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동호외에서 차량간 사고로 중고차가격이 하락되었지만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미달되어 소송을 준비중인 회원의 상담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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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가 완료되더라도 사고차의 중고차값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보험약관에 이러한 기준이 없어 보상을 받을수 없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이러한 손해보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격락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등 다소 어려움이 있어 판례에서도 전부를
인정받지 못했으며 저도 실무에서 2번의 소송을 받았으나 한번만 패소를 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격락손해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몇년전 지급기준(출고1년미만차량기준)이 마련됐고
06년04월부터 지금의 개정기준안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이보상기준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안입니다.
적용년식을 더 늘려야 하고 지급보험금도 더 현실화해야 합니다
대물보상지급기준상 격락손해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파손된 차량을 원상복구했다하더라도
발생하는 자동차시세하략손해로써 보상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적용차종;출고후 2년이하의 자동차만 적용함
2.요건;자동차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함.
3.보상기준
-출고후 1년이하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를 격락손해로 지급.
-출고후 1년초과 2년이하의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를 격락손해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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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격락손해가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장작성시 소송비용,이자등등은 피고(보험사)측 부담으로 하시면 되고
그 적당한 금액을 정확히는 알수가 없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우리측이 그 권리의 정당성을 거증하여야 합니다.
그사고로 차량가가 하락됐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찾아야 겠죠.
이 사고로 중고시세가 하락됨을 설명하시고
자동차보험의 대물보상은 사고나기전 상태로의 원상복구가 기본이며
피해자는 부당한 부당이득을 챙겨서도 않되겠지만
그 사고로 인해 손해도발생해서도 않됨을 설명하시고
이러한 격락손해가 발생했고
일률적인 10%의 격락손해의 불합리함이나
우리차의 경우 차종,파손부위로 보아 훨씬 많은 격락손해를 입었으며
기술적으로 완벽한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로써 입은 정당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시고
사고나기전에 무사고차량임을 증명한다든지,
사고나기전 중고시세와 사고난 후의 중고시세(중고시세표.관허매매시장의 시세확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한 판례를 찾으셔서 나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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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런 법정다툼은 판사도 그 정확한 금액을 알 수도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적당한 금액을 제시하고 양측이 동의하면 조정으로 끝납니다.
이러한 조정이 않되면 강제조정을 합니다.
판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어떻게 정할까요?
피고측 주장 50만원, 원고측 주장 250만원
---어느 일방의 주장이 너무 터무니가 없지 않는 한
합이 300 만원이니까 절충안은 150만원이겠죠.
가능하면 근거는 제시하되 요구하는 금액은 최대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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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소액재판을 하시면 결과는 꼭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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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기준안의 문제점
보험사에서는 실제 중고시세의 하락정도를 따지기 보다는
단순비교(중고시세대비 수리비)만으로 격락손해 및 그 보상정도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똑같은 500만원의 견적이 나왔더라도
그 파손부위에와 교환여부에 따라 중고시세의 하락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전면사고로 엔진내리고 양쪽휠하우스와 사이드멤바를 교체해서 500만원이 나온경우
당연히 격락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금지급은 당연하지만
휠타이어와 하체만 파손되어 500만원이 나왔지만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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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실적인 격락손해발생과는 무관한 지급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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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에서는 여러가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500만원만 지급하면 격락손해를 지급요건이 된다면
499만원으로 결정한다든지
-이경우는 차주가 격락손해에 대해 모르는 경우겠죠
501만원을 지급하여 격락손해를 지급한다든지
-이 경우는 차주가 격락손해에 대해 지급요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는 490만원지급하고 격락손해를 지급한다든지--편법적으로
왜냐면 500만원 정도의 수리비에서 10만원정도는 더 지급될수도 덜 지급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