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지침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시 가장 기본적인 요점만을 간추려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때문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때는 시설관련 개별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별 적용사항 Ⅳ. 개인운영시설 관리사항 Ⅴ.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Ⅵ.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Ⅶ. 개인운영신고시설 재무회계지침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현재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련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설담당팀 및 사회정책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목 차 -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1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 2 2. 사회복지시설 현황 5 3. 사회복지시설 관련 적용법령 13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15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16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17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23 4. 사회복지생활시설 예산지원 관련 참고사항 36 5. 후원금 관리 53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관련 56 7.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쇄 57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58 9.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61 10. 사회복지시설 평가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