○○는 같은 달 8. 용화설비를 운영하던 오○균에게 2,000,000원에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하여 위 오○균이 그 때부터 같은 달 15.까지 공사를 완성하였으며, 한편, 원고 ○○환경은 같은 달 10. 주식회사 ○○에 대하여 위 공사를 사고로 인하여 완성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기성공사부분을 17,300,000원으로 정하여 합의하고 나머지 공사를 포기하였다.
(3) 원고 ○○환경은 1992. 1. 16. 설립된 이래 오염물질 측정 대행, 환경오염방지사업 설치 및 제조, 정수설비 및 제조, 산업기계 제조 설비,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 대행, 폐수처리 약품판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및 시공, 수질환경 관리 대행, 위 부대사업 일체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4) 원고 ○○환경이 수급한 폐수처리시설 보완공사는 반응응집조 교체공사와 침전조 보수공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반응응집조 교체공사는 주식회사 ○○의 제혁사업본부 폐수처리시설 중 1990. 7.에 설치된 1차 응집반응조가 노후되어 교체하는 작업(계약금액 14,000,000원)이고, ② 침전조 보수공사는 폐수처리시설 중 1988. 7. 29. 설치된 A2차 침전조의 스크래퍼(계약금액 4,500,000원) 및 유출배관(계약금액 800,000원)을 교체하는 작업이다.
(5) 이 가운데 ① 반응응집조 교체공사의 견적내용은 폐수처리시설 보완공사 13,271,885원,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728,115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폐수처리시설 보완공사에는 응집, 반응조 및 계량조 공사에 재료비 4,716,885원, 노무비(현도공 10인, 제관공 25인, 용접공 25인, 보통인부 25인) 5,200,000원을 포함하여 제작비로 합계 9,916,885원이 철거 및 기계장비이설공사에 노무비 2,500,000원이, 도장공사에 재료비 480,000원, 노무비 375,000원 합계 855,000원이 각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② 침전조 보수공사(스크래퍼 및 유출배관 교체)의 견적내용은 자재비 1,814,014원, 노무비(철공 14인, 용접공 18인, 배관공 2인, 보통인부 15인) 2,380,000원,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405,986원, 운반비 및 중기사용료 7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사업은 원고 ○○환경이 주식회사 ○○의 폐수처리시설을 사전에 현장 답사를 거쳐 정밀하게 작성된 설계도에 따라 반응응집조 등을 새로이 제작하여 이를 교체․설치하고, 침전조의 스크래퍼와 유출배관을 교체하는 공사이고, 원고 ○○환경은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 사고장소에 설치될 시설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이를 제조하여 제조된 물건을 이 사건 사업장에 가지고 가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위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작업순서는 ① 철판, 배관재 등 자재입고, ② 철판도장, ③ 반응조 제작, ④ 스크레퍼 제작, ⑤ 계량조 제작, ⑥ 마무리 검수, ⑦ 반응조 철거, ⑧ 스크래퍼 철거, ⑨ 운반 및 반응조 설치, ⑩ 스크레퍼 설치, ⑪ 주변배관 철거 및 설치, ⑫ 2차 도색 및 시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내지 ⑥과 ⑫가 제작부분에, ⑦ 내지 ⑪이 설치부분에 해당된다.
[인정근거 :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5, 을 제 8, 10, 11, 13호증, 을 제 14, 15호증의 각 1, 2, 을 제 17호증의 1, 2, 3, 제1심 법원의 원고 ○○환경 대표자 박○수 신문결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
(1) 법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제외되며(제5조, 2003. 12. 31. 법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가입 사업주로 되며(제7조 제2항, 2003. 12. 31. 법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 위임에 기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2003. 5. 7. 영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법 제5조 단서(2003. 12. 31. 법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하나로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공사 등”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법 제63조(2003. 12. 31. 법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1999년도 및 2000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예시에 의하면, 건설업(분류번호 400) 중의 하나인 기계장치공사업(분류번호 40003)은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기계장치의 수리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공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기타 건설공사(분류번호 40004)는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각 예시되어 있고, 한편,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① 제조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②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되며, ③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분류되고, ④ 제조업의 하나로 ‘액체여과기 제조업(분류번호 : 29175)’이 열거되고, 그에 대한 예시로 ‘청정기 제조, 유류여과기 제조, 정수기 제조, 액체연료여과기 제조, 폐수처리장치 제조, 식수정수장치 제조’를 들고 있으며, ⑤ 건설업의 하나로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분류번호 : 45124)’이 열거되고, 그에 대한 예시로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쓰레기처리 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환경오염방지 시설공사, 분료처리 시설공사, 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를 들고 있다.
(3) 위와 같은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사업의 종류가 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 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 그것이 법 제63조(2003. 12. 31. 법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예시표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에 비추어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작업은 폐수처리시설보완공사로 반응응집조 교체 및 침전조 보수공사로서 동공사에 설치할 시설물을 제작하여 이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그 제작의 면에서는 제조업의 성격을, 그 설치 등의 면에서는 건설업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것이 주된 사업인지를 가려 그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작업 중 제작 부문에는 우선 응집, 반응조 및 계량조의 제작비인 재료비 4,716,885원, 노무비 5,200,000원 등 합계 9,916,885원과 침전조 부대시설(스크래퍼, 유출배관) 교체공사의 자재비 1,814,014원이 포함되고 여기에 침전조 부대시설 교체공사의 노무비 2,380,000원 중 일부가 포함될 것인 점 및 제작부문에 소요된 일수는 2000. 7. 15.부터 같은 해 8. 2.까지이고 설치부문에 소요되는 일수는 같은 해 8. 3.부터 같은 달 10.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은 설치부문의 비중보다는 제작 부문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한국 표준산업분류표 상 제조업의 하나인 ‘액체 여과기 제조업(분류번호 : 2917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피고는, 첫째, 이 사건 공사는 제작현장과 설치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별개의 제조 및 설치공사로서 각 사업장마다 사업내용에 따라 별도로 사업종류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단일한 사업 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둘째, 법 시행규칙 제5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1.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2.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3.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환경이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등 위 시행규칙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 제5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설치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 및 법 시행령에 따라 어떠한 것이 주된 사업인지가 가려지지 않거나 당해 공사가 명백히 제조업에 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도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시행규칙상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당해 설치공사를 건설공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국 이 사건 사업은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법 적용제외대상 사업장이 아닌데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여법관】박국수(재판장), 최승록, 박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