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천역 청각장애인 사망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from deaftv on Vimeo.
[성명서] 김천역 청각장애인 사망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김천역 청각장애인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10여일이 지났다. 사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사법경찰대 측에서는 조사결과를 공표하지 않았고, 한국농아인협회는 철도사법경찰대 수사과와 통화 끝에 조사결과를 알 수 있었다.
철도사법경찰대 측은 사망한 청각장애인이 객실 내에서 혼잣말을 계속하고 다른 승객의 하차를 방해했기 때문에 김천역에서의 강제하차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밝히고, 주취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기에 당시에는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언뜻 승객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해 불가피한 일처럼 보이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본다면 철도사법경찰대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人災)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철도사법경찰대 측은 피해자를 강제하차 한 후 역무원에게 인계하였다고 했으나, 피해자가 열차를 다시 타기 위해 열차를 따라가다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과연 주취자의 안전한 신변인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취자를 안정시키고 통제하는 것은 철도사법경찰대의 당연한 임무이지만, 이 과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한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주취자는 언제든 돌발행동을 할 수 있다. 주취로 인해 질서를 파괴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나, 그것이 언제든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간인 역사 내에 고객을 방기한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철도사법경찰대측이 사고가 일어난 후에야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점 또한 철도사법경찰대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는 코레일과 철도사법경찰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후조치 및 후속대책에 대해 공개하라.
둘째, 철도사법경찰대원 및 관계직원에게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주취자를 안전하게 응대하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시행하라.
2013년 1월 24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변 승 일

첫댓글 깔끔하신 수화덕분에 보기 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