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문서번호 : 안정68307-157
구 분 : 산업안전보건교육
회시일자 : 2001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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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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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1일∼5일) 근무자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8시간의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2. 일용직(1일∼5일) 근무자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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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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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
8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에는 1시간 이상, 건설업종사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문 일용직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 근로자
라면 1시간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8시간이상의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임
○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문 일용직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임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중에 채용시 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채용시 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건강진단결과
를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면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