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 목적
•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022.1.1~ 2022.12.31
* 서비스 신청 기간 : 2022. 1월부터
▶ 서비스 대상자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중복 장애 인정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상자 선정 절차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소득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 총 구매력 | = | 바우처 지원액 | +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 월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월 18만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 월 16만원 |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 월 14만원 | 8만원 |
• 서비스단가는 27,500원/1회, 월8회(주2회)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
구에서는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 가격, 타 지역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제공기관별 서비스단가 내역을 공고
▶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급)를 활용하여 바우처 결제
•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