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판매를 위한 소규모 수입 절차(배송,세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패션잡화 쇼핑몰 창업을 준비중입니다. 시장조사도 끝냈고 아이템 선정도 끝냈으며 도매를 받기 위해서 외국 업체들과 접촉중인데요.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물품을 받기 위해서 수입에 관련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신발, 의류 쪽이고요. 알아보니 관세율은 대충 13%정도가 되는것 같고요.
문제는 오늘 제가 임의로 수입시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가정하고 계산한 내용이...
순수물품비 $500 , 배송비 (UPS 항공배송, 보험료 포함) $350
이렇게 $850가 들어가게 되는데 배송비 자체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배편으로 받으려고 알아보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들지 찾아봐도 알아볼수가 없네요. 아무래도 수입대행(무역)업체와 직접 상담을 해야하는지..
어쨌든 총 $850의 비용에 이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물품비용 $500
운송비 $350 (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 시 기준입니다)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과세가격 = (물품비 + 운송비 + 보험비) * 과세환율} (환율기준 1200원)
= $850 x 1200 = 1,020,000 원 -> 1,020,000 * 13% = 132,600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 X 10% = 1,152,600 X 0.1 = 115,260
세액합계 = 관세 + 부가가치세 = 132600 + 115260 = \ 247,860
총비용 = 물품비용 + 운송비 + 관세 + 부가가치세 = 한화 약 127만원
1) 먼저 위의 계산방법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외에 통관비 였던가요? 그것도 있다고 본것 같은데 통관비는 건당 얼마라고 정해진건지, 아니면 관세율처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약 60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을 위해서 추가로 배송비나 세금까지 총비용이 물품비의 2배가 넘어가다보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량으로 들여올수도 없고 조금씩 조금씩 가져다가 팔아야하는 입장인데 배송비야 선박편으로 알아본다고 해도 세금 자체는 결국 저기에서 다른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탈세하겠다는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여러 경우와 조건이 있어서 세금 계산이 조금 낮아지거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3) 배송 - 선박편으로 알아보려고는 하는데 막상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역업체(수입대행)쪽을 보면 대부분 큰 거래들인것 같던데 제가 한번에 물건을 가져오는것이 신발기준으로 약 20~30켤레 정도, 무게는 약 20~30kg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규모이다보니 그런 무역업체에 물어보기도 참 힘들것 같고.. 어떻게 해야할지 참 애매하네요.
참고로 물건을 받아오는 현지 업체들(수입하기로 결정한 브랜드가 몇개 있다보니 물건역시 각각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에게서 직접배송을 하면 위에 계산한것처럼 페덱스나 UPS 등으로 항공으로 받으면 배송비 감당이 안되고요. 조금 찾아보다보니 무역업체가 아닌 포워더 라는 개념의 일을 하시는분들이 있는데 이 역시 무역업체에서 하는일인지, 저같은 경우 포워더(무역 전반이 아닌 배송만 담당하는것으로 들었습니다)를 통해서 하면 경비절감등 제 조건에 맞을지요 ?
(개인적으론 미국 A지역의 A업체와 B지역의 B업체에서 수입대행업체로 택배를 받아서 한번에 배편으로 오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중입니다..물론 될지 안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지만요)
4) 제 경우 포워더라는 일을 하시는 분께 맡기는게 가장 좋다면, 추천해주실만한 곳이 있을까요 ? 그리고 포워더의 경우 수입대행 수수료는 어느정도인지, 일정조건(무게나 부피등)을 제한한채로 건당 얼마 형태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 다른지 등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처음엔 직수입까지 생각을 안했던것이 물품을 구하다보니 어쩔수없이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는데 나름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해보려고 하지만 저같은 일반인에게 처음은 너무 힘드네요 ^^;
너무 두서없이 길게 써서 보시기에도 힘드시겠지만, 아시는분들, 경험이 있으신분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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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coolgirl님 안녕하세요.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고 브랜드 의류, 신발, 잡화 납품해 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거래하는 택배업체가 있어 배송비가 좀 더 저렴하고 관세는 여러번에 나눠 보내주면 조금 줄일 수 있거든요,.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finecoolgirl@naver.com
답변 :
1) 님의 계산금액이 정확히 맞습니다. 추가로 운송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도 과세가격에 합산하여 관,부가세를 똑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야합니다. 그 외 D/O비,통관료(관세사 통관료 기본 \33,000/CY=>보세창고 운송료/보세창고 입출고료/창고보관료/ 창고=>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송 물류비 등등..)이 들어가며 선사 및 관세사,보세창고,운송회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있습니다.통관수수료에서 미니멈은 주로 \33,000입니다만 미니멈 이상일 경우는 율에 따라 산출합니다.
2) 외국에서 물품을 소량(LCL)으로 수입시 물품가격보다 운송비 및 세금,통관료 포지션이 많이 차지하여 배보다 배꼽이 더큽니다. 그렇다고 물품가격을 낮춰서 신고후 세관에 적발되면 관세포탈 및 외환관리법에 적용되어 법에 처벌을 받을수가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여 운송비(선운임) 외 D/O비,통관비 등등..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수 뿐이 없습니다.
3) 미국 수출업체(판매업체)에 물품 판매단가를 CNF(한국도착단가) 결재조건으로 하여줄수있는지 상담하여 가격을 잘 받아보세요. FOB(미국선적단가)로만 가능하다면 운송을 전문으로하는 포워딩을 선택하세요. 포워딩에 잘 문의하시면 미국의 분산되어있는 물품을 한테모아 운송도 가능하며,운송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수입할테니 저렴한 가격에 해달라고 요청하여보세요.
4) 몇 곳의 미국 전문운송 포워딩을 선택 상담하여 비교검토후 유리한 업체로 진행하심이 좋을 뜻 합니다.
진행이 잘 되시길...
감사..^^
잘 보았습니다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