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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그림의 2층이 공인중개사 학원이라면 강의실 바닥면적(80㎡), 수강 접수실 바닥면적(40㎡), 교수실바닥면적(20㎡)이라면 공인중개사학원의 강의실과 교수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지 강의실과 교수실의 연면적이 100㎡라 하면 의미파악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공법상에서는 전체의 개념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부분의 개념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연면적의 합계란 여러 개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 A동, B동, C동 3개동이 있다면 3개동의 연면적이라 하지 않고 3개동의 연면적합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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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난주 강의 였습니다~~~^^
지금은 이해했어~~내일은 모르지~~
ㅋㅋ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가고있음 ,,,,12월
넵.감사합니다~^^
일단은 이해하구요 이단은ᆞᆞ
쌤은,강의에 달인!
다시 복습~이제는 확실히 알것같아여^^