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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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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 행정법원,서부법원,농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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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마포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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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
마포구청, 서울시, 아고라, 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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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이런한 글을 올리게 만들었는가?...
1AA-1311-025861 |
서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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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A-1311-025901 |
마포구청⇒서울시장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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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A-1311-025925 |
국무총리비서실⇒서울시장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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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A-1311-025949 |
법원행정처(대법원)⇒국민권익⇒서울시장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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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정 |
제59조(환지계획의 인가와 고시), 제61조(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제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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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정정 |
환지처분인가승인을⇒환지처분준공검사인가서를, 없으므로⇒없는 토지이므로 |
고 독 한 진 정 서 2013년 11월 6일
엉터리 환지처분 시정않는 서울시장과 마포구청장 (3곳정보공개청구2차)은
국민의 재산목록1호인
사유토지를 불법공부문서를 강제이행작성하여 국민의
재산권리행사를
침해 하여 놓고 계속 억지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익히 잘알고 있으면서 정정하지 않고 방관하고, 민원인을 기만하는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공부문서작성이 오기작성인지는 모르나 행정문서가 잘못기록되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정정하지 않고 방관하면서 서로 묵인하고 협조하면서 물적증거자료제시도
못하면서 계속 환지처분완료 되었다고 억지주장을 하면 민원인을 수년동안 기만하고
있읍니다.
부동산등기표제부에는
"토지개량사업법제129조,
토지개량등기처리규칙제16조"규정에 의하여 토지
매매 및 일반등기정지라고
"부전지"가
표기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금정산"과 "구획정리개발완료"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구획정리촉탁등기완료"하면서 동법제129조와 제16조규정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등등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본 토지는 구획정리개발사업과 환지확정처분완료에 대한 환지처분승인,
환지등기등을
이행하지 못한 소유자토지를 증거자료도 없이 "1966 구획정리완료"와 환지확정처분완료되였다는 억지주장을
하며 토지소유자들도 모르게 종전토지 일부(환지처분완료시청산금정산토지임)를 1991년
국(재무부)로
이기하여 놓았고,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종전토지일부와 국유지를 토지소유자들에게 이중으로
매도 및 강제매도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읍니다.
아래의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장기간을
이용하여 서서히 환지확정처분되였다는 감언이설 답변으로 토지소유자들을 속이고,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행정문서절차작성을
철저히 작성하여 놓았으므로, 자세히 검토하기 이전에는 분명히 환지확정처분완료 된 것으로 판단하게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을 작성하여 놓았읍니다.
그런데
잘못만난 민원인의 끈질긴 노력 끝에 수십년동안 자문과 자료수집 결과 환지확정처분완료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며, 부동산등기부작성도 환지처분과는 잘못작성되였다는 정황이 철저하게 밝혀졌고,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문서상
작성하여 놓은 것이 공부문서에 나타났읍니다.
개발되지 않은 구획정리개발사업은
"항공사진,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을 검토하면 판명될 것임에도 1966년구획정리완료, "1987년 구획정리촉탁등기완료"하여
놓았고, 동소 토지는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토지매매 및 일반등기를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토지를 매매하였고, 부동산등기부 지분면적이 "평과 ㎡"로
등재되면서 상식에 벗어나는 "매매지분면적(토지매매리스트)도 파악할 수 없게끔 작성"하여 놓았다는
사실과, 영원히
보존하여야 할 "토지개량사업법"부전지표기까지 누락하여 위법문서를 작성하여
놓았으나, 본 토지(종전)는 "토지개량사업법
제59조(환지계획의 인가와 고시), 제61조(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제62조(환지처분에 의한 등기등)"등에 의해 환지처분준공검사서를 받지 못하여 부동산환지등기를 이행하지 못하여 종전면적으로 부동산등기되여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토지는 환지확정처분과는 아무런
하등의 관련이 없는 토지이므로 환지처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시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리행사에
불이익과 불편함이 없도록 환지처분되였다는 주장을 철회하시고 종전토지면적으로 인정해 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더이상 서면답변 불이행과 환지처분을 주장한다면 그동안 수집한 모든 관련자료와 서울시, 마포구청답변을 인테넷을 통하여 게시하여 전국민에게
호소하고 판정받을 것을 통보하며 더 이상의 억울한 민원인이 피해보지 않도록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민원인의 자제력에 한계를
더이상
시험치 말아 주기바랍니다.
본인은 법적,행정적 모든 절차를 다하여 본인의 의지를 끝까지 관철할 것임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아래
자료를 검토하면 환지처분 제외된 토지를 교묘하게 환지처분되였다고 위법 표기작성하였다.
★ 토지개량사업법률에 위배되는 사항
가) 토지개량사업법
1962.1.21.
1) 제59조
(환지계획의 인가와 고시).
2) 제60조 (환지처분).
3) 제61조 (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4) 제62조
(환지처분에 의한 등기등).
5) 제73조 (청산)경위.
6) 제119조 (청산금).
7) 제129조 (타등기의
정지).
-
부동산등기표제부 "토지개량등기처리규칙제16조" 및 "토지개량사업법제129조"를
영구보존표기하여야할 부전지를 "구획정리완료"하였다는 구실로 부전지표기를 누락하였다.
나) 토지개량등기처리규칙 1962.
1.21
1) 제3조 (촉탁에 의한 등기 절차).
2)
제9조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할 때의 신청)
3)
제16조
(도지사의 고시있는 경우)
4)
제25조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
다)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1962.
1.21
1) 제55조
(공사의 착수와 준공의 신고).
2) 제106조 (조합해산
또는 수인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완료시의 차치등)
3) 제21조
(환지에 대한 등기).
4) 제25조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
5) 부칙 <제106호,1962.1.21>
라)
도시계획법 1962.1.20제정~2002.2.4.
1) 제32조 (환지기준).
2)
도시계획법
제36조 (환지처분)
3) 제39조 (청산업무의
종결).
4)
도시계획법
제39조 (청산업무의 종결)
5) 제48조 (국유 또는 공유토지의 처분제한)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시설에 필요한 것은 이를 당해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도 또한
같다.
마)
도시개발법
1) 도시개발법
제46조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환지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
★ 환지확정처분 관련자료 3건 민원인네게 제시
1)
환지확정처분공고문.
2) 환지확정지정서.
3) 환지확정조서(부동산등기신청표기 없음).
-
이외 관련자료 없음.
★ 환지확정처분 관련자료 정보공개청구요청(없음).
1)
환지확정처분승인서.
2) 환지처분청산금정산 내역서.
3)
부동산환지등기 신청서.
4) 구획정리개발사업
내역.
5) 1987년 구획정리촉탁신청서.
- 위건 물적증거자료
없음.
5) 환지처분완료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관련자료 일절.
⇒(1-1)재정경제부(98.12.7)
⇒(32)김영권(78.11)⇒(33)김종훈(79.6)
①
(66)김동욱(07.11)1097.2/24.523㎡⇒(69)정문구외1명(08.1) |
1) 부동산등기부표제부
"토지개량사업법제129조"에 의해 일반등기 및 의무적으로 토지변경을 할
수 없다.
2)
매입당시
부동산등기부 "일반등기 정지부전지(딱지표기)" 및 종전소유지분면적
3)
위 "토지개량사업법제129조"부전지(표기)를 삭제하여
토지총면적 691(2,284.3078㎡)평을 331.9015(1097.2㎡)평으로 50%이상
감보하여 놓았고 "구획정리완료"되지 않은 토지를 마치 "구획정리완료"한
것처럼 부동산등기되였있다.
4)
위 대지면적은 1097.2(331평)㎡인 반면, 소유지분면적은
종전지분면적(469/35.61평식)으로 되어 있다.
5)
1992년까지
납부한 종합토지세면적154.2㎡, 27년후 환지처분되였다며 92년토지면적109.1㎡, 또한번 환지처분되였다며
96년도 토지면적76.9㎡임.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은 1966년 구획정리완료, 1987년 구획정리촉탁등기완료로
되어 있다.
6) 마포구청지침에 의해 환지확정처분되였다며
상식에 벗어난 납득할 수 없는 지분산정으로 인한 소유지분면적(아래페이지참조)
7)
지분면적산정에 대한 황당한 답변. *마포구진정서 청답변에서
8)
1987년 구획정리사업완료하지 않은 토지이다.(2007년 항측사진)
아래 부동산등기부는 위 부동산등기부(폐쇄)와 비교시 토지에 관한
법률을 누락하여
위법하면서 환지처분완료된 것처럼 완벽에 가갑게 작성되어있다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면 환지등기한 사실관련을 찾을 수 없다.
9) 1987년 구획정리사업완료하지 않은 토지이다.(2007년
항측사진)
토지대장은 1966년, 등기부는 1987년 문서상일치하지
않은 구획정리사업과
환지등기촉탁등기하여 놓았고, 환지처분완료되였다는 감언이설에 속아왔다. 모든
서류가 이러한 식이다.
10)
1965년 12월 30일 환지처분공고문는 공덕토지구획정리사업 전체 토지가 환지처분되였다고
볼 수 없다.
- 1962년도
구획정리사업은 전국 각지역마다
시행되였다
11)
지번별환지면적이 없어 소유지분면적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환지처분승인을 받지 못하여
환지처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12)
위와 비교시 환지면적이 지번별로 되여있고 "비고"란에 "1966.6.20"일
등기일련번호가 있다.
13)
"구획정리개발사업"과 환지등기"하지 않은 토지를 아래 "19)항" 구획정리완료
한것처럼
1년과 22년만에 토지대장을 무단 작성하였다.
14)
토지대장을 전산처리하면서 더욱 치밀하게 문서를 작성하여 놓았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15)
공유지연명부에 종전소유지분면적으로 되어 있다.
16)
환지촉탁내역서 답변에서 1987년 촉탁등기를 종전토지면적으로 환지등기한
서울시자료.08-7-22 4-2
17)
종전면적 매매계약서도
있고, 부동산등기부소유면적도 동일한데 벙어리인지 답변들을 못한다.
18)
위 계약서를 무시하고 교묘하게 환지처분되였다며 지분산정한 자료(마포구청재무과제공)소유지분이 아닌
상식에 어긋나는 총면적 691평으로 산정
19)
환지처분완료시 청산금정산대상토지는 몰래 국(재무부)로 이기되였고, 이중으로
토지를 매도 및 강재매도하였다.
20)
관련된 토지(적선안)은 당시 조합, 구청에 정보공개요청하였으나 자료를 받지 못하였다.
21)
지적도는 완벽하게 구획정리완료된 것으로 작성하여 놓았다. (2007년 항공촬영).
22)
"623-1대" 분할되지 않았으며, 1990년이후 지분면적분할하면서 623-6~11호(적색바탕표시)종전토지를
국(재무부)로 강재이기하여 놓았다.
23)
강재로
빼앗긴 종전토지 위 623-1적색바탕), (위 19)항공사진참조)
24)토지소유자들도 모르게 환지처분되였다면서 1991년
국(재무부)로
이기된 종전토지
2013년
11월 6일
=== 끝 ===
==================== 문
자 메 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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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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